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통합 공고 개요
□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정한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단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경쟁력 강화
< 2024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지원사업명
|
지원 규모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최대) |
지원 비율
|
추진일정
|
|||
공고
|
접수
|
선정
|
||||||
①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
140
|
10개월
|
0.5
|
85%
|
3.11
|
3.11~
3.29 |
4월
|
②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
100
|
8개월
|
1
|
70%
|
3.15
|
3.15~
4.15 |
5월
|
③
|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
2,000
|
자금별 융자조건 적용
|
3.7
|
3.18~
3.21 |
예산소진 시까지
|
||
④
|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초기 창업기업, 도약기 창업기업) |
100
|
9개월
|
1.2
|
70%
|
3.15
|
3월
|
4월
|
⑤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330
|
9개월
|
2
|
50%
|
3.12
|
3.12~
4.11 |
6월
|
⑥
|
지역주력산업육성(주력산업 기업지원)
|
110
(66) |
7개월
|
0.5
|
90%
|
3.12
(지역별) |
3.19~
3.29 |
4월
|
1) 지원규모 : 프로젝트에 배정된 각 사업별 지원금액
2) 지원기간ㆍ지원한도ㆍ지원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
3) 지원비율ㆍ추진일정 : 유형별 지원비율, 추진일정 등은 각 사업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공고는 지원사업 단위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요망
2. 공통 신청 자격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사유가 상이하므로 각 사업 개별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3. 지원사업별 우대사항
□ (우대사항)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우대사항
지원사업명
|
지원사업별 우대사항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지역자율형 바우처) |
◦ (자격완화) 제조업 영위 소기업(3년 평균 매출 120억 원 이하) →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이하)
◦ (절차간소화) ‘진단·평가’ 단계 생략 * 서면심사 → 진단·평가(생략) → 지역별위원회(최종선정) |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
◦ (절차간소화) ‘정책우선도 평가’ 단계 생략
* 온라인 융자신청 → 정책우선도 평가(생략) → 서류작성 → 기업평가 → 융자결정 ◦ (평가간소화) 평가항목이 간소화된 패스트트랙 적용 * (일반) 29개 항목 → (우대) 15개 항목 |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초기 및 도약기 창업기업)
|
◦ (절차간소화) ‘서류평가’ 단계 생략
* 서류평가(생략)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 (절차간소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 단계 생략
* 서면평가(생략가능) → 기획지원 → 기술성평가 → 현장 확인 → 최종선정 |
지역주력산업육성 (주력산업 기업지원) |
◦ (절차간소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사전검토’ 및 ‘실태 조사(기업면담)’ 단계 생략
* 사전검토(생략가능) → 실태조사/기업면담(생략가능) → 선정평가 → 최종선정 |
(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24년 140억원(지역자율형 바우처)
□ 지원대상 :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프로젝트 참여기업)
□ 지원내용 : 제조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일반바우처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ㆍ9개 프로그램 등 바우처 제공
분야
|
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예시)
|
한도
(백만원) |
컨설팅 |
경영기술 전략
|
ㆍ생산관리, 품질관리, 노무/인사/조직, 세무/재무/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기술사업화 전략
ㆍ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15
|
제조혁신
추진전략 |
ㆍ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 전략 수립
|
15
|
|
기술 지원 |
시제품 제작
|
ㆍ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
30
|
시스템 및 시설 구축
|
ㆍ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 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
20
|
|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ㆍ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ㆍ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분쟁대응 포함) |
15
|
|
제품 시험·인증
|
ㆍ하드웨어(성능/안전성/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ㆍ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
15
|
|
마케팅 |
디자인 개선
|
ㆍ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15
|
브랜드 지원
|
ㆍ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
20
|
|
홍보지원
|
ㆍ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 홍보 지원 |
20
|
* 서비스 지원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조건
구 분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
비율
|
|
평균 매출* 3억원
이하 중소기업 |
최대 10개월 내외 (협약일~’25.2월 예정) |
기업당 5천만원 이내 |
최대
|
85%
|
이내
|
평균 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최대 |
75% |
이내 |
||
평균 매출* 10~5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최대 |
65% |
이내 |
||
평균 매출* 50~12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최대 |
45% |
이내 |
||
평균 매출* 120~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최대 |
40% |
이내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를 적용한 3년 평균 매출액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자격완화) 제조업 영위 소기업(3년 평균 매출 120억원 이하) → 중소기업
(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이하)
◦ (절차간소화) 선정절차의 ‘진단·평가’ 단계 생략
* 기존절차 :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최종선정)
(2)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 사업개요
◦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수출 선도기업 육성
□ 지원규모 : ’24년 100억원 내외
□ 지원대상 (프로젝트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지원대상을 구분, 직전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국고보조율 차등
구 분
|
세부 신청자격
|
국고보조율
|
내수기업
|
수출액 ‘0~1천불 미만’
|
(매출액 기준) 매출 100억원 미만 : 70% 매출 100~300억원 : 60% 매출 300억원 이상 : 50% |
수출초보
|
수출액 ‘1천불~10만불 미만’
|
|
수출유망
|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
|
수출성장
|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
|
수출강소
|
수출액 ‘500만불 이상’
|
□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 지원서비스 및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3)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 사업개요
◦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ㆍ 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지원규모 : ’24년 2,000억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참여기업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준용
□ 지원내용
◦ 지원기업에 혁신창업사업화, 신시장진출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등의 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
구 분
|
세부 자금
|
혁신창업사업화
|
ㆍ창업기반지원자금 ㆍ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신시장진출지원
|
ㆍ내수기업수출기업화 자금 ㆍ수출기업글로벌화 자금
|
신성장기반
|
ㆍ혁신성장지원자금 ㆍ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ㆍ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ㆍ스케일업금융 |
재도약지원
|
ㆍ재창업자금 ㆍ 구조개선전용자금 ㆍ사업전환자금
|
긴급경영안정
|
ㆍ재해중소기업지원 ㆍ일시적경영애로
|
밸류체인 안정화
|
ㆍ매출채권팩토링 ㆍ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 자금별 세부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2024년 융자계획 참조 필수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 간소화) ‘정책우선도 평가’ 단계 생략
* 온라인 융자신청 → 정책우선도 평가(생략) → 서류작성 → 기업평가 → 융자결정
◦ (평가 간소화) 기업평가 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 패스트트랙 적용
* (일반) 29개 항목 → (우대) 15개 항목
(4)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창업중심 대학을 통해 발굴 및 육성하여 지역혁신성장 동력 창출
□ 지원규모 : ’24년 100억원 내외
□ 지원대상 (프로젝트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7년 이내 창업기업
구 분
|
세부 신청자격
|
초기 창업기업
|
ㆍ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기업)
|
도약기 창업기업
|
ㆍ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
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
◦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자(기업)에 한하여 개별 모집공고 별도 공지
* 창업기업이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권역의 창업중심대학으로 신청
□ 지원내용
◦ 권역별 9개 창업중심대학을 통한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창업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실증지원, 기관·기업 연계 등(대학별 상이)
□ 지원조건
구 분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율
|
초기 창업기업
|
최대 9개월 이내 |
기업당 70백만원
|
최대 70% 이내 |
도약기 창업기업
|
기업당 120백만원
|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간소화) 선정절차의 ‘서류평가’ 단계 생략
* 기존절차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5)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24년 33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프로젝트 참여기업)
□ 지원내용
◦ IoT, 5G,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 연동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
지원조건
|
지원기간 및 한도
|
정부지원금 비율
|
고도화
|
중간1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
|
9개월, 2억원 이내
|
최대 50% 이내 |
고도화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
6개월, 0.5억원 이내
|
*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중간2)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구축완료 후 최종 감리에서 수준을 측정,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
* 보안솔루션 구축 or 연동 필수,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 연장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참고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간소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선정절차의 ‘서면평가’ 단계 생략
* 기존절차 : 서면평가 → 기획지원 → 기술성평가 → 현장확인 → 최종선정
(6) 지역주력산업육성(주력산업 기업지원)
□ 사업개요
◦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신속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규모 : ’24년 110억원(기업지원비 약 66억원 내외)
□ 지원대상 :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중소기업(프로젝트 참여기업)
□ 지원내용 : 지역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연계성(Pre-R&D, Post-R&D)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구 분
|
기업지원 프로그램(예시)
|
|
ㆍ기획지원 : 기술개발 기획지원
|
|
ㆍ기술이전 : 국내외 기술이전 지원
|
PRE
|
ㆍ기술지도 : 보유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기술지도 지원
|
R&D
|
ㆍ장비지원 : 기술개발 및 테스트 장비활용 지원
|
|
ㆍ인증지원 : 기술 및 제품 인증 지원
|
|
ㆍ특허지원 : 국내외 특허지원(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PCT 등)
|
|
ㆍ시제품제작 : 개발제품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
|
ㆍ제품고급화 : 개발제품 고급화 지원
|
POST
|
ㆍ디 자 인 : 제품, 포장, 디자인, 브랜드 개발 지원
|
R&D
|
ㆍ시장조사 : 개발제품 관련 시장조사
|
|
ㆍ마 케 팅 : 시장조사, 홍보, 전시회 참가 지원
|
|
ㆍ컨 설 팅 : 사업화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 지역별(프로젝트별) 지원예산, 지원대상, 기업지원 프로그램 구성 등이 상이하므로 지역별 세부 공고문 반드시 참조
□ 지원조건
구 분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율
|
주력산업 기업지원
|
최대 9개월 이내
|
기업당 5천만원 이내
|
지역별 세부 공고에 따름
|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간소화) ‘사전검토’ 및 ‘실태조사(기업면담)’ 단계 생략
* 기존절차 : 사전검토 → 실태조사(기업면담) → 선정평가 →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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