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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업활성화지원사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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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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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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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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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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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일반형) |
ㅇ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 공동장비,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사업, 프랜차이즈시스템 |
조합 1곳당
국비 최대 300백만원 이하 * 단계별 상이 |
▪국비:70~80% 이하
▪자부담:20~30% 이상 |
공동사업
(기업가형) |
ㅇ 협동조합이 외부자원과 융합하는 과제 등을 지원
* 공동장비, BM발굴, 판로 및 투자연계 지원 |
조합 1곳당
국비 최대 300백만원 이하 * 최대 2년 |
▪국비:70~80% 이하
▪자부담:20~30% 이상 |
공동사업
(지역기반형) |
ㅇ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 공동장비,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사업, 프랜차이즈시스템 ** 조합 자체 상권활성화 활동 추가지원 |
조합 1곳당
국비 최대 100백만원 이하 |
▪국비: 80% 이하
▪자부담:20%이상 |
판로지원
(온라인) |
ㅇ 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 기초체력 향상, 해외수출 지원 등 소상공인협동조합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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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1곳당 6개 플랫폼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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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일 이후 3개월 이내 온라인 플랫폼 1개사 이상 입점 및 상품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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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
(오프라인) |
ㅇ 박람회 입점지원, 바이어 유통상담회, 해외진출 지원 등 조합 오프라인 판로 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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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1곳당 최대 5회 박람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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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주관 교육(온∙오프라인) 1회이상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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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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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공동사업 : 5인이상(소상공인 50% 이상)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업체
◦ 판로지원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조합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 각 사업별 자격요건 상세 내용 확인 필수
□ 우대지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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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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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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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청년인 경우 또는 청년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인 조합
(공고일(’24.2.7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4.2.8일 이후 출생자))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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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여성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여성기업이 있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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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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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장애인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장애인기업(확인서)이 있는 조합(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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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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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 지정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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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스마트공방 |
조합 또는 조합원이 클러스터 스마트공방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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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형
소상공인 |
조합 또는 조합원이 공단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로컬브랜드 창출,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
* 사회적 배려계층 및 정책적 고려대상은 선정심의 시 가점부여(최대5점)
□ 참여제한 :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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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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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협업체)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협동조합(협업체) 및 조합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2)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하나의 조합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 ‘20년 이후(포함)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및 판로지원 사업을 5회(사업별) 지원받은 협동조합(협업체) ▸ ‘22년~’23년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 중도포기이력이 있는 협동조합(판로지원사업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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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대기업 확인 : http://www.kreport.co.kr/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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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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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4. 2. 20.(화), 10:00 ~ 3. 11.(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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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및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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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사업 신청 시 조합(협업체)은 아래 내용의 유의 필요
①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13.8.6, 시행’14.8.7)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조합원 전원의 회원가입이 필요 ②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이 해지(지원금 환수) 될 수 있음 ③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금은 사업추진기간, 실제수행내용 등에 따라 승인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④ 협업활성화사업은 협동조합과 소속 조합원과의 내부거래(재화, 서비스 등 구입) 불가 ⑤ 同 사업 선정 시, 선정조합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미 준수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음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협동조합에게 책임이 있음 |
□ 의무 사항 : 사업 선정된 조합(협업체)은 아래 사항의 이행 필요
① 사업비 집행 시 「국가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필수 이용해야하며, 미 사용 시 사업추진 불가
② 선정 통보된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조합사업 담당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5h)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함 ③ 선정조합은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가입 후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증권 미제출 시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며, 증권가입 시 SGI서울보증에서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음(예치금은 해당회사의 자체 방침으로 공단 방침과는 무관) ④ 총 사업비*의 20%(장비 30%) 이상 “자부담금”과 사업진행 시 소요되는 “총 VAT(10%)”, “IOT 장비(자부담 30%, 10만원 내외)”는 협동조합 부담 * 지원조합은 지원조합 명의의 사업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 입금 후 협약 체결, 자부담금 미입금 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⑤ 공단의 요청자료* 제공 및 전산시스템에 정보입력을 해야 하며, 미이행 시 협약사항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공단에서 요청하는 조합현황 정보, 2)재무정보 등 현황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연1회) ⑥ ‘24년도에 지원받은 조합은 익년 실시되는 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조사에 응하여야함 * 불응시 공동일반 사업참여제한(최대 3년), 공동일반(5년간 조사) 사업참여제한(최대 5년) ⑦ (온라인 판로)사업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공단이 지정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최소 1개사 내 입점 및 상품등록 해야 하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시 사업 중도포기로 간주 ⑧ (오프라인 판로) 박람회 참가하는 조합은 박람회 지각, 무단불참, 운영인력2명 미상주, 등 불성실한 참여태도를 지양해야 하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에 참여해야 함. ⑨ (판로지원) 선정 통보된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조합사업 담당자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온∙오프라인)을 1회 이상 참여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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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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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절차 : 총 2~3단계*의 점검 및 평가·심의를 통하여 선정
◦ (공동사업)
① 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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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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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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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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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적합여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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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및 질의 응답,
최종 사업비 및 선정 결정 |
* 공동장비(3단계 : 서류→현장→선정심의), 공동일반(2단계 : 서류 → 선정심의)
◦ (판로지원)
① 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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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정평가(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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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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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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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적합 여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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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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