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하여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 창출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
□ (사업기간) 공고일 ~ 2024년 10월 31일(목)까지
□ 사업 추진체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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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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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예산교부 |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총괄관리(기획, 운영, 관리, 정산 등)
⦁정책연구 ⦁성과분석 |
지원업체
(중소기업) |
⦁사업신청, 현장진단 협조, 사업비 정산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공정개선 및 설비도입 협조 |
수행사
(실시설계지원 수행사) (설비공급 수행사) |
⦁수행사 공모신청
⦁지원업체 컨설팅‧설비도입 지원 ⦁지원업체 탄소감축량 실적 보고 |
□ 사업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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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ㆍ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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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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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설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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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
esg.kosmes.or.kr |
서류평가→현장점검
→대면평가 |
시행기관·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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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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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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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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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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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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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 (실시·설계 지원)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등 지원
◦ (설비도입 지원) 탄소배출 감축 설비 도입비용 일부 지원, 업체별 국고보조금 상이(최대 3억원, 부가세 제외)
*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은 심의 등을 거쳐 확정
3.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필수제출
◦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기업
*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에서 등록현황 제공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기업 협력사,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우대 지원
* 화학제조업, 비금속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식료품제조업, 금속가공업 등 (붙임2 참조) |
□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실시설계지원 수행사, 설비도입지원 수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예산) 12,800백만원 내외
□ 지원조건
◦ (실시설계지원) 감축실적보고서·완료보고서·변경사업계획서
작성지원 등 실시설계지원 수행사를 통해 10백만원 내 수행
◦ (설비도입지원) 업체별 국고보조금 최대 3억원까지 지원(부가세 제외)
- 세부 지원트랙
지원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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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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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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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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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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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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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트랙,
고도화트랙 중복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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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
· ‘22~’23년 동 사업에 선정되어 신청마감일 기준 지원이 완료되거나, 유효*한 기업
|
70% 이내
|
|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참여하여 ‘중간1’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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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Zero Members(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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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포기 등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원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상황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중 세부사업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에 해당
◦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5년간 탄소 감축실적 데이터* 및 보고서 제출
* 전력량계, FEMS 연동 등을 통한 데이터 제공 및 현장조사가 수반될 수 있음
5. 평가 절차
◦ ① 신청서제출 → ②서류심사 → ③현장점검 → ④선정심의(기업 PT)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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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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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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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사업계획 타당성, 자금조달계획 적정성, 사후관리‧수행사 적성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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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효과)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감축률, 투자금 대비 감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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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적) 고탄소 배출업종 영위여부, 일자리 창출효과, 대기업•수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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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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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대표자 및 사업 책임자 확인, 사업계획서 내용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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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 실시설계지원 필요성, 설비도입지원 타당성, 공정개선 및 사후관리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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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황) 사업장 운영현황, 조직 및 고용수준, 시설수준 등 사업계획서 기재내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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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의(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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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 탄소저감 계획 구체성,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감축목표 적정성 등
|
(공정개선) 성과창출 계획 적정성, 도입 희망 설비 타당성, 공정개선 활동실적
|
|
(파급효과) 모범사례 창출 및 확산 가능성, 탄소저감 시급성,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
6. 사업 신청
□ 신청 기간 : 2. 19.(월) ~ 3. 8.(금) 16:00 까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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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감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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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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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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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압터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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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스팀터빈발전, 차압구동 장치 등 |
2. 연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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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
3. 폐기물전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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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장치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
- 파쇄기, 선별기 등 |
4. 인버터
|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 고압스크류컴프레샤(인버터가 설치된 SCREW공기압축기를 활용하여 전력절감) |
5. 인버터 제어형
공기 압축기 |
인버터 운전을 통해 압축공기를 생산하여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
6. 고효율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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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LED조명, 모터, Pump, Fan, 교반기, 변압기, 버너 등 - 마그네틱 커플링(펌프, 팬 등에 설치하여 모터의 동력절감) - IGBT 정류기(전기로 및 도금조 등의 에너지사용량 저감) |
7. 에너지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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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 제어장비, 모니터링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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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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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부생가스 회수 설비, 재생유 설비(폐기되는 고체 윤활유를 재사용) |
9. 탄소무배출설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탄소무배출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설비
- 신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 |
▸신에너지 시설 : 수소보일러, 수소 정제 시설, 바이오가스 개질시설,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시설 :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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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폐열회수 이용설비
|
폐열을 회수하여 전기를 생산하거나 가열원 및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 |
11. 폐기물 열분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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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
12. 탄소포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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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포집‧이용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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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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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을 통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 지원대상 감축설비 목록 외 지원여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서류심사 시 운영위원회도 동시에 진행되므로, 별도 신청절차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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