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2. 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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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시제품개발, 제품규격 인증 등 기술사업화 수요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도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2021. 2. 28. 이전부터 경기도 내에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제조·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

※ 법인사업자면 법인 설립연월일, 개인사업자면 사업자 등록일, 공장등록일 기준

지원규모 : 19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75백만 원)

※ 총 사업비의 70%이내 도지원금 지원(기업 부담금 30% 이상)

 

지원내용 (요약) : 기업 수요 맞춤형 통합 지원

◦ 기술/공정혁신 : 기술도입 및 보호, 공정개선‧혁신 등

◦ 제품혁신 : 시제품개발, 지재권, 제품규격인증 등

◦ 판로개척 : 홍보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 기준일 : 접수 마감일(2024. 2. 29.) 기준

 

□ 신청자격

 

 

지원금액 및 내용 : 19개사 내외(기업당 최대75백만원)

구 분
지원항목
세부내용
기술· 공정혁신
기술도입·보호
국내외 기술 도입, 기술보호(보안, 유출방지, 임치제도 등)
디지털 공정혁신
스마트·디지털화, 로봇, IoT, 디지털 안전, 공정개선·혁신 등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개발기술 제품화, 샘플제작, 금형제작, 지그, 목업 등 제작 지원
SW Licence
SW설계 맞춤형지원(EDA Tool), 설계자산(IP), 디자인하우스, CAD 등
지식재산권
국내ㆍ외 특허 출원,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제품규격인증
국내ㆍ외 제품규격 인증획득, 시험·분석, 컨설팅 지원
정부사업 참여 컨설팅
기업진단, 기업수요 맞춤 사업 도출, 컨설팅(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지원
기타 사업화 지원
시장정보분석(특허·시장동향), 자율과제(제품개선 관련 활동, 기타 컨설팅 등)


판로개척
홍보 강화
홍보물, 홍보동영상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 기업홍보 및 투자유치, 신기술·신상품 동향파악, GMS,(해외마케팅 대행), 바🕔어 발굴 등

1) 총 사업비의 50% 🕔시제품개발 항목에 사업비를 편성 및 사용(소진) 원칙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 11. 30. 이내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현금) 이상 필수 부담

 

 

신청기간

◦ 온라인 전산 등록 및 제출 : 2024. 2. 5.(월) ~ 2. 29.(목) 15:00까지

 

5. 지원 제한

접수 마감일(2024. 2. 29.)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②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③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④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⑤ 휴ㆍ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⑥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⑦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2023년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 0% 이상인 기업

⑧ 2023년도 기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 ⑦~⑧ 항목의 경우 선정기업에 한하여 2023 재무제표 재확인 실시, 자격요건 미충족시 선정제외

⑨ 대기업·중견기업

⑩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⑪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고시(‘24. 1. 19.)에 의거 법 위반사실이 2회 이상 있는 경우

⑫ 경기도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기술교류 지원사업,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2021~2023)

⑬ 2024년 경기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스타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사업, 소부장 탄소중립 기술사업화와 중복선정 시, 기업 의사에 따라 하나의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음

⑭ 중앙정부 사업에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플러스, 소부장 강소

기업 100, 소부장 으뜸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⑮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동일한 사항으로 참여(과제 진행) 중인 기업

 

 

적격심사

◦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중복성, 제재사항 등

◦ 현장조사(필요시) :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서류평가

◦ 재무상태(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고용증가 등

◦ 서류평가 및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기업 순으로 목표 지원기업 수의 2배수 이내로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윤리경영
고용창출
가산점
평가항목
소계
매출증가율
영업🕔익율
부채비율
산업재해율
고용증가율
-


세부기준


-
3년간 CAGR
((22년도 매출액/ 20년도 매출액)
^(1/2)-1)×100
영업🕔익
/매출액×100 (22년도)
부채총계/ 자본총계
×100
(22년도)
기업 산업재해율 대비 동종업계 산업재해율 차🕔
23년 상시근로자수
/22년 상시근로자수
×100-100


1건당 1점
배 점
106점
30점
10점
20점
10점
30점
6점

※ 최근 3개년도(2021~2023)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

※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의 경우 2022년 기준 중소제조업경영지표 평균지표 대비 등급평가

※ 고용창출의 경우 경기도 취업자수(고용) 증가율 대비 등급평가

발표 또는 서면평가

◦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하며,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 ‧ 평가

평가항목 :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파급효과 등

법위반 1회 기업에 해당할 경우 최종 발표점수에서 20% 감점(2회 이상일 경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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