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2. 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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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을 통해 지역자원(경제적 및 문화적 확산)의 활용가치 제고 및 지역창업의 생태계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선정 후 사업종료일까지(선정일 ~ ’24.12월(예정))

 

지원대상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사업신청일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대표기업은 반드시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여야 함

 

◦ 팀 구성 : 협업팀은 팀 대표기업과 팀원 기업으로 구분하며 사업 신청 및 평가 참여, 협약은 팀 대표기업을 기준으로 진행

 

* 최종 선정 시, 법무법인을 통해 사업 수행 과정 중 사업비 집행, 자산취득, 협업 이후 수익 배분 등에 대한 공증필수로 진행

구분
세부요건
신청
자격
① 사업신청일 기준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 충족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서류를 의미하며, 발급기준 및 발급 방법은 [별첨3], [별첨4] 참고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 정의 :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

7대
유형
① 지역가치
② 로컬푸드
③ 지역기반제조
④ 지역특화관광
⑤ 거점브랜드
⑥ 디지털문화체험
⑦ 자연친화활동
* 세부내역은 [참고1]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참조


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 지역의 유・무형 자원(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자


-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하는 자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 지역 내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지원규모 : 총 19개팀 내외

 

< ’24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권역별 주관기관 현황 >

 
권역
수도권·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포함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광주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제주
주관기관
강원창조
경제혁신센터
세종창조
경제혁신센터
전남창조
경제혁신센터
경북창조
경제혁신센터
제주창조
경제혁신센터

* 단, 지원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최대 7천만원

 

◦ 지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 및 운영하는 로컬크리에이터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 80%, 자부담금 20%로 구성

 

** 선정 팀의 사업화 지원 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여 지원

2

세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최대 7천만원

 

◦ 연계 아이템 개발 및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브랜딩, 멘토링, 마케팅 등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및 협약 체결

** 사업비 중 대응자금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80% 이하) + 신청기업 자부담금(20% 이상)

구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비율
100%
총 사업비의 80% 이하
총 사업비의 20% 이상
예시
8,750만원
7천만원
1,750만원(현금 또는 현물*)

* (현물) 신청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부담

 

< 사업비(총사업비) 집행항목 세부사항 >

집행항목
집 행 내 역
비고
개발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브랜드
○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홍보
○ 마케팅‧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 디자인 등 관련 용역비

기타
○ 행사 운영, 시설환경개선 등 용역비

인건비
○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인건비
자부담금(현물)만
가능
○ 직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
수수료 및 사용료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광고선전비
○ 온·오프라인 광고 선전, 언론게시 등을 위한 비용

전문가활용비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지급수수료

임차비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 사업장 역할·기능을 하는 임차비(월세 등)
자부담금(현물)만
가능
재료구입비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사업활동비
○ 역량개발, 사업화 등을 위한 세미나·학회·교육 등 참가비

* 세부적인 집행 기준 및 증빙방법 등은 사업비 지급 시 안내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1)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 가능
2)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3)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4)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이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 할 수 있음
5)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6)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의 외주 용역거래는 불가함
7)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해야하며, 지원사업의 목적 외로 사업비를 사용 할 수 없음

우대 지원 : 아래 5가지 우대 조건 중 최대 점수 1건만 인정

 

(중소벤처기업부) 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5점), ② 사업장소재지가 [별첨3] 지역발전특구 내 위치하고 사업 아이템이 해당 특화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우(1점)

 

(타부처) ① 특허청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3점),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원사업(3점) ③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 기 수혜업체가 본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3점)

특허청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 (증빙) 지역별 지식재산센터의 수혜사실 확인서류(공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원사업
- (관련지역)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문화도시(24곳)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13곳)
- (자격) 문화도시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에서 문화도시 사업에 1건 이상 또는 1년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지자체장 및 문화도시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사람, 업체 포함)
- (증빙) 문화도시 관련 사업명, 참여 기간, 참여내용 및 역할, 참여자 및 기업명 등이 포함되고 해당 지자체장 및 문화도시센터장의 직인이 있는 추천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
- (자격)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수료자(2021~2023년)
- (증빙)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수료 확인서

연계 지원

 

◦ 로컬크리에이터 수혜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및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신청 시 연계 지원

 

* 혁신성장촉진자금(최대 1억원), 매칭융자(최대 5억원)

3

신청 및 접수

공고일 : 2024년 2월 7일(수) ~ 3월 8일(금), 16:00 까지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6일(금) 10:00 ~ 3월 8일(금), 16:00 까지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

 

신청자격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구분
세부요건
신청
자격
①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 충족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서류를 의미하며, 발급기준 및 발급 방법은 [별첨1], [별첨2] 참고

신청
제외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2] 참고


② ‘21년 로컬크리에이터 협업프로젝트, ‘22년 로컬크리에이터 협업과제, ‘23년 로컬크리에이터 협업과제, ’23년 로컬브랜드 창출팀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 공고번호 : 제2021-351호, 제2022-305호, 제2023-119호, 제2023-137호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⑥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⑧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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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① 서류 평가
󰁾
② 발표평가
󰁾
③ 최종선정
서류평가(100+가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
10분 발표,
10분 이상 질의응답
‘발표평가(100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단, 60점 미만 제외)

* 신청자격 요건검토는 상시 진행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평가 방법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가점 반영)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평가항목별 점수가 배점의 60% 미달되는 점수를 취득한 자는 종합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평가지표 >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지역성(40)
• 지역에 대한 이해도
10점
• 지역자원 활용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
15점
• 지역중심 새로운 경제적 가치창출 및 활성화 가능성
15점
협업성(30)
• 대표기업 및 팀원 기업의 역할 및 역량, 잠재력
10점
• 협업과제의 지역적 성장 전략
10점
• 대표기업, 팀원기업의 역할분담 등 팀 구성의 적절성
10점
성장 가능성(30)
• 아이템의 개발동기 및 목적(필요성)
10점
• 사업화 전략,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 등 아이템 실현가능성
10점
• 자금 조달·활용 계획 및 시장진입, 성과창출 전략
5점
• 지속적인 사회 및 환경변화 대응 전략
5점

< 서류평가 우대(가점)사항 >

구분
연계사업
가점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5
2
지역발전특구
1
3
특허청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3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원사업
3
5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
3

* 가점은 1단계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미제출 시 불인정

발표평가 : 대상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성 및 성장 가능성(사업성 등)에 대해 발표 평가로 최종선정자 선정

 

* 발표평가(PT 양식, 지표 등)에 대한 내용은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최종선정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여 정부지원금 배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배정

 

** 선정평가 결과 신청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소상공인)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 향후 사업화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처리

 

◦ 선정자는 동 공고문, 세부관리기준, 전담기관, 주관기관의 안내 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동 사업 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소상공인24 상의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 hwp 파일만 업로드 가능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업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활용자원의 소재지와 본점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본점의 소재지를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변경하여야 함

 

◦ 선정 이후라도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모방·표절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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