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신청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2. 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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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021. 12. 31. 이전인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2. 유효기간: 2024. 5. 1. ~ 2025. 4. 30.(1)

3. 신청 기간: '24. 2. 26. ~ '24. 3. 15. 17:00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kangso.kova.or.kr)

5. 선정기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업, 산업재해 발생건 수 등 공표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BB- 미만인 기업 등은 선정 제외(붙임 1 참조)

6. 지원내용: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우대 등 혜택(붙임 2 참조)

7. 선정 결과 발표: ’24. 4. 29.(잠정) 고용노동부 누리집(공지사항)에 공고

8. 기타사항

○ 신청기업은 선정기준 심사 등을 위해 기업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 재정금융 우대 등 지원을 위해 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기관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사항은 선정사무국(02-6331-7043, 7044, 70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강소기업 선정에서 제외

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

- (공개 대상)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BB- 미만인 기업

- ‘22년도 재무제표 등을 기준으로 신용평가기관(NICE평가정보(주))을 통해 기업 신용정보 조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 (근거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24. 2. 29.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기업(건설업은 30인 미만)

- 고용보험전산망에 피보험자로 등록된 정규직 근로자 수 기준

 

기타 서비스업 등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고용보험전산망 기준)

- 소비·향락업(「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정하는 업종): 숙박업(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은 제외),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구분
지원사업
'24년도 강소기업 지원내용
채용 지원
채용지원 서비 스
§ 청년구직자에게 기본적 기업정보 제공
→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
기업 홍보
청년워크넷 내 기업 정보 제공
§ 강소기업 선정 시 선정서 온라인 발급
→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




재정 금융 우대


고위험개선사업 지원금 우대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요인 개선 시 최대 4천만원 지원(일반 사업장의 경우 3천만원 지원)
→ 클린사업장조성지원누리집(https://clean.kosha.or.kr)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 할인
§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할인
- 상품 관련 세부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 제공 약관 확인








선정 선발 우대


일학습병행 학 습기업 선정 우 대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기본요건(근로자 50인 이상) 예외 사유 포함
-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 일학습병행 블로그(https://blog.naver.com/run-learn)
폭 염 재 난 예 방 대책설비 우선 지원
§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 사업장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100점 만점)에 가점 2점 반영
→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우대


§ 지원 대상 선정 시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 우대(가점 부여, 수시)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세무 조사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일자리창출 우 수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대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2~3%이상)를 증가시킨 기업)
- 강소기업의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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