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소상공인 모집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2. 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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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한 재창업 유도 및 초기창업 도약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 신청기간 : ’24. 2. 27.(화) ~ ’24. 3. 21.(목), 17:00 (기한 엄수)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이내 소상공인

 

* 세부내용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소상공인 모집 주의사항“ 사업신청 자격 참조

 

□ 지원절차

 

사업신청   평가   선정   교육·사업화 지원
       
온라인
신청
서류·
발표평가
  1,000건
내외
재창업 교육 (기본+심화) 재창업 사업화 (멘토링+자금)
     
소상공인   주관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지원규모 : 교육·사업화 지원 1,000건

 

◦ 일반·업종전환은 700건 내외, 유망·혁신업종은 300건 내외 지원

 

< 지역별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현황 >

지역 주관기관 지원규모(건)
합계 1,000
서울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69
나이스평가정보㈜ 69
한국표준협회 70
경기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51
에스케이플래닛㈜ 103
오렌지나무시스템㈜ 103
인천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52
강원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31
대전·세종 한국표준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31
충북 (재)충북기업진흥원 30
충남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41
광주·전남·제주 ㈜세종경영연구소 79
전북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36
대구·경북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94
경남 경남신용보증재단 61
부산 부산신용보증재단 62
울산 한국표준협회 울산지역본부 18

* 지원규모는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사업화교육) 주관기관 교육전문가를 소상공인별 배정하여 업종별 창업에 필요한 2단계(기본→심화) 맞춤형 교육 지원(총 30시간 내외, 80%이상 수강 시 수료)

< 사업화교육 진행절차 >

기본교육(23H 내외) 심화교육(7H 내외)
• 지식배움터(소진공)를 통한 온라인 교육
(사업계획서, 상담결과에 따라 소상공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 소상공인 개별 요구에 따라 자율 교육
(민간 교육기관 등 수강료 바우처 정산)
* 업종특성 상 심화교육 불요 시 기본교육 추가 편성 또는 주관기관 개설 교육으로 대체 가능

 

◦ (기본교육) 창업 준비 및 핵심 경영역량 함양을 위한 기초교육*과 사업비 집행교육** 지원(비대면)

* 소진공 지식배움터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 및 상담내용에 기반한 편성

** 업무편람(제재기준 포함), 보조금법, e나라도움교육 필수 진행(3H 내외)

 

◦ (심화교육) 교육전문가 상담을 통해 재창업(업종전환) 업종·아이템별 전문기술 등 교육* 지원(대면)

전문기술교육
(택 1)
➊ 소진공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기관(교육비 중복수급 불가)
➋ 관련법에 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
➌ 주관기관 개설 교육과정(업종·아이템별 분과 등)
➍ 주관기관이 교육기관 추천 후 소진공과 협의·진행(특수업종 등 필요시)

 

 

(멘토링) 재창업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멘토링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 멘토링을 지원(2인1조, 최대 7회)

 

◦ (경영멘토링) 재창업 전략 수립·이행* 지도(소진공 전문가 활용, 4회 내외)

* 사업 아이템 고도화, 신메뉴 개발,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회계멘토링) 사업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업무대행 등(주관기관이 구성한 전문인력 활용, 3회 내외)

(사업화자금) 재창업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2천만원(총사업비의 50%)까지 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

 

* 소상공인당 국비 최대 2.2천만원 지원(일반·업종전환 2천만원, 유망·혁신업종 2.2천만원)

 

• (일반·업종전환)
- 일반업종: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업종전환: 현재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으로 전환(선정평가위원회 판단)




 
• (유망·혁신업종)
- 미래 성장 가능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유망·혁신 업종으로의 재창업
- 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산업 등 유망분야 아이템(선정평가위원회 판단)

 

◦ (자율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주관기관 역량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 폐업 원인분석, 유망기업 업계현황·트렌드공유, 성과발표 및 네트워킹 대회 등

 

◦ (재창업 이행여부 확인) 협약종료 후 재창업 전략 이행결과 및 신청요건별 성과 확인*(성과조건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성과확인 ❶ (창업신규)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
❷ (업종전환) 협약기간 내 업태변경한 사업자등록 완료
❸ (창업도약) 지원전 대비 매출액 상승(10% 이상) 등

 

< (일반·업종전환)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4,000만원
(100%)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현물
600만원 1,40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 (총 사업비의 35% 이하)

< (유망·혁신전환)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4,400만원
(100%)
2,2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2,2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현물
660만원 1,54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 (총 사업비의 35% 이하)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4. 2 27.(화) ~ ’24. 3. 21.(목), 17:00 (기한 엄수)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 신청지역 : 사업장소재지* 또는 재창업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신청취소 처리됨

사업구분 사업장 보유여부 신청지역 기준
재창업사업화 창업신규 X 재창업 예정지
업종전환 O 업종전환 사업장 예정지
창업도약 O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소재지

 

□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창업도약)
 
3.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업종으로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하려는 자(창업신규, 업종전환)
 
4.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6.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단,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신청가능
 
7.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8.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9. ‘21~23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1.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창업도약, 업종전환)
 
1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출서류

 

ㅇ 기본서류

제출서류 제출요령
▪ 사전 체크리스트 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사업신청서
▪ 사업 참여 확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서
▪ <서식1> 자기역량기술서 http://hope.sbiz.or.kr
서식 다운로드 → 작성 → 파일 업로드
▪ <서식2> 사업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ㅇ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서류 제출요령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 세금계산서합계표(직접제출 필요)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국민건강보험 앱 : PDF저장/FAX수신
②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③ 무인발급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①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② 오프라인 : 국민건강보험 지사방문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자: ‘23년도 1개년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④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ㅇ 지원조건 확인 서류(선택 1)

* 세부내용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소상공인 모집 주의사항“ 사업신청 자격 참조

 

제출서류 제출요령
➊ 창업신규 확인서류 폐업사실증명원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페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 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➋ 업종전환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❸ 창업도약 확인서류 페업사실증명원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증명 행망이용 동의 -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기폐업 업체의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로서 사업자등록증명 상 공고일 기준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4   선정방법

 

□ 평가절차 및 일정(안)

 

모집·신청
선정평가
최종선정 및 협약
사업추진
1차 2차
신청서류 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선정안내 및 협약체결 교육·컨설팅·자금지원 등
공단 누리집 주관기관 공단↔주관기관↔소상공인 주관기관
’24.2.27. ~ 3.21. ’24. 4월 중 ’24. 5월 ~ 협약일~11.15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신청 및 선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30% 내외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 선발통보 : 주관기관별 개별안내

□ 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세부항목 배점

류평가
신청자 역량(30점) ◦ 사업화 의지 및 전문성(추진의지, 관련경력 등) 20점
◦ 자기기술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10점
사업화 아이디어(30점)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 20점
◦ 사업아이템의 확장 및 지속가능성 1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40점) ◦ 사업 아이템 또는 업종으로의 사업화 가능성 1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 사업비 편성내역의 타당성 10점
가점(최대5점) ◦ 유망·혁신 업종 및 아이템 보유자
- 선정평가 시 전문가 판단
3점
◦ 폐업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증빙자료 ①②제출 필수)
① 공제금 지급 계산서 원본 또는 지급 안내 문자
② 폐업사실증명원
3점
◦ 채무성실상환자*
- 증빙자료 제출 필수(하단의 표 참고)
5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 수료자
‘22.1.1. 이후 수료자에 한함, 수료증 제출 필수
5점
105점
발표평가 신청자 역량(20점) ◦ 경영마인드(경영의지, 열정, 적극성 등) 10점
◦ 신청자의 전문성과 준비도(관련 자격증 소지 등) 10점
지원 적합성(30점) ◦ 지원동기 및 목표의 명확성 10점
◦ 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개선노력, 경영위기 원인분석 등) 20점
사업 아이템(40점) ◦ 사업화 계획의 현실성 및 재창업 가능성 10점
◦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 참신성 및 독창성 20점
◦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10점
성장가능성(10점)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장가능성 10점
100점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을 통한 채무조정자 중 재기의사가 분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조정 이후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미납사실이 없는 자 또는 공고일기준 3년이내 상환완료자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 사업비 지원규모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금 규모(안) >

구분 상위20% 중위50% 하위30%
일반·
업종전환
2,000만원 신청금액의 100% 1,500만원 신청금액의 75% 1,000만원 신청금액의 50%
구분 상위20% 중위50% 하위30%
유망·혁신
전환
2,200만원 신청금액의 100% 1,700만원 신청금액의 약77% 1,300만원 신청금액의 약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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