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4년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사업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2. 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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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목적 : 민간투자사의 先투자·펀딩 시 정책자금을 後매칭융자로 지원하여 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

 

사업기간 : ‘24. 2. 2(금)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민간투자사로부터 先투자·펀딩 받은 소상공인

사업규모 : 직접대출 400억원 (유망소상공인 350억원, 상권연계형 50억원)

 

지원내용 : 민간투자사가 先투자·펀딩 시 투자금의 최대 5배까지 매칭융자(정책자금) 지원

 

지원절차(안)

先투자
자금 신청
1차 심사
심의위원회
대출실행
∎투자·펀딩진행
∎추천서 발급
∎ 온라인 신청
∎사업장방문
∎사업성평가
∎대출지원여부최종결정
∎약정체결
∎대출금 지급
민간투자사
(주관기관)
소상공인
소진공
(지역센터)
소진공
(공단본부)
소진공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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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유망 소상공인 매칭융자 (지원규모 : 350억원)

 

(지원내용) 민간 투자사가 先투자·펀딩 시 투자금의 최대 5배까지 매칭융자(정책자금) 지원

 

(지원대상) 민간투자사로부터 先투자·펀딩 받은 소상공인

 

(대출한도) 기업 당 투자금액의 최소 2.5배 ~ 최대 5배 이내 지원

 

* 대출제한사항 등 심사기준에 부적합 시 대출지원 불가

** 대출한도는 ‘先투자 추천서’에 명시된 융자추천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조건

구분
지원내용
자금용도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 (운전)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 기계·설비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매입, 경‧공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만 매입하는 경우 지원불가
대출금리
∎ 4.29% (기준금리 + 0.4%p, 변동금리)
- (우대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구 분
정책 우대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대출기간
∎ 8년 (거치기간 3년이내 연단위 선택 가능)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상권연계형 매칭융자 (지원규모 : 50억원)

 

◦ (지원내용) 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투자, 필수 공간* 등의 구축을 위한 상인 공동 자산화 프로그램 지원

 

* 코워킹스페이스, 교육장, 창업자 건물매입비(임차보증금) 공동지원 등

 

(지원대상) 민간투자사로부터 先투자·펀딩 받은 소상공인

 

※ 추후 대출조건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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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신청제한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공단에서 민간투자사(주관기관)로부터 先 투자·펀딩 투자받은 소상공인


- 주관기관(11개) : ㈜비플러스, 어번데일벤처스, 크립톤, 와디즈파트너스(주), ㈜엔피프틴파트너스, ㈜뉴키즈인베스트먼트,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엠와이소셜컴퍼니, 웰컴벤처스, 오마이컴퍼니, 시리즈벤처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이 외 업종 : 5명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출제한사유[참고1] 및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2]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신청제한 : 아래 요건 해당 시 대출 신청불가 * [참고1], [참고2] 확인

 

➊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➋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2]에 해당되는 경우


➌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➍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❺ 공단 및 금융기관 등 대출금 연체인 경우


❻ 사유발생일(부결, 포기, 동일자금 기 지원)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 신청한 기업


❼ 자가(임차)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❽ 업력 7년 이상이고 한계기업(전년대비 매출감소, 자기자본 전액 잠식 등)에 해당되는 기업


❾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한 기업


❿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 대비 차입금 100% 초과한 기업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은 판정일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법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1.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법인)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심사요건 미흡 등)


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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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지원절차

 

(1단계, 투자유치) 공단에서 지정·운영하는 민간투자사가 투자대상 발굴·심사를 거쳐 소상공인에게 先투자 ·펀딩 실시

 

- (기 투자) 지정된 민간투자사로부터 최근 3년간 기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매칭융자 신청 가능

 

- (신규투자) 신규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하는 소상공인은 투자제안서[참고5]를 작성하여 지정된 민간투자사에게 e-mail 제출

 

* 제출 3주 이내 회신 예정 (단, 검토과정에서 지연 될 수 있음)

** 신규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예정이며, 추후 공단홈페이지 통해 안내 예정

 

(2단계, 자금신청) 민간투자사가 공단으로 先투자 추천서를 제출한 소상공인에 한해,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자금신청

 

(3단계, 1차 심사) 대출제한사항 검토 및 사업성평가, 현장실사 등 융자여부에 대해 사업장 관할 지역센터에서 1차 심사 실시

 

* 대출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차 심사에서 대출 불가

 

(4단계, 심의위원회) 1차 심사완료 건에 대해 매칭융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융자 승인금액 최종심의·확정

 

* 매월 1회 개최 예정

 

(5단계, 대출실행) 최종심의결과 통보하고 대출실행을 위해 약정체결 후 대출금 지급

< ‘민간선투자형 매칭융자’ 운영절차(안) >

先투자
자금 신청
1차 심사
심의위원회
대출실행
∎투자·펀딩진행
∎추천서 발급
∎ 온라인 신청
∎사업장방문
∎사업성평가
∎대출지원여부최종결정
∎약정체결
∎대출금 지급
민간투자사
(주관기관)
소상공인
소진공
(지역센터)
소진공
(공단본부)
소진공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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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 복수의 주관기관에 투자제안서 제출은 가능하나 매칭융자 신청을 위한 ‘선투자 추천서’는 1개 기관에서만 발급 가능

 

◦ 추천서 발급이 가능한 투자의 형태는 신주투자, 사업권투자, 지분전환계약, 온라인소액투자중개계약, 온라인투자연계대출계약 등으로 한정

 

◦ ‘공고일(`24.2.2) 기준’ 최근 3년간 기 투자 건에 대하여 주관기관에서 공단으로 ‘선투자 추천서’를 제출한 소상공인에 한해 매칭융자 신청 가능

 

◦ 先투자·펀딩은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만기 시 까지 투자유지 필수

* 투자유지가 안될 경우 일시상환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투자 후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투자일로부터 최대 3년으로 하되, 추천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함

 

◦ 소상공인은 공단에서 매칭융자 자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내역과 증빙을 요구할 시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공단에서는 매칭융자 자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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