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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지원사업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3. 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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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 공고 개요

 

□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정한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단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경쟁력 강화

 

< 2024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지원사업명
지원 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최대)
지원 비율
추진일정
공고
접수
선정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40
10개월
0.5
85%
3.11
3.11~
3.29
4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100
8개월
1
70%
3.15
3.15~
4.15
5월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2,000
자금별 융자조건 적용
3.7
3.18~
3.21
예산소진 시까지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초기 창업기업, 도약기 창업기업)
100
9개월
1.2
70%
3.15
3월
4월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330
9개월
2
50%
3.12
3.12~
4.11
6월
지역주력산업육성(주력산업 기업지원)
110
(66)
7개월
0.5
90%
3.12
(지역별)
3.19~
3.29
4월

1) 지원규모 : 프로젝트에 배정된 각 사업별 지원금액

2) 지원기간ㆍ지원한도ㆍ지원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

3) 지원비율ㆍ추진일정 : 유형별 지원비율, 추진일정 등은 각 사업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공고는 지원사업 단위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요망

 

 

2. 공통 신청 자격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사유가 상이하므로 각 사업 개별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3. 지원사업별 우대사항

 

□ (우대사항)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우대사항

지원사업명
지원사업별 우대사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지역자율형 바우처)
(자격완화) 제조업 영위 소기업(3년 평균 매출 120억 원 이하) →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이하)
(절차간소화) ‘진단·평가’ 단계 생략
* 서면심사 → 진단·평가(생략) → 지역별위원회(최종선정)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절차간소화) ‘정책우선도 평가’ 단계 생략
* 온라인 융자신청 → 정책우선도 평가(생략) → 서류작성
→ 기업평가 → 융자결정
(평가간소화) 평가항목이 간소화된 패스트트랙 적용
* (일반) 29개 항목 → (우대) 15개 항목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초기 및 도약기 창업기업)
(절차간소화) ‘서류평가’ 단계 생략
* 서류평가(생략) → 발표평가 → 최종선정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절차간소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 단계 생략
* 서면평가(생략가능) → 기획지원 → 기술성평가 → 현장 확인 → 최종선정


지역주력산업육성 (주력산업 기업지원)
(절차간소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사전검토’ 및 ‘실태 조사(기업면담)’ 단계 생략
* 사전검토(생략가능) → 실태조사/기업면담(생략가능) → 선정평가 → 최종선정

 

(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24년 140억원(지역자율형 바우처)

□ 지원대상 :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프로젝트 참여기업)

□ 지원내용 : 제조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일반바우처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ㆍ9개 프로그램 등 바우처 제공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예시)
한도
(백만원)


컨설팅
경영기술 전략
ㆍ생산관리, 품질관리, 노무/인사/조직, 세무/재무/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기술사업화 전략
ㆍ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15
제조혁신
추진전략
ㆍ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 전략 수립
15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ㆍ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30
시스템 및 시설 구축
ㆍ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 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2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ㆍ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ㆍ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분쟁대응 포함)
15
제품 시험·인증
ㆍ하드웨어(성능/안전성/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ㆍ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15


마케팅
디자인 개선
ㆍ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ㆍ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지원
ㆍ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 홍보 지원
20

* 서비스 지원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율
평균 매출* 3억원
이하 중소기업






최대 10개월 내외 (협약일~’25.2월 예정)








기업당 5천만원 이내
최대
85%
이내
평균 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기업


최대


75%


이내
평균 매출* 10~50억원 이하
중소기업


최대


65%


이내
평균 매출* 50~120억원 이하
중소기업


최대


45%


이내
평균 매출* 120~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최대


40%


이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를 적용한 3년 평균 매출액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자격완화) 제조업 영위 소기업(3년 평균 매출 120억원 이하) → 중소기업

(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이하)

◦ (절차간소화) 선정절차의 ‘진단·평가’ 단계 생략

* 기존절차 :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최종선정)

 

(2)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 사업개요

◦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수출 선도기업 육성

□ 지원규모 : ’24년 100억원 내외

□ 지원대상 (프로젝트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지원대상을 구분, 직전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국고보조율 차등

구 분
세부 신청자격
국고보조율
내수기업
수출액 ‘0~1천불 미만’


(매출액 기준)
매출 100억원 미만 : 70% 매출 100~300억원 : 60% 매출 300억원 이상 : 50%
수출초보
수출액 ‘1천불~10만불 미만’
수출유망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수출성장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수출강소
수출액 ‘500만불 이상’

□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 지원서비스 및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3)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 사업개요

◦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ㆍ 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지원규모 : ’24년 2,000억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참여기업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준용

□ 지원내용

◦ 지원기업에 혁신창업사업화, 신시장진출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등의 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

구 분
세부 자금
혁신창업사업화
ㆍ창업기반지원자금 ㆍ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시장진출지원
ㆍ내수기업수출기업화 자금 ㆍ수출기업글로벌화 자금
신성장기반
ㆍ혁신성장지원자금 ㆍ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ㆍ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ㆍ스케일업금융
재도약지원
ㆍ재창업자금 ㆍ 구조개선전용자금 ㆍ사업전환자금
긴급경영안정
ㆍ재해중소기업지원 ㆍ일시적경영애로
밸류체인 안정화
ㆍ매출채권팩토링 ㆍ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자금별 세부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2024년 융자계획 참조 필수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 간소화) ‘정책우선도 평가’ 단계 생략

* 온라인 융자신청 → 정책우선도 평가(생략) → 서류작성 → 기업평가 → 융자결정

◦ (평가 간소화) 기업평가 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 패스트트랙 적용

* (일반) 29개 항목 → (우대) 15개 항목

 

(4)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창업중심 대학을 통해 발굴 및 육성하여 지역혁신성장 동력 창출

□ 지원규모 : ’24년 100억원 내외

□ 지원대상 (프로젝트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7년 이내 창업기업

구 분
세부 신청자격
초기 창업기업
ㆍ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기업)
도약기 창업기업
ㆍ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
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자(기업)에 한하여 개별 모집공고 별도 공지

* 창업기업이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권역의 창업중심대학으로 신청

□ 지원내용

◦ 권역별 9개 창업중심대학을 통한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창업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실증지원, 기관·기업 연계 등(대학별 상이)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율
초기 창업기업


최대 9개월 이내
기업당 70백만원


최대 70%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
기업당 120백만원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간소화) 선정절차의 ‘서류평가’ 단계 생략

* 기존절차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5)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24년 33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프로젝트 참여기업)

□ 지원내용

◦ IoT, 5G,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 연동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지원조건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지원금 비율
고도화
중간1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
9개월, 2억원 이내


최대 50% 이내
고도화 (동일수준)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6개월, 0.5억원 이내

*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중간2)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구축완료 후 최종 감리에서 수준을 측정,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

* 보안솔루션 구축 or 연동 필수,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 연장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참고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간소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선정절차의 ‘서면평가’ 단계 생략

* 기존절차 : 서면평가 → 기획지원 → 기술성평가 → 현장확인 → 최종선정

 

(6) 지역주력산업육성(주력산업 기업지원)

□ 사업개요

◦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신속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규모 : ’24년 110억원(기업지원비 약 66억원 내외)

□ 지원대상 :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중소기업(프로젝트 참여기업)

□ 지원내용 : 지역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연계성(Pre-R&D, Post-R&D)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구 분
기업지원 프로그램(예시)

기획지원 : 기술개발 기획지원

기술이전 : 국내외 기술이전 지원
PRE
기술지도 : 보유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기술지도 지원
R&D
장비지원 : 기술개발 및 테스트 장비활용 지원

인증지원 : 기술 및 제품 인증 지원

특허지원 : 국내외 특허지원(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PCT 등)

시제품제작 : 개발제품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제품고급화 : 개발제품 고급화 지원
POST
디 자 인 : 제품, 포장, 디자인, 브랜드 개발 지원
R&D
시장조사 : 개발제품 관련 시장조사

마 케 팅 : 시장조사, 홍보, 전시회 참가 지원

컨 설 팅 : 사업화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지역별(프로젝트별) 지원예산, 지원대상, 기업지원 프로그램 구성 등이 상이하므로 지역별 세부 공고문 반드시 참조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율
주력산업 기업지원
최대 9개월 이내
기업당 5천만원 이내
지역별 세부 공고에 따름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간소화) ‘사전검토’ 및 ‘실태조사(기업면담)’ 단계 생략

* 기존절차 : 사전검토 → 실태조사(기업면담) → 선정평가 →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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