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202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 신청 공고(시설설치, 개보수, 설비자금)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3. 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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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규모 : 1,579억원

□ 지원형태 : 융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융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

(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은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24년 1/4분기 3.84%, 분기별 변동금리)

□ 융자조건

대 상
분 야
연간한도액
상환조건





















비회원제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11개 종목)
시설설치자금
30억원
10년(거치기간4년)
개·보수자금
10억원
5년(거치기간2년)
가상체험체육시설,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스케이트보딩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에어로빅장, 역도장, 요가, 육상장, 인공서핑장, 인공암벽장, 인라인스케이팅장, 족구장, 체력단련장, 체육교습업*,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케이블인견수상스키장, 탁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펜싱장, 풋살장, 필라테스, 하키장, 핸드볼장, BMX경기장, MTB경기장(47개 종목)
* 체육교습업 : 농구, 빙상, 배드민턴, 수영, 야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
롤러 및 인라인스케이트 포함), 줄넘기, 축구 종목 교습업
시설설치자금
20억원
10년(거치기간4년)
개·보수자금
10억원
5년(거치기간2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중형 골프장 또는 추진하려는 자
시설설치 및
개·보수자금
85억원
10년(거치기간4년)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개·보수자금
50억원
10년(거치기간4년)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설비자금
10억원
10년(거치기간4년)
스포츠서비스업체
(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
설비자금
10억원
10년(거치기간4년)

ㅇ 동일업체 대출 한도액은 대출금 잔액(융자, 이차보전 포함)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로 함

ㅇ 동일업체의 경우 1년에 3개 종목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우선융자 대상 :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융자 우선배정(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ㅇ 사회적기업 : 문체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기업

ㅇ 친환경기업 : 환경부 친환경인증마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서, 친환경 ISO-14001 인증기업

ㅇ 장애인기업 :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새로 갖추려는 시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로 등록 및 ‘23년 이후 이용실적이 있는 시설

ㅇ 용구생산 및 서비스기업 :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마케팅·경기·정보 등 스포츠서비스 제공업체

ㅇ 우수 기업지원 :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3년 이내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1회에 한함),

「유ㆍ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우수 가맹시설」 전년도 선정 대상업체,

「안전안심 체육시설 선정사업」 전년도 선정 대상업체

ㅇ 지정 스포츠클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 하려는 경우

□ 융자방식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ㅇ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담보관련 사전은행 상담 필수)

ㅇ 융자(대출)보증 및 담보관련 사항은 튼튼론 취급 금융기관에 문의 바람

ㅇ 공단 기금융자심의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융자(대출)지원 금액 통보

※ 2024년 융자예산대비 신청률을 고려하여 융자심의결과 통보, 신청금액보다 통보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ㅇ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출)금액 확정, 수령

ㅇ 융자금 중 시설설치/개보수/설비자금은 공사진행시 대금이 지급되는 기성고 대출임

 

□ 융자 신청기간 및 집행기간

구분
신청․접수 기간
심의·통보 기간*
융자 집행기간
1차
1월 10일~1월 24일
2월 6일~2월 8일
12.13(금) 까지
2차
1월 25일~2월 14일
3월 5일~3월 7일
3차
2월 15일~3월 11일
3월 27일~3월 29일
4차
3월 12일~7월 3일
7월 23일~7월 25일

* 심의·통보기간은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융자집행잔액 발생시 추가 접수 시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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