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및 데이터 수집·연계, ▲공용솔루션 도입 등 스마트화 지원 나. 지원규모 : 1,80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42백만원 이내) * 대표자 소유 사업자(법인포함) 1개만 신청가능 (2개이상 신청불가)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4. 12월 * (소공인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클러스터 운영기관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의 직전년도 인건비(2023년 연봉)로 계상 가능 바. 지원내용 ◦ (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