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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 : 농수산물을 수매·가공·유통·수출하는 사업자(식품 수출사업자 포함) 또는 해당분야 사업 준비 중인 사업자로서 2024년 중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자로 사업별 신청자격과 대출조건을 충족한 사업자
2.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산발전기금
3. 융자사업 및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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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자 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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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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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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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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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사업자 |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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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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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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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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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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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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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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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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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수산물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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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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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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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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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
사업자 |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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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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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년
(전통주류) 2년 |
고정/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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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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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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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10년
(운영) 2년 |
고정/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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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업체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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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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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5년
(운영) 1년 |
고정/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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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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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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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10년
(운영) 2년 |
고정/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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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사업자 |
□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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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0
* 변동 가능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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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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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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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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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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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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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류맥류계약재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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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 변동 가능 |
(두류)5년
(맥류)1년 |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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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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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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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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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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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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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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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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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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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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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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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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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방식 : 사업자가 대출약정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 상환시까지 유지되며, 변동금리의 변동주기는 6개월 단위임
* 고정금리는 현재 농ㆍ어업경영체 2.5%(시설자금 2.0%), 일반업체 3%임 (변동금리는 대출월 변동금리 적용)
* 정책자금 종류, 대출금리, 예산규모는 정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단위 공고 확인 필요(www.atbid.co.kr/atfn)
*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이 배정되며, 대출금액은 신용도·담보 평가 및 국가 재정여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서 접수기간 (※ 신청 종료일은 18시 접수 마감)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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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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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화) ~ 1.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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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공공급식운영 활성화자금, 우수수산물지원자금,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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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월) ~ 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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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시설),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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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목) ~ 2.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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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외식업체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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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월) ~ 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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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두류맥류계약재배자금
|
* 상기 일정은 사업시행계획 확정일정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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