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1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지원사업 주요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공동사업 (일반형) ㅇ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 공동장비,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사업, 프랜차이즈시스템 조합 1곳당 국비 최대 300백만원 이하 * 단계별 상이 ▪국비:70~80% 이하 ▪자부담:20~30% 이상 공동사업 (기업가형) ㅇ 협동조합이 외부자원과 융합하는 과제 등을 지원 * 공동장비, BM발굴, 판로 및 투자연계 지원 조합 1곳당 국비 최대 300백만원 이하 * 최대 2년 ▪국비:70~80% 이하 ▪자부담:20~30% 이상 공동사업 (지역기반형) ㅇ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
202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