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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 서비스 고도화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도약기 창업기업)
* 단, 업력 미충족 기업 중 ’21~’23년 초기창업패키지, ’21~’23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2~’23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은 [붙임 3]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신청 가능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24.5월 ~ ’25. 2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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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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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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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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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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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주관기관별 도약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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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및 선정규모 : 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 총 233개사 내외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는 신청·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도약기 창업기업 또는 패스트트랙 해당 기업
◦ (도약기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 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 (패스트트랙 기업) ’21∼’23년 초기창업패키지, ’21∼’23년 재도 전성공패키지, ’22~’23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 중 [붙임 3]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업)
□ 신청 제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 지원*, 창업중심 대학(도약기 창업기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도 신청 제외 대상임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19~’20년 창구, ’20년 마중, 정글, 엔업),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21~’22년 에그, 씨앗, 이웃, 가치, 스타))으로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단,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17~’21년)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단,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및 ‘글로벌’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붙임 4] 참고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⑦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 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 (’24.5월 ~ ’25.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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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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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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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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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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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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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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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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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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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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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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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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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자금 (정부지원사업비)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 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창업 프로그램 |
• (주관기관 공통 프로그램)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시장 진출‧확대 지원
• (주관기관별 자율 프로그램) BM·기술 고도화, 마케팅·판로, 후속 지원, 네트워킹 등 주관기관별로 보유한 강점·전문성, 창업기업의 특성·수요 등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 신청‧접수 기간 : ’24. 2.27.(화) ~ 3. 19.(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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