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2024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1. 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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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 : 농수산물을 수매·가공·유통·수출하는 사업자(식품 수출사업자 포함) 또는 해당분야 사업 준비 중인 사업자로서 2024년 중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자로 사업별 신청자격과 대출조건을 충족한 사업자

 

2.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산발전기금

 

3. 융자사업 및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정 책 자 금 명
예산규모
대출기간
금리방식
수출
사업자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453,646
1년
고정/변동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4,600
10년
고정/변동
□ 우수수산물지원자금
85,649
1년
고정/변동
식품외식
사업자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96,833
(일반) 1년
(전통주류) 2년
고정/변동
□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9,000
(시설) 10년
(운영) 2년
고정/변동
□ 외식업체육성자금
15,000
(시설) 5년
(운영) 1년
고정/변동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23,800
(시설) 10년
(운영) 2년
고정/변동
유통
사업자
□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16,500
* 변동 가능
5년
무이자
□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8,484
1년
고정/변동
□ 두류맥류계약재배자금
12,000
* 변동 가능
(두류)5년
(맥류)1년
무이자
□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7,533
1년
고정/변동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7,300
1년
고정/변동
□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10,000
1년
고정/변동

* 금리방식 : 사업자가 대출약정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 상환시까지 유지되며, 변동금리의 변동주기는 6개월 단위임

 

* 고정금리는 현재 농ㆍ어업경영체 2.5%(시설자금 2.0%), 일반업체 3%임 (변동금리는 대출월 변동금리 적용)

* 정책자금 종류, 대출금리, 예산규모는 정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단위 공고 확인 필요(www.atbid.co.kr/atfn)

 

*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이 배정되며, 대출금액은 신용도·담보 평가 및 국가 재정여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서 접수기간 (※ 신청 종료일은 18시 접수 마감)

접수기간
대상 융자사업
‘24.1.9.(화) ~ 1.30.(화)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공공급식운영 활성화자금, 우수수산물지원자금,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24.1.22.(월) ~ 2.8.(목)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시설),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24.2.1.(목) ~ 2.29.(목)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외식업체육성자금
‘24.3.4.(월) ~ 3.29.(금)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두류맥류계약재배자금

* 상기 일정은 사업시행계획 확정일정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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