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시제품개발, 제품규격 인증 등 기술사업화 수요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도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2021. 2. 28. 이전부터 경기도 내에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제조·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 ※ 법인사업자면 법인 설립연월일, 개인사업자면 사업자 등록일, 공장등록일 기준 □ 지원규모 : 19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75백만 원) ※ 총 사업비의 70%이내 도지원금 지원(기업 부담금 30% 이상) □ 지원내용 (요약) : 기업 수요 맞춤형 통합 지원 ◦ 기술/공정혁신 : 기술도입 및 보호, 공정개선‧혁신 등 ◦ 제품혁신 : 시제품개발, 지재권, 제품규격인증 등 ◦ 판로개척 : 홍보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