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4년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3. 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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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 서비스 고도화 지원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도약기 창업기업)

* 단, 업력 미충족 기업 중 ’21~’23년 초기창업패키지, ’21~’23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2~’23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은 [붙임 3]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신청 가능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24.5~ ’25. 2월 예정)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 창업기업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자금 지원
창업프로그램
•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주관기관별 도약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지원분야 및 선정규모 : 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 233개사 내외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는 신청·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 도약기 창업기업 또는 패스트트랙 해당 기업

◦   (도약기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 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 (패스트트랙 기업) ’21’23년 초기창업패키지, ’21’23년 재도 전성공패키지, ’22~’23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 [붙임 3]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업)

 

신청 제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 지원*, 창업중심 대학(도약기 창업기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도 신청 제외 대상임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19~’20년 창구, ’20년 마중, 정글, 엔업),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21~’22년 에그, 씨앗, 이웃, 가치, 스타))으로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단,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17~’21년)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단,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및 ‘글로벌’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붙임 4] 참고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⑦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 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 (’24.5~ ’25.2월 예정)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지원내용

구분
내용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자금 (정부지원사업비)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 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창업 프로그램
(주관기관 공통 프로그램)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시장 진출‧확대 지원












(주관기관별 자율 프로그램) BM·기술 고도화, 마케팅·판로, 후속 지원, 네트워킹 등 주관기관별로 보유한 강점·전문성, 창업기업의 특성·수요 등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신청‧접수 기간 : ’24. 2.27.() ~ 3. 19.(),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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