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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

2024년도 국내자원산업자금 융자안내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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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지원규모 : 800억원

연중 수시접수 후 자금수요 적기에 맞춰 융자업체 선정 및 지원

 

2. 융자대상

 
구분
광업자금
광산물가공자금
석・골재산업자금









ㅇ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광업법에 의한 법정광물을 개발하는 광업권자 (채굴권자에 한함) 또는 조광권자로서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산
-광산평가가 가능한 광산
-채굴원부상 소유권 등에 제한(압류 등)이 없는 광산
ㅇ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광산물가공업자로서 공장 등록을 필하였거나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은 자


※ 광산물가공업자
-광산물을 주원료로 이에 물리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상품(반제품)을 생산하거나
-광물이 포함된 물질을 가공처리하여 법정광물을 추출하는 사업을 하는 자
ㅇ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자로서


-채석업 및 골재채취업 :
채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로서 융자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채석(채취)할 수 있는 자
-석재가공업 : 공장등록을 필하였거나, 공장건축 허가를 받은 자

※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자, 공단의 융자원리금 상환을 연체 중인 자는 제외

 

3. 자금별 융자조건

□ 광업자금 / 광산물가공자금 / 석․골재산업자금

구 분
광업자금
광산물가공자금
석・골재산업자금


자금용도


일반
시설
ㅇ광물의 채굴, 선광, 제련 또는 그 밖의 기타 광업시설 투자자금
ㅇ광산물 부가가치향상 시설자금
ㅇ종업원 복지후생 시설자금
ㅇ광산의 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한 태양광 시설 및 시설부지
ㅇ광산물가공시설(법정광물 추출시설 포함) 자금
ㅇ차량, 선박 등 운반시설자금
ㅇ종업원 복지후생 시설자금
ㅇ공해방지 등 친환경시설자금
ㅇ연구시설 및 기술개발자금
ㅇ공장의 신설, 확장을 위한 기반토지 시설자금
ㅇ채석(채취), 운반, 안전 등
석골재 관련 시설 투자자금
ㅇ부가가치향상 가공처리
시설자금
ㅇ종업원 복지후생 시설자금
ㅇ공해방지시설 및 기술개발비
ㅇ가공공장의 신설, 확장을 위한 기반토지 시설자금
특수
용도
시설
ㅇ대규모 시설자금
ㅇ광산자산 일체 인수,
광산 소유업체 M&A
ㅇ대규모 시설자금
ㅇ광산물가공시설 인수,
광산물가공업체 M&A
ㅇ대규모 시설자금
운영
ㅇ원재료구입, 임금지급 및 생산·판매 활동 등 기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
한도

일반
시설
ㅇ공사가 인정하는 시설계획 금액의 100% 이내. 단, 석・골재산업자금 및
광산물가공자금의 기반토지매입 자금의 경우 80% 이내
특수용도
시설
ㅇ직접사업비․부대비용 이내
ㅇ자산인수자금(부채포함) 총액이내
운영
ㅇ전년도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한 1회전 소요액 범위이내
- 1회전 소요액 : (전년도매출액-감가상각비) × 5/12
 



ㅇ융자기간 : 시설자금은 8년 이내(거치기간 2년포함), 운영자금은 4년 이내(거치기간 1년포함)
ㅇ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정부기준금리 ± 스프레드)
ㅇ융자담보 : 광산자산(광업자금에 한함), 부동산(가공공장 포함), 예금, 지급보증서 등
※ 단, 특수용도 시설자금의 융자조건은 해당 사업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ㅇ자금별 지원조건은 융자지원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ㅇ정부기준금리는 에특회계 융자사업의 분기별 “대표대출금리”로 함(2024년 1/4분기 현재 3.50%)

ㅇ스프레드는 자금종류,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을 반영하여 결정

ㅇ광업부지 소유권 미확보 광산의 경우 신용등급 등에 따른 대출에 제한 있음

ㅇ자금종류 중 광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자금용도 중 시설자금을 우선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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