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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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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기업가·장인정신, 창의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의 육성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4. 12. 31일까지
□ 지원대상 :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하며, 기업가형 온라인 셀러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 규모·조건 : 250개사(네이버 150개사, 카카오 100개사), 국비 100%
□ 지원내용 : 온라인 셀러 양성 교육과정, 마케팅·판로 진출 프로그램, e커머스 사업확장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5천만원) 등
□ 지원방식 : 플랫폼사별 기초·심화 교육과정 수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화지원금(최대 5천만원) 및 실전교육과정 등 지원
□ 지원절차
교육생선정
(250개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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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교육
(250개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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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상자 선정
(60개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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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육
(60개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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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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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증 및
서류평가 |
플랫폼사별 기초·심화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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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등 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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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별 실전과정 운영
(자금대상자 限) |
피칭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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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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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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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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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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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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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기간에 걸쳐 특화프로그램(박람회 출품, 팝업스토어, 고도화 컨설팅 등) 운영 예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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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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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자금
◦ e커머스 진출 및 사업영역 확대·구체화, 브랜딩·디자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사업화자금 지원항목(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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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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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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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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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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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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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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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홍보 용역비, e커머스 서비스 홍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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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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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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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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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활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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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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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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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촬영 스튜디오 임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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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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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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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1) 모든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세(10%)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2)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3)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추가 서류 필요 시 주관기관이 요청 할 수 있음 4)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5) 강한 소상공인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의 외주 용역거래는 불가함 6)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해야 하며, 지원사업의 목적 외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
□ 교육과정(안) * 2개 과정 중 택 1
플랫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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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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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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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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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스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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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쇼핑 ‘더하는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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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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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 ~ 4월 중(8시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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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6시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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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비즈니스 역량 강화 A to Z
- 마케팅 필수 핵심 툴 기본기 수료 및 스마트스토어 관리, 운영 전략, 성공 사례 스터디 - 내 스토어와 상품 경쟁력 점검하여 차별화된 SME 브랜드 완성 ■ 내 스토어에 딱 맞는 솔루션 - 일손 돕는 커머스솔루션마켓 이해 - 트렌드 및 최신성 반영하여 네이버 프로가 직강 해주는 주제별 QA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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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스토어 성공사례 특강
- 톡스토어 우수셀러 3인의 토크쇼 오리엔테이션 포함 ■ 카카오톡 스토어의 이해와 운영전략 - 톡스토어 특장점 및 특화기능 안내 - 상품등록과 옵션설정,상품전략 노하우 ■ 기획전 상품 1:1 코칭과정 - 스토어별 1:1 썸네일 및 상세페이지 설득 전략, 옵션구성 코칭 및 케이스스터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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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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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 5월 말(12시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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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시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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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기술 활용 마케팅 성과 향상 전략
- 고객 맞춤 상품 추천 및 진단 솔루션 - 클릭과 효율을 높이는 메세지 마케팅 ■ 쇼핑라이브 1:1코칭 및 숏클립 실습 - 멘토와 함께하는 실전 쇼핑라이브 역량 강화 컨설팅 - 내 상품 최적화 숏클립 기획 제작 실습 및 1:1 개선사항 피드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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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을 열게 만드는 디자인 전략 총집합
- 1초만에 시선을 사로잡는 대표이미지 - 인트로이미지의 노출전략/인포그래픽 ■ 누구나 만드는 AI상세페이지 - AI툴을 활용한 상세페이지 기획 ■ 톡스토어 특화기능을 활용한 마케팅 - 톡스토어 내 특화기능을 활용한 톡채널 친구모객과 마케팅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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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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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 10월 말(30시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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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10월 말(23시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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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직결 실전 기획라이브 & 성과 연계 네이버 프로모션 참여
- 1:1 실전 라이브 맞춤 원포인트 코칭 - 라이브송출, 기획, 제작 전반의 전문 제작사 지원과 네이버 기획전 참전 및 홍보 혜택 ■ 업종별 맞춤 컨설팅 - 업종(상품별) 1:1 차별화 멘토링 코칭 - 내 상품 브랜딩 피칭 전략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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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어 브랜딩과 성장전략(판매자 네트워킹)
상세페이지/브랜딩 전략 특강 및 컨설팅 참여 판매자 네트워킹을 통한 교류 ■ 카카오 이모티콘 활용 톡채널 마케팅(실습) 톡채널 친구모으기 마케팅 실습과정 ■ 카카오 광고·톡채널 메시지 전략(실습) ■ 기획전 상품 1:1 실전 코칭과정 ■ 카카오쇼핑라이브 이론/실습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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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엔테이션 일정 : (네이버) `24.4.17(수) 서울 역삼, (카카오) `24.4.19(금) 서울 마포
□ 특화 프로그램
◦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관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및 육성프로그램(멘토링, 브랜딩 등) 등을 활용하여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 지원
* 예시: 박람회 참가, 팝업스토어 운영,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
◦ 11월 중 성과공유대회 개최 시 피칭발표를 진행하며, 수상자에게는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홍보·마케팅 바우처 지급 예정(희망자 限)
* 피칭발표는 희망자에 한하여 진행하며, `22~`23년 민·관 협업교육(온라인셀러 양성과정) 수료생도 피칭발표 참여 가능
□ 연계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혁신형 정책자금,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및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연계
* 혁신형 소상공인 정책자금(최대 1억원), 매칭융자(정책자금 최대 5억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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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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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①「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② 신청일 기준 “새싹등급” 이상의 ‘스마트스토어’를 보유하거나, ‘카카오톡스토어’ 입점(또는 입점신청)한 업체(①, ② 모두 충족)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이 외 업종 : 5명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신청기간 : ‘24. 2. 28(수) ~ 3. 22(금), 16:00까지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
□ 신청방법 :
◆ 유의사항
1)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를 위해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2)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수서류(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3) 사업 신청 시 신청 유형별 1개 유형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4)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수정·삭제 불가 |
□ 신청분야 : 네이버 ‘스스로스쿨’, 카카오쇼핑 ‘더하는가치’ 중 선택
* 과정 중복신청 불가하며, 교육과정 외 다른 혜택 및 프로그램은 동일
□ 신청제한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➊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➋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➌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➍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❺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4)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❻ 민·관 협업교육(온라인 셀러 양성과정)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❼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제출서류 : 해당서류를 원본 스캔하여 PDF, JPG 으로 변환 후 업로드
< 제출서류 내역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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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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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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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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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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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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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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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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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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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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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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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정보제공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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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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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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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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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3]
|
소상공인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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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첨부 2)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3) 소상공인확인서는 별도 첨부할 시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인정불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5일~10일 내외 소요 될 수 있음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또는 온라인 자료제출 등 02-3215-267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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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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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교육 대상자는 서류평가로 선발(발표평가 미실시)
* 단, 기초·심화 교육과정 후 사업화자금 대상자 선발시 발표평가 실시 예정
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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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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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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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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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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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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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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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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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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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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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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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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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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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사업 이해도, 사업 아이템 우수성, 계획의 충실성 등
◦ (최종선정) 총 250개사(네이버 과정 150개사, 카카오 과정 100개사) 내외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우대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및 로컬크리에이터 기 수혜업체가 본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서류평가 가점 부여
◦ (타부처) 특허청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 기 수혜업체가 본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서류평가 가점 부여
< 타부처 우대 지원 관련 내용 >
◆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 (증빙) 지역별 지식재산센터의 수혜사실 확인서류(공문) ◆ 문화도시 지원사업 - (관련지역)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문화도시(24곳)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13곳) - (자격) 문화도시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에서 문화도시 사업에 1건 이상 또는 1년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지자체장 및 문화도시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사람, 업체 포함) - (추천서) 문화도시 관련 사업명, 참여 기간, 참여내용 및 역할. 참여자 및 기업명 등을 반드시 포함하되, 해당 지자체장 및 문화도시센터장의 직인이 있을 것 ◆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 - (자격)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수료자(2021~2023년) - (증빙)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수료 확인서 첨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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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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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교육 출석률이 80% 미만일 경우 미수료 처리되며, 미수료자는 사업화자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 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사업자등록증 상)가 하여야 하며, 신청 이후 신청자와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처리
* ‘공동대표’, ‘각자대표’일 경우에도 교육을 수강할 대표가 신청하여야 함
◦ 교육과정은 소상공인 대표자가 직접 수강 하여야 하며, 선정 후라도 대표자 본인이 수강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 타 기업 사업계획서 모방·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처리
◦ 신청자는 공고문,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있음
◦ 사업화자금 대상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대면 및 비대면 교육·실습을 병행하므로 교육장·실습장 방문 필수
◦ 교육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참여 소상공인 대상으로 교육(멘토링) 전·후 성장 영상 촬영·제작·제공 예정이며, 일부 영상은 공단 및 플랫폼사 등에 게시될 수 있음
◦ 로컬크리에이터 및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 당해연도 중복 지원 불가
* 중복 신청은 가능
◦ `22, `23년 민·관 협업교육(온라인 셀러 양성과정) 기 수혜자는 참여불가하되,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기 수혜자는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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