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목적
◦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시제품개발, 제품규격 인증 등 기술사업화 수요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도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2021. 2. 28. 이전부터 경기도 내에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제조·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
※ 법인사업자면 법인 설립연월일, 개인사업자면 사업자 등록일, 공장등록일 기준
□ 지원규모 : 19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75백만 원)
※ 총 사업비의 70%이내 도지원금 지원(기업 부담금 30% 이상)
□ 지원내용 (요약) : 기업 수요 맞춤형 통합 지원
◦ 기술/공정혁신 : 기술도입 및 보호, 공정개선‧혁신 등
◦ 제품혁신 : 시제품개발, 지재권, 제품규격인증 등
◦ 판로개척 : 홍보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 기준일 : 접수 마감일(2024. 2. 29.) 기준
□ 신청자격

□ 지원금액 및 내용 : 19개사 내외(기업당 최대75백만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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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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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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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공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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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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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술 도입, 기술보호(보안, 유출방지, 임치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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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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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디지털화, 로봇, IoT, 디지털 안전, 공정개선·혁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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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혁신 |
시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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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 제품화, 샘플제작, 금형제작, 지그, 목업 등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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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Li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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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설계 맞춤형지원(EDA Tool), 설계자산(IP), 디자인하우스, CA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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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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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외 특허 출원,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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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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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외 제품규격 인증획득, 시험·분석,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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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참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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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기업수요 맞춤 사업 도출, 컨설팅(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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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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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보분석(특허·시장동향), 자율과제(제품개선 관련 활동, 기타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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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개척 |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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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홍보동영상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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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시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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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시회 참가, 기업홍보 및 투자유치, 신기술·신상품 동향파악, GMS,(해외마케팅 대행), 바🕔어 발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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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총 사업비의 50% 🕔상을 시제품개발 항목에 사업비를 편성 및 사용(소진) 원칙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 11. 30.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현금) 이상 필수 부담

□ 신청기간
◦ 온라인 전산 등록 및 제출 : 2024. 2. 5.(월) ~ 2. 29.(목) 15:00까지
5. 지원 제한
□ 접수 마감일(2024. 2. 29.)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②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③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④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⑤ 휴ㆍ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⑥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⑦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2023년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 0% 이상인 기업
⑧ 2023년도 기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 ⑦~⑧ 항목의 경우 선정기업에 한하여 2023 재무제표 재확인 실시, 자격요건 미충족시 선정제외
⑨ 대기업·중견기업
⑩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⑪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고시(‘24. 1. 19.)에 의거 법 위반사실이 2회 이상 있는 경우
⑫ 경기도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기술교류 지원사업,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2021~2023)
⑬ 2024년 경기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스타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사업, 소부장 탄소중립 기술사업화와 중복선정 시, 기업 의사에 따라 하나의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음
⑭ 중앙정부 사업에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플러스, 소부장 강소
기업 100, 소부장 으뜸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⑮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동일한 사항으로 참여(과제 진행) 중인 기업
□ 적격심사
◦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중복성, 제재사항 등
◦ 현장조사(필요시) :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 서류평가
◦ 재무상태(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고용증가 등
◦ 서류평가 및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기업 순으로 목표 지원기업 수의 2배수 이내로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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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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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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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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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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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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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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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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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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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매출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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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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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
산업재해율
|
고용증가율
|
-
|
세부기준 |
- |
3년간 CAGR
((22년도 매출액/ 20년도 매출액) ^(1/2)-1)×100 |
영업🕔익
/매출액×100 (22년도) |
부채총계/ 자본총계
×100 (22년도) |
기업 산업재해율 대비 동종업계 산업재해율 차🕔
|
23년 상시근로자수
/22년 상시근로자수 ×100-100 |
1건당 1점 |
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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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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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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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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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
10점
|
30점
|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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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도(2021~2023)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
※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의 경우 2022년 기준 중소제조업경영지표 평균지표 대비 등급평가
※ 고용창출의 경우 경기도 취업자수(고용) 증가율 대비 등급평가

□ 발표 또는 서면평가
◦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하며,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 ‧ 평가
◦ 평가항목 :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파급효과 등
※ 법위반 1회 기업에 해당할 경우 최종 발표점수에서 20% 감점(2회 이상일 경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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