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2. 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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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업활성화지원사업 주요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공동사업
(일반형)
ㅇ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 공동장비,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사업, 프랜차이즈시스템
조합 1곳당
국비 최대 300백만원 이하
* 단계별 상이
▪국비:70~80% 이하
▪자부담:20~30% 이상
공동사업
(기업가형)
ㅇ 협동조합이 외부자원과 융합하는 과제 등을 지원
* 공동장비, BM발굴, 판로 및 투자연계 지원
조합 1곳당
국비 최대 300백만원 이하
* 최대 2년
▪국비:70~80% 이하
▪자부담:20~30% 이상
공동사업
(지역기반형)
ㅇ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 공동장비,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사업, 프랜차이즈시스템
** 조합 자체 상권활성화 활동 추가지원
조합 1곳당
국비 최대 100백만원 이하
▪국비: 80% 이하
▪자부담:20%이상
판로지원
(온라인)
ㅇ 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 기초체력 향상, 해외수출 지원 등 소상공인협동조합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조합 1곳당 6개 플랫폼 입점
▪선정일 이후 3개월 이내 온라인 플랫폼 1개사 이상 입점 및 상품등록 완료
판로지원
(오프라인)
ㅇ 박람회 입점지원, 바이어 유통상담회, 해외진출 지원 등 조합 오프라인 판로 개척 지원
조합 1곳당 최대 5회 박람회 참가
▪전문기관 주관 교육(온∙오프라인) 1회이상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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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공동사업 : 5인이상(소상공인 50% 이상)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업체

 

◦ 판로지원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조합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 각 사업별 자격요건 상세 내용 확인 필수

 

□ 우대지원

구 분
우대사항 세부내용
청년
이사장이 청년인 경우 또는 청년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인 조합
(공고일(’24.2.7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4.2.8일 이후 출생자))
여성
이사장이 여성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여성기업이 있는 조합
장애인
이사장이 장애인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장애인기업(확인서)이 있는 조합(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백년가게
‘백년가게’ 지정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클러스터
스마트공방
조합 또는 조합원이 클러스터 스마트공방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기업가형
소상공인
조합 또는 조합원이 공단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로컬브랜드 창출,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 사회적 배려계층 및 정책적 고려대상은 선정심의 시 가점부여(최대5점)

 

□ 참여제한 :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대상>





▸ 협동조합(협업체)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협동조합(협업체) 및 조합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2)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하나의 조합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 ‘20년 이후(포함)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및 판로지원 사업을 5회(사업별) 지원받은 협동조합(협업체)


▸ ‘22년~’23년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 중도포기이력이 있는 협동조합(판로지원사업만 해당)

※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대기업 확인 : http://www.kreport.co.kr/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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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4. 2. 20.(화), 10:00 ~ 3. 11.(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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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및 의무사항

□ 유의 사항 : 사업 신청 시 조합(협업체)은 아래 내용의 유의 필요

①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13.8.6, 시행’14.8.7)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조합원 전원의 회원가입이 필요


②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이 해지(지원금 환수) 될 수 있음


③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금은 사업추진기간, 실제수행내용 등에 따라 승인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④ 협업활성화사업은 협동조합과 소속 조합원과의 내부거래(재화, 서비스 등 구입) 불가


⑤ 同 사업 선정 시, 선정조합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미 준수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음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협동조합에게 책임이 있음

 

□ 의무 사항 : 사업 선정된 조합(협업체)은 아래 사항의 이행 필요

① 사업비 집행 시 「국가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필수 이용해야하며, 미 사용 시 사업추진 불가


② 선정 통보된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조합사업 담당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5h)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함


③ 선정조합은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가입 후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증권 미제출 시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며, 증권가입 시 SGI서울보증에서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음(예치금은 해당회사의 자체 방침으로 공단 방침과는 무관)


④ 총 사업비*의 20%(장비 30%) 이상 “자부담금”과 사업진행 시 소요되는 “총 VAT(10%)”, “IOT 장비(자부담 30%, 10만원 내외)”는 협동조합 부담


* 지원조합은 지원조합 명의의 사업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 입금 후 협약 체결, 자부담금 미입금 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⑤ 공단의 요청자료* 제공 및 전산시스템에 정보입력을 해야 하며, 미이행 시 협약사항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공단에서 요청하는 조합현황 정보, 2)재무정보 등 현황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연1회)


⑥ ‘24년도에 지원받은 조합은 익년 실시되는 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조사에 응하여야함


* 불응시 공동일반 사업참여제한(최대 3년), 공동일반(5년간 조사) 사업참여제한(최대 5년)


⑦ (온라인 판로)사업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공단이 지정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최소 1개사 내 입점 및 상품등록 해야 하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시 사업 중도포기로 간주


⑧ (오프라인 판로) 박람회 참가하는 조합은 박람회 지각, 무단불참, 운영인력2명 미상주, 등 불성실한 참여태도를 지양해야 하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에 참여해야 함.


⑨ (판로지원) 선정 통보된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조합사업 담당자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온∙오프라인)을 1회 이상 참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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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총 2~3단계*의 점검 및 평가·심의를 통하여 선정

 

◦ (공동사업)

① 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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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장검증
󰁾
③ 선정심의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
외부전문가 적합여부 평가
발표 및 질의 응답,
최종 사업비 및 선정 결정

* 공동장비(3단계 : 서류→현장→선정심의), 공동일반(2단계 : 서류 → 선정심의)

 

◦ (판로지원)

① 서류 검토
󰁾
② 선정평가(서류평가)
󰁾
③ 결과통보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
전문기관의 적합 여부 평가
최종 선정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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