정책자금

2024년도 소프트웨어 기술금융지원 사업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3. 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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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소프트웨어(SW) 기술의 경제적 가치평가 및 IP(지식재산권)보증서 발급을 통해 자금융자(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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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SW IP(지재권)평가보증지원 – 대출보증 지원 (100건)

지원 자격 :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SW기술·산업 판별표‘를 충족하는 중소기업

* ’SW기술·산업 판별표‘(서식 4)에 따라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절차 없이 발생하는 SW산업저작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특허 등 미보유 기업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은행(제1금융권 등) 대출(1억원~10억원)을 위한 보증서 발급

 

[ 지원 자격 ]

- 대상 지재권은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자인 경우

- (컴퓨터 프로그램(SW))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

- (SW특허) ① 특허등록완료

②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완료된 경우

③ 출원 후 별도 심사청구를 한 경우

* 특허는 권리보유자외 전용실시권자도 신청 가능

- (SW산업저작권) ‘SW 기술·산업 판별 필수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선택요건을 1개 이상 만족하여 ‘충족’으로 판별되는 경우

* 신청기업이 제출한 판별표를 참고하여 기술보증기금이 충족여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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