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4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2. 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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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목적 : 관광분야 특화 서비스 바우처 제공을 통한 관광 기업의 혁신활동 지원 및 성장기반 구축

□ 주요 내용 : 수혜기업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기업이 제공하고 대금은 공사가 바우처 형태로 집행

 

□ 사업기간 : 2024. 2월 ~ 12월(11개월)

□ 지원규모 : 최대 54억원/156개사

 

□ 운영방식

(유형별 차등 지급) 대형, 중형, 소형으로 바우처 유형 구분

공모그룹
유형 구분
지원금액
(백만원)
최대 선정규모
(기업수)
메뉴조합
A그룹
대형바우처
100
15
서비스 메뉴판에서 기업별 1~3건 유형 선택
중형바우처
50
36
B그룹
소형바우처
20
105

(자부담금)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행 보증보험 가입으로 의무 자부담금 대체

-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로 바우처를 사용할 것을 지급 바우처 금 액의 10% 해당금액으로 공사에 납입 보증

- 수혜기업은 이행보증보험 가입비와 바우처 금액 해당 부가세액만 부담

- 과업 예산 부족 시에는 자부담금 매칭 통해 부족분 충당 가능 (서비스 메뉴판 운영) 3개 분야 / 6개 서비스 유형 구성

 

분야
관광 혁신바우처 서비스 유형




디지털 전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UX 고도화
ICT 솔루션 도입
로봇 등 스마트 기반기술 도입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고도화
마케팅
스마트 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기타 경영혁신
경영혁신 서비스

* 세부 서비스 메뉴판은 붙임2참조

(바우처 사용 방법) ① 바우처 서비스 메뉴판에서

희망 서비스유형 선택 후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선정 이후 해당 서비스 유형 내 서비스 구매 후 계약 체결 ㅇ (바우처 사용 권장 분야 예시)

- (기술-관광 접목) 관광객 이용 편의 제공·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신기술 도입, 디지털 전환,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등 ICT기술 도입을 통한 기술-관광요소의 융·복합

 

- (빅데이터 활용) 통신·카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부 타깃 마

케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모델 검증 및 개선

- (기타 혁신활동) 지적재산권 확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한 실 증사업화 추진 등 내/외부 혁신활동

 

※ 숙박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로봇 도입 특별 지원

- ‘로봇 등 스마트 기반기술 도입’ 서비스 유형 중 서비스 로봇 도입희망 관광숙박 업·야영장업*에 대형 2개, 중형 5개 바우처 우선 배정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해당 업체 대상, 관광사업등록

증 제출을 통해 특별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 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 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다. 야영장업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 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숙박업과 야영장업 해당 업체 7개사를 우선 선발하는 개념으로, 타 서비스 유형 신청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추가 선발 가능

 

(수혜기업 추가 지원)

- (전문멘토링) 바우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

- (네트워킹) 기업간 정보공유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 기회

- (우수성과 홍보) 연말 성과평가결과 우수기업 시상 및 홍보지원 등

 

□ 공모기간 : 2024.2.22.(목) ~ 2024.3.11.(월) 17:00

□ 전체 일정

기간
내용
2.22(목)~3.11(월)
수혜기업 공모
2.27(화)~2.28(수)
수혜기업 공모 설명회(27일 서울, 28일 부산)
3.12(화)~3.28(목)
수혜기업 선정
3.28(목)~4.9(화)
수혜기업 협약 체결
4.12(금)
참여 기업 오리엔테이션 및
1차 수혜-제공 기업 매칭 행사(오프라인) *선정기업 필참
5월
2차 매칭 행사(온라인)
6월
3차 매칭 행사(온라인)
4~9월
멘토링 및 매칭 지원
9.30(월)
계약 체결 및 멘토링 지원 마감
10.31(목)
바우처 사용 기한 마감
11.4(월)
최종성과물 제출 마감
11.5(화)~11.15(금)
최종성과물 검수 및 감리
11.18(월)~11.29(금)
최종성과물 보완 및 최종 검수 완료
12월
바우처 대금 지급 및 성과평가 *우수기업 시상 (관광벤처의날)
‘25년 2월
’25년 사업설명회 및 ’24년 우수사례 발표회

* 세부 일정은 변동 가능

 

□ 신청 자격

ㅇ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1)관광사업체 등록·지정 사업체 또 는 2)관광 관련사업 영위 사업체

1) 공고일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체로 등록 또는 지정된 사업체

2) 사업자등록증 상 관광 관련 업태를 등록하였거나 융·복합 관광사업을 영위 중 (관광플랫폼, 관광콘텐츠 기업 등)인 기업으로, 바우처를 활용하여 관광 관련 사 업을 계획 중인 경우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

 

□ 신청기업 참여자격 제한 대상

ㅇ 대기업·중견기업

ㅇ 지자체 및 공공기관

ㅇ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ㅇ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ㅇ 휴·폐업 중인 기업

ㅇ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재를 받은 기업(기관)

ㅇ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기관)

ㅇ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하 위조직 포함)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 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 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

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 원인 경우 제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 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2024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 공모 참여 제공기업 또는 그 관계기업

㈎ 기존 선정 또는 금회 공모 참여 예정인 제공기업

㈏ ㈎에 해당하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동일 대표자,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운영업체 또는 단체, 상호 이익 공유관계 또는 소재지가 동일한 기업 등)

ㅇ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창업자

공고일 기준 해당사항 없더라도 다음 사항 중 연내 1개 이상 선정 시 중복수혜 불가

 

- 2024년 제15회 관광벤처사업(예비·초기·성장) 선정기업

- 2024년 관광 액셀러레이팅 선정기업

- 2024년 관광 플러스팁스 선정기업

- 2024년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선정기업 (2023년 선정기업 중 후속지원대상 포함)

- 2024년에 협약기간이 포함되는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수혜기업

- 2024년에 협약기간이 포함되는 MICE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수혜기업

- 2024년 정부지원 타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기업

- 모회사-자회사 또는 본점-지점 관계인 복수 기업의 수혜기업 동시 신청 불가

ㅇ 본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 참여이력 보유기업 중 아래 해당기업

- 2023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 대형․중형바우처 수혜기업 (단, 2023년 관광기업 혁신 우수사례 공모 수상 기업에 한해 대형․중형 바우처 수혜기업 2024년도 재참여 가능)

-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바우처 유형과 관계없이 본 지원 사업 3회 초과 지원 불가 (총 3회까지 지원 가능)

- 2024년에도 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인 기존 제공기업

(금번 수혜기업 선정 시 '24년 1년간 제공기업 참여 불가 및 추후 제공기업 참여 희망 시 재공모 신청 필요)

ㅇ 정부 지원 사업(본 사업 포함한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혹은 예정인) 내용과 일부라도 유사/중복되는 과업으로 본 혁신 바우처 사용 불가

 

□ 신청 기간 : 2024.2.22.(목) ~ 2024.3.11.(월) 17:00

 

 

□ 신청 방법

ㅇ (유형별 신청구분) 대형·중형(A그룹), 소형(B그룹) 2개 그룹 구분 신청

- 바우처 지원규모에 맞도록 계획서 작성 요망

- 중복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

* A,B그룹 동시 선정기업 → A그룹 우선 배정

** A그룹 내 중형바우처 신청 시 중형 우선 배정, 그 외는(대형만 또는 대형․중형 모 두 선택 시) 순위별 배정 (1∼15위 대형, 16∼51위 중형)

- 중복신청 시, 해당 여부 체크하여 유형별 사업계획서 2종 모두 제출 요망

* 중복신청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1종만 제출했을 경우 해당 유형만 평가

(서비스 로봇 도입 관광숙박업·야영장업 우선 선발)

- 서비스 메뉴판의 ‘로봇 등 스마트 기반기술 도입’ 서비스 유형 중 ‘서비스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해당 기업은 별도로 구분하여 대형 2개, 중형 바우처 5개를 우선 배정하여 선발

- 서비스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해당 기

업이 7개 이하라도 평가결과가 최소 기준(70/100점 만점)에 미달 할 경우 선발하지 않음

- ‘서비스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해당 기업이 7개 이상일 경우 우선 배정에서 누락되더라도 일반 심사를 통해 수혜기업으로 선정되면 ‘서비스 로봇 도입’ 유형으로 추가 선정 가능

 

□ 제출서류 (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등록 시 제출하며, 파일명과 폴더명에 반드시 기업명, 제출서류명을 명시

- 사업 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 중소기업 확인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 른 관광사업체 등록·지정서류(관광사업 등록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증/유원시설업 허가신고증 중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사업자등록증 (관광관련 사업 영위여부 확인용)

- 주주명부(해당 시)

- 채무불이행여부 확인서류

-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 기업(신용)/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대리인 위임장(개인 범용인증서로 온라인서명할 경우만 해당)

- 회사소개서

- 발표자료(대형·중형 바우처 유형 신청 시)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 등 불이익에 대해 공사가 일체 책 임지지 않으므로,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고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업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IT, 관광, 경영/창업, 투자 부문별 전문가 20명 이상

- (A그룹/대형·중형바우처) 신청 기업의 혁신 가능성, 성장 잠재력, 바 우처 활용계획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서류심사 시 1.5배수 선정 후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대형바우처) 발표심사 평가결과 평점 상위 1~15위 기업

• (중형바우처) 발표심사 평가결과 평점 상위 16~51위 기업

* 발표심사의 경우 전 심사과정에 대표자(신청자) 직접 참여 및 발표 필수 이며,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B그룹/소형바우처) 신청 기업의 혁신 가능성, 성장 잠재력, 바우처 활 용계획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서류심사 결과만으로 최종 선정

(평가기준) 혁신성, 기대 효과, 기업 역량에 대한 평가 진행

- 1차 서면평가 및 2차 발표평가 기준은 동일한 배점 기준표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2차 발표평가 시에는 대표자의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혁신의지를 중점적으로 평가 진행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점)
대형·중형
소형
혁신성
① 본 사업 계획의 혁신성
30
20
② 본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20
30
기대 효과
③ 본 사업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 효과
20
30
④ 본 사업을 통한 관광산업 기여도
20
10
역량
⑤ 본 사업 참여 인력의 전문성
10
10

(평가방법)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합산, 평점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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