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개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24년 예산 및 신규지원 규모) 6,078억원 / 신규 12.5만명 □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ㅇ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
202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