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한 재창업 유도 및 초기창업 도약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 신청기간 : ’24. 2. 27.(화) ~ ’24. 3. 21.(목), 17:00 (기한 엄수)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이내 소상공인
* 세부내용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소상공인 모집 주의사항“ 사업신청 자격 참조
□ 지원절차
사업신청 | 평가 | 선정 | 교육·사업화 지원 | |||||
온라인 신청 |
➡ | 서류· 발표평가 |
1,000건 내외 |
➡ | 재창업 교육 (기본+심화) | ➕ | 재창업 사업화 (멘토링+자금) | |
소상공인 | 주관기관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지원규모 : 교육·사업화 지원 1,000건
◦ 일반·업종전환은 700건 내외, 유망·혁신업종은 300건 내외 지원
< 지역별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현황 >
지역 | 주관기관 | 지원규모(건) |
합계 | 1,000 | |
서울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69 |
나이스평가정보㈜ | 69 | |
한국표준협회 | 70 | |
경기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 51 |
에스케이플래닛㈜ | 103 | |
오렌지나무시스템㈜ | 103 | |
인천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 52 |
강원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31 |
대전·세종 | 한국표준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31 |
충북 | (재)충북기업진흥원 | 30 |
충남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 41 |
광주·전남·제주 | ㈜세종경영연구소 | 79 |
전북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36 |
대구·경북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94 |
경남 | 경남신용보증재단 | 61 |
부산 | 부산신용보증재단 | 62 |
울산 | 한국표준협회 울산지역본부 | 18 |
* 지원규모는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 지원내용 *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 (사업화교육) 주관기관 교육전문가를 소상공인별 배정하여 업종별 창업에 필요한 2단계(기본→심화) 맞춤형 교육 지원(총 30시간 내외, 80%이상 수강 시 수료)
< 사업화교육 진행절차 >
기본교육(23H 내외) | ▶ | 심화교육(7H 내외) |
• 지식배움터(소진공)를 통한 온라인 교육 (사업계획서, 상담결과에 따라 소상공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
• 소상공인 개별 요구에 따라 자율 교육 (민간 교육기관 등 수강료 바우처 정산) * 업종특성 상 심화교육 불요 시 기본교육 추가 편성 또는 주관기관 개설 교육으로 대체 가능 |
◦ (기본교육) 창업 준비 및 핵심 경영역량 함양을 위한 기초교육*과 사업비 집행교육** 지원(비대면)
* 소진공 지식배움터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 및 상담내용에 기반한 편성
** 업무편람(제재기준 포함), 보조금법, e나라도움교육 필수 진행(3H 내외)
◦ (심화교육) 교육전문가 상담을 통해 재창업(업종전환) 업종·아이템별 전문기술 등 교육* 지원(대면)
전문기술교육 (택 1) |
➊ 소진공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기관(교육비 중복수급 불가) ➋ 관련법에 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 ➌ 주관기관 개설 교육과정(업종·아이템별 분과 등) ➍ 주관기관이 교육기관 추천 후 소진공과 협의·진행(특수업종 등 필요시) |
□ (멘토링) 재창업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멘토링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 멘토링을 지원(2인1조, 최대 7회)
◦ (경영멘토링) 재창업 전략 수립·이행* 지도(소진공 전문가 활용, 4회 내외)
* 사업 아이템 고도화, 신메뉴 개발,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회계멘토링) 사업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업무대행 등(주관기관이 구성한 전문인력 활용, 3회 내외)
□ (사업화자금) 재창업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2천만원(총사업비의 50%)까지 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
* 소상공인당 국비 최대 2.2천만원 지원(일반·업종전환 2천만원, 유망·혁신업종 2.2천만원)
• (일반·업종전환) - 일반업종: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업종전환: 현재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으로 전환(선정평가위원회 판단) • (유망·혁신업종) - 미래 성장 가능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유망·혁신 업종으로의 재창업 - 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산업 등 유망분야 아이템(선정평가위원회 판단) |
◦ (자율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주관기관 역량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 폐업 원인분석, 유망기업 업계현황·트렌드공유, 성과발표 및 네트워킹 대회 등
◦ (재창업 이행여부 확인) 협약종료 후 재창업 전략 이행결과 및 신청요건별 성과 확인*(성과조건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성과확인 | ❶ (창업신규)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 ❷ (업종전환) 협약기간 내 업태변경한 사업자등록 완료 ❸ (창업도약) 지원전 대비 매출액 상승(10% 이상) 등 |
< (일반·업종전환)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 ||
4,000만원 (100%) |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
||
현금 | 현물 | |||
600만원 | 1,400만원 | |||
(총 사업비의 15% 이상) | (총 사업비의 35% 이하) |
< (유망·혁신전환)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 ||
4,400만원 (100%) |
2,2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
2,2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
||
현금 | 현물 | |||
660만원 | 1,540만원 | |||
(총 사업비의 15% 이상) | (총 사업비의 35% 이하) |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3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24. 2 27.(화) ~ ’24. 3. 21.(목), 17:00 (기한 엄수)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 신청지역 : 사업장소재지* 또는 재창업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신청취소 처리됨
사업구분 | 사업장 보유여부 | 신청지역 기준 | |
재창업사업화 | 창업신규 | X | 재창업 예정지 |
업종전환 | O | 업종전환 사업장 예정지 | |
창업도약 | O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소재지 |
□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창업도약) 3.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업종으로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하려는 자(창업신규, 업종전환) 4.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6.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단,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신청가능 7.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8.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9. ‘21~23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1.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창업도약, 업종전환) 1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제출서류
ㅇ 기본서류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사전 체크리스트 | 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 사업신청서 | |
▪ 사업 참여 확약서 | |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서 |
|
▪ <서식1> 자기역량기술서 | http://hope.sbiz.or.kr 서식 다운로드 → 작성 → 파일 업로드 |
▪ <서식2> 사업계획서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
②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
ㅇ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 세금계산서합계표(직접제출 필요)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국민건강보험 앱 : PDF저장/FAX수신 ②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③ 무인발급기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①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② 오프라인 : 국민건강보험 지사방문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자: ‘23년도 1개년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④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ㅇ 지원조건 확인 서류(선택 1)
* 세부내용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소상공인 모집 주의사항“ 사업신청 자격 참조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➊ 창업신규 확인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 페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 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
➋ 업종전환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
❸ 창업도약 확인서류 | 페업사실증명원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사업자등록증명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 기폐업 업체의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로서 사업자등록증명 상 공고일 기준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
※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4 | 선정방법 |
□ 평가절차 및 일정(안)
모집·신청 | 선정평가 | 최종선정 및 협약 | 사업추진 | ||||
1차 | 2차 | ||||||
신청서류 접수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선정안내 및 협약체결 | 교육·컨설팅·자금지원 등 | |||
공단 누리집 | 주관기관 | 공단↔주관기관↔소상공인 | 주관기관 | ||||
’24.2.27. ~ 3.21. | ’24. 4월 중 | ’24. 5월 ~ | 협약일~11.15 |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신청 및 선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30% 내외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 선발통보 : 주관기관별 개별안내
□ 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 세부항목 | 배점 | |
서 류평가 |
신청자 역량(30점) | ◦ 사업화 의지 및 전문성(추진의지, 관련경력 등) | 20점 |
◦ 자기기술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 10점 | ||
사업화 아이디어(30점) |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 | 20점 | |
◦ 사업아이템의 확장 및 지속가능성 | 10점 | ||
사업계획의 적절성(40점) | ◦ 사업 아이템 또는 업종으로의 사업화 가능성 | 10점 |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20점 | ||
◦ 사업비 편성내역의 타당성 | 10점 | ||
가점(최대5점) | ◦ 유망·혁신 업종 및 아이템 보유자 - 선정평가 시 전문가 판단 |
3점 | |
◦ 폐업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증빙자료 ①②제출 필수) ① 공제금 지급 계산서 원본 또는 지급 안내 문자 ② 폐업사실증명원 |
3점 | ||
◦ 채무성실상환자* - 증빙자료 제출 필수(하단의 표 참고) |
5점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 수료자 ‘22.1.1. 이후 수료자에 한함, 수료증 제출 필수 |
5점 | ||
계 | 105점 | ||
발표평가 | 신청자 역량(20점) | ◦ 경영마인드(경영의지, 열정, 적극성 등) | 10점 |
◦ 신청자의 전문성과 준비도(관련 자격증 소지 등) | 10점 | ||
지원 적합성(30점) | ◦ 지원동기 및 목표의 명확성 | 10점 | |
◦ 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개선노력, 경영위기 원인분석 등) | 20점 | ||
사업 아이템(40점) | ◦ 사업화 계획의 현실성 및 재창업 가능성 | 10점 | |
◦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 참신성 및 독창성 | 20점 | ||
◦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 10점 | ||
성장가능성(10점) |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장가능성 | 10점 | |
계 | 100점 |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을 통한 채무조정자 중 재기의사가 분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조정 이후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미납사실이 없는 자 또는 공고일기준 3년이내 상환완료자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
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
□ 사업비 지원규모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금 규모(안) >
구분 | 상위20% | 중위50% | 하위30% | |||
일반· 업종전환 |
2,000만원 | 신청금액의 100% | 1,500만원 | 신청금액의 75% | 1,000만원 | 신청금액의 50% |
구분 | 상위20% | 중위50% | 하위30% | |||
유망·혁신 전환 |
2,200만원 | 신청금액의 100% | 1,700만원 | 신청금액의 약77% | 1,300만원 | 신청금액의 약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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