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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춘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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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4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춘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3년도 연 매출 3억원 이하, 재산세 30만원 이하

※ 우대사항: 백년가게,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평가 시, 가산점 부여) 다. 지원내용

☐ 지원규모: 30개 업체 내외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지원조건: 보조금-총사업비의 90% 이내, 자부담- 총사업비의 10% 이상

(예시) 총사업비 3,300,000원: 보조금 2,970,000원, 자부담 330,000원

총사업비 4,000,000원: 보조금 3,000,000원, 자부담 1,000,000원

지원분야
세부 내용




시설 개선
w 옥외간판 교체
w 외부 시설 공사: 도색 등
w 인테리어 공사: 도배, 조명, 바닥, 환기구 등
w 배수 공사(사업장과 같은 공간 위치 시)
w 소방·안전 공사
w 상품배열 개선: 진열장, 수납대 등 ※ 자산성 물품, (사무) 집기류 제외

라. 지원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참고 1]

☐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휴· 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 폐업 포함)

☐ 최근 3년 이내 시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예정인 사업자

☐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사업자

☐ 임대차계약서 상 잔여 임차기간이 사후 관리기간(2년) 미만인 경우 (단, 시설개선동의서에 임대기간 연장 시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점포

☐ 소상공인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

 

 

2. 신청방법 및 절차

 

가. 신청방법

공고기간: 2024. 1. 2.(화) ~ 1. 31.(수)

접수기간: 2024. 1. 15.(월) ~ 1. 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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