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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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
□ 지원대상
ㅇ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2.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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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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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신청과제가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참여 > 유사과제를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 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진공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 기보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중진공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 기보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진공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 계상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3.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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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연구개발비 예산 : 6억원
□ 지원범위
ㅇ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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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장비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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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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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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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참조
□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및 한도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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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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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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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 해양레저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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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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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150백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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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평가 시, 지원성과 우수과제로 선정된 경우 지원기간 추가 1년 후속지원
ㅇ 지원비율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민간부담금 25% 이상 필수)
* 예) (총 연구개발비 200백만원) 정부보조금 최대 150백만원, 민간부담금 최소 50백만원
(총 연구개발비 180백만원) 정부보조금 최대 135백만원, 민간부담금 최소 45백만원
ㅇ 공모유형
- 개발하고자 하는 관련 기술을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ㅇ 경상기술료 징수
- 성공판정* 과제에 대해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 성공판정 과제 : 과제 완료평가 기준 중 우수, 완료 판정과제
-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름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ㅇ 정부 이외의 자는 연구개발비 중 정부보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40% 이상으로 함
□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 현금 지원
ㅇ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지원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현금 산정 가능
- 단, 법인전환 기업인 경우, 개인기업 사업개시일부터 기간 산정
□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ㅇ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일반/보안)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
-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 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과제
5. 평가기준 및 지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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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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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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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60점) |
▪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개발목표 도전성, 지식재산권 창출 가능성, 연구 내용·방법의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 ◦개발 내용·방법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계상 적정성 |
연구역량
(20점) |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윤리 적절성 ◦연구시설 장비 등 인프라 및 활용 계획의 적절성 ◦지식재산권 관리부서 인력 등의 적절성 |
사업화 및
경제성 (20점) |
▪ 사업화 계획 및 의지
◦사업화 투자계획의 적정성·합리성, 시장분석,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 경제성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가치 창출 가능성 |
□ 지원 우선순위
ㅇ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5점)
ㅇ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받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함(2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ㅇ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가산점 부여기준은 접수 마감일로 정함
※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6. 사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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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24.2.8~3.8)
□ 사업계획서 접수(‘24.2.8~3.8)
□ 신규과제 선정평가(‘24.3.11~4.12)
□ 신규평가결과 통보 및 확정(’24.4.15)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24.4.19~26)
□ 사업 착수(’24.4.26)
* 사업일정은 신청규모, 진행 여건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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