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021. 12. 31. 이전인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2. 유효기간: 2024. 5. 1. ~ 2025. 4. 30.(1년)
3. 신청 기간: '24. 2. 26. ~ '24. 3. 15. 17:00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kangso.kova.or.kr)
5. 선정기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업, 산업재해 발생건 수 등 공표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BB- 미만인 기업 등은 선정 제외(붙임 1 참조)
6. 지원내용: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우대 등 혜택(붙임 2 참조)
7. 선정 결과 발표: ’24. 4. 29.(잠정) 고용노동부 누리집(공지사항)에 공고
8. 기타사항
○ 신청기업은 선정기준 심사 등을 위해 기업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 재정금융 우대 등 지원을 위해 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기관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사항은 선정사무국(02-6331-7043, 7044, 70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강소기업 선정에서 제외
① 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
- (공개 대상)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②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③ 신용평가등급이 BB- 미만인 기업
- ‘22년도 재무제표 등을 기준으로 신용평가기관(NICE평가정보(주))을 통해 기업 신용정보 조회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 (근거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⑤ ‘24. 2. 29.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기업(건설업은 30인 미만)
- 고용보험전산망에 피보험자로 등록된 정규직 근로자 수 기준
⑥ 기타 서비스업 등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고용보험전산망 기준)
- 소비·향락업(「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정하는 업종): 숙박업(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은 제외),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구분
|
지원사업
|
'24년도 강소기업 지원내용
|
채용 지원
|
채용지원 서비 스
|
§ 청년구직자에게 기본적 기업정보 제공
→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 |
기업 홍보
|
청년워크넷 내 기업 정보 제공
|
§ 강소기업 선정 시 선정서 온라인 발급
→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 |
재정 금융 우대 |
고위험개선사업 지원금 우대 |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요인 개선 시 최대 4천만원 지원(일반 사업장의 경우 3천만원 지원)
→ 클린사업장조성지원누리집(https://clean.kosha.or.kr) |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 할인
|
§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할인
- 상품 관련 세부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 제공 약관 확인 |
|
선정 선발 우대 |
일학습병행 학 습기업 선정 우 대 |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기본요건(근로자 50인 이상) 예외 사유 포함 -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 일학습병행 블로그(https://blog.naver.com/run-learn) |
폭 염 재 난 예 방 대책설비 우선 지원
|
§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 사업장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100점 만점)에 가점 2점 반영
→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우대
|
§ 지원 대상 선정 시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 우대(가점 부여, 수시)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
세무 조사 우대 |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일자리창출 우 수기업) |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대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2~3%이상)를 증가시킨 기업)
- 강소기업의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트랙 Ⅱ*)」참여 소상공인 모집 (0) | 2024.02.29 |
---|---|
2024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2) | 2024.02.27 |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0) | 2024.02.27 |
2024년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신규지원 대상 과제 (1) | 2024.02.23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0) | 2024.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