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2. 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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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사업목적)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하여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 창출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

 

(사업기간) 공고일 ~ 2024년 10월 31일(목)까지

 

사업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예산교부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총괄관리(기획, 운영, 관리, 정산 등)
⦁정책연구
⦁성과분석
지원업체
(중소기업)
⦁사업신청, 현장진단 협조, 사업비 정산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공정개선 및 설비도입 협조
수행사
(실시설계지원 수행사)
(설비공급 수행사)
⦁수행사 공모신청
⦁지원업체 컨설팅‧설비도입 지원
⦁지원업체 탄소감축량 실적 보고

사업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평가ㆍ선정
협약체결
실시설계‧설비도입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
esg.kosmes.or.kr
서류평가→현장점검
→대면평가
시행기관·선정기업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2월 ~ 3월
3월 ~ 5월
5월 ~ 6월
~ 10월

 

2. 지원내용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 설비 도입패키지지원

 

◦ (실시·설계 지원)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등 지원

 

◦ (설비도입 지원) 탄소배출 감축 설비 도입비용 일부 지원, 업체별 국고보조금 상이(최대 3억원, 부가세 제외)

 

*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은 심의 등을 거쳐 확정

 

3. 지원대상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필수제출

 

◦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기업

 

*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에서 등록현황 제공

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기업 협력사,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우대 지원


* 화학제조업, 비금속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식료품제조업, 금속가공업 등 (붙임2 참조)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실시설계지원 수행사, 설비도입지원 수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원규모 및 조건

 

(지원예산) 12,800백만원 내외

 

지원조건

 

(실시설계지원) 감축실적보고서·완료보고서·변경사업계획서

작성지원 등 실시설계지원 수행사를 통해 10백만원 내 수행

 

(설비도입지원) 업체별 국고보조금 최대 3억원까지 지원(부가세 제외)

 

- 세부 지원트랙

지원트랙
지원(신청)대상
보조율
비고
기초
·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50% 이내
· 기초트랙,
고도화트랙
중복신청
불가
고도화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 ‘22~’23년 동 사업에 선정되어 신청마감일 기준 지원이 완료되거나, 유효*한 기업
70% 이내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참여하여 ‘중간1’ 이상인 기업
· Net-Zero Members(기술보증기금)

* 중도포기 등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원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상황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중 세부사업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에 해당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5년간 탄소 감축실적 데이터* 및 보고서 제출

* 전력량계, FEMS 연동 등을 통한 데이터 제공 및 현장조사가 수반될 수 있음

 

5. 평가 절차

 

◦ ① 신청서제출 → ②서류심사 → ③현장점검 → ④선정심의(기업 PT)

구분
평가 항목
서류심사
 (사업계획) 사업계획 타당성, 자금조달계획 적정성, 사후관리‧수행사 적성성 등
 (사업효과)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감축률, 투자금 대비 감축효과
 (정책목적) 고탄소 배출업종 영위여부, 일자리 창출효과, 대기업•수출여부
현장점검
 (경영자) 대표자 및 사업 책임자 확인, 사업계획서 내용 인지 여부
 (탄소저감) 실시설계지원 필요성, 설비도입지원 타당성, 공정개선 및 사후관리 가능여부
 (기업현황) 사업장 운영현황, 조직 및 고용수준, 시설수준 등 사업계획서 기재내용 점검
선정심의(PT)
 (탄소저감) 탄소저감 계획 구체성,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감축목표 적정성 등
 (공정개선) 성과창출 계획 적정성, 도입 희망 설비 타당성, 공정개선 활동실적
 (파급효과) 모범사례 창출 및 확산 가능성, 탄소저감 시급성,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6. 사업 신청

 

신청 기간 : 2. 19.(월) ~ 3. 8.(금) 16:00 까지

 

붙임 1

지원대상 감축설비

 

 
지 원 설 비
지 원 범 위
1. 차압터빈 시스템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스팀터빈발전, 차압구동 장치 등
2. 연료 전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3. 폐기물전처리장치
전처리장치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
- 파쇄기, 선별기 등
4. 인버터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 고압스크류컴프레샤(인버터가 설치된 SCREW공기압축기를 활용하여 전력절감)
5. 인버터 제어형
공기 압축기
인버터 운전을 통해 압축공기를 생산하여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6. 고효율 기기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LED조명, 모터, Pump, Fan, 교반기, 변압기, 버너 등
- 마그네틱 커플링(펌프, 팬 등에 설치하여 모터의 동력절감)
- IGBT 정류기(전기로 및 도금조 등의 에너지사용량 저감)
7. 에너지관리시스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 제어장비, 모니터링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
8. 공정개선
공정을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부생가스 회수 설비, 재생유 설비(폐기되는 고체 윤활유를 재사용)
9. 탄소무배출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탄소무배출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설비
- 신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
▸신에너지 시설 : 수소보일러, 수소 정제 시설, 바이오가스 개질시설,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시설 :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10.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열을 회수하여 전기를 생산하거나 가열원 및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
11. 폐기물 열분해시설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12. 탄소포집기술
온실가스를 포집‧이용하는 설비
13. 기타
지원사업 신청을 통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지원대상 감축설비 목록 외 지원여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서류심사 시 운영위원회도 동시에 진행되므로, 별도 신청절차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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