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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지원규모 : 800억원
ㅇ 연중 수시접수 후 자금수요 적기에 맞춰 융자업체 선정 및 지원
2. 융자대상
구분
|
광업자금
|
광산물가공자금
|
석・골재산업자금
|
융
자 대 상 |
ㅇ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광업법에 의한 법정광물을 개발하는 광업권자 (채굴권자에 한함) 또는 조광권자로서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산 -광산평가가 가능한 광산 -채굴원부상 소유권 등에 제한(압류 등)이 없는 광산 |
ㅇ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광산물가공업자로서 공장 등록을 필하였거나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은 자
※ 광산물가공업자 -광산물을 주원료로 이에 물리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상품(반제품)을 생산하거나 -광물이 포함된 물질을 가공처리하여 법정광물을 추출하는 사업을 하는 자 |
ㅇ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자로서
-채석업 및 골재채취업 : 채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로서 융자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채석(채취)할 수 있는 자 -석재가공업 : 공장등록을 필하였거나, 공장건축 허가를 받은 자 |
※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자, 공단의 융자원리금 상환을 연체 중인 자는 제외
3. 자금별 융자조건
□ 광업자금 / 광산물가공자금 / 석․골재산업자금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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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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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물가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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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골재산업자금
|
||
자금용도 |
시
설 |
일반
시설 |
ㅇ광물의 채굴, 선광, 제련 또는 그 밖의 기타 광업시설 투자자금
ㅇ광산물 부가가치향상 시설자금 ㅇ종업원 복지후생 시설자금 ㅇ광산의 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한 태양광 시설 및 시설부지 |
ㅇ광산물가공시설(법정광물 추출시설 포함) 자금
ㅇ차량, 선박 등 운반시설자금 ㅇ종업원 복지후생 시설자금 ㅇ공해방지 등 친환경시설자금 ㅇ연구시설 및 기술개발자금 ㅇ공장의 신설, 확장을 위한 기반토지 시설자금 |
ㅇ채석(채취), 운반, 안전 등
석골재 관련 시설 투자자금 ㅇ부가가치향상 가공처리 시설자금 ㅇ종업원 복지후생 시설자금 ㅇ공해방지시설 및 기술개발비 ㅇ가공공장의 신설, 확장을 위한 기반토지 시설자금 |
특수
용도 시설 |
ㅇ대규모 시설자금
ㅇ광산자산 일체 인수, 광산 소유업체 M&A |
ㅇ대규모 시설자금
ㅇ광산물가공시설 인수, 광산물가공업체 M&A |
ㅇ대규모 시설자금
|
||
운영
|
ㅇ원재료구입, 임금지급 및 생산·판매 활동 등 기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
융자
한도 |
시
설 |
일반
시설 |
ㅇ공사가 인정하는 시설계획 금액의 100% 이내. 단, 석・골재산업자금 및
광산물가공자금의 기반토지매입 자금의 경우 80% 이내 |
||
특수용도
시설 |
ㅇ직접사업비․부대비용 이내
ㅇ자산인수자금(부채포함) 총액이내 |
||||
운영
|
ㅇ전년도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한 1회전 소요액 범위이내
- 1회전 소요액 : (전년도매출액-감가상각비) × 5/12 |
융
자 조 건 |
ㅇ융자기간 : 시설자금은 8년 이내(거치기간 2년포함), 운영자금은 4년 이내(거치기간 1년포함)
ㅇ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정부기준금리 ± 스프레드) ㅇ융자담보 : 광산자산(광업자금에 한함), 부동산(가공공장 포함), 예금, 지급보증서 등 ※ 단, 특수용도 시설자금의 융자조건은 해당 사업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ㅇ자금별 지원조건은 융자지원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ㅇ정부기준금리는 에특회계 융자사업의 분기별 “대표대출금리”로 함(2024년 1/4분기 현재 3.50%)
ㅇ스프레드는 자금종류,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을 반영하여 결정
ㅇ광업부지 소유권 미확보 광산의 경우 신용등급 등에 따른 대출에 제한 있음
ㅇ자금종류 중 광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자금용도 중 시설자금을 우선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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