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시범구매 개요 |
□ 제 도 명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 |
□ 목 적
◦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 납품 기회 부여로 판로개척 지원 및 기술개발 혁신역량 제고
□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및 관리지침
□ 지원규모 : 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 지원방법
◦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
◦ 공공기관 대상 제품 홍보(안내), 교류 행사 운영, 정책연계 등 지원
□ 지원과제
구 분 | 지원 내용 |
창업과제 |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지원 |
일반과제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 확대 지원 |
소액과제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초기 판로개척 지원 *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기업 |
2 | 신청자격 및 선정절차 |
□ 신청대상 제품
◦ (창업, 일반과제) 공고문 [별첨] ‘구매기관 수요목록’을 참고하여 구매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소액과제) 구매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모든 과제는 구매기관 수요목록에 없는 제품도 신청 가능
< 신청가능 시범구매 대상제품 >
연번 | 인증·지정명 | 관련 근거 | 소관부처 | 신청가능 과제 | |||
창업 | 일반 | 소액 | |||||
1 | 성능인증 | 판로지원법 제15조 | 중소벤처기업부 | ㅇ | ㅇ | ㅇ | |
2 | 우수조달물품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 조달청 | ㅇ | ㅇ | ㅇ | |
3 | NEP(신제품인증)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 산업통상자원부 | ㅇ | ㅇ | ㅇ | |
4 | GS(1등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ㅇ | ㅇ | ㅇ | |
5 | NET 신 기 술 인 증 적 용 제 품 |
과학기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 산업통상자원부 | ㅇ | ㅇ | ㅇ |
환경 | 환경기술산업법 제7조 | 환경부 | ㅇ | ㅇ | ㅇ | ||
건설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 국토교통부 | ㅇ | ㅇ | ㅇ | ||
재난안전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 행정안전부 | ㅇ | ㅇ | ㅇ | ||
목재 | 목재이용법 제18조 | 산림청 | - | - | ㅇ | ||
농림식품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 농림축산식품부 | - | - | ㅇ | ||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 농림축산식품부 | - | - | ㅇ | ||
교통 | 통합교통체계법 제102조 | 국토교통부 | - | - | ㅇ | ||
보건의료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 보건복지부 | - | - | ㅇ | ||
해양수산 |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제17조 | 해양수산부 | - | - | ㅇ | ||
물류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 | - | ㅇ | ||
6 | 우수조달공동상표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1조 | 조달청 | ㅇ | ㅇ | ㅇ | |
7 |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❶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연계형(공공부문) *❷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공동투자형(공공부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❸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공공부문) |
중소벤처기업부 | ㅇ | ㅇ | ㅇ | |
8 | 재난안전제품인증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 행정안전부 | ㅇ | ㅇ | ㅇ | |
9 | 혁신제품 |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 조달청 등 | ㅇ | ㅇ | ㅇ | |
10 | 녹색기술제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 산업통상자원부 등 | - | - | ㅇ | |
11 | 산업융합 혁신품목 | 산업융합 촉진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 | 산업통상자원부 | - | - | ㅇ | |
12 |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6조 | 산업통상자원부 | - | - | ㅇ | |
13 | 물산업 우수제품등 | 물산업진흥법 제10조 | 환경부 | - | - | ㅇ | |
14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규정 | 조달청 | - | - | ㅇ | |
15 | 우수발명품 | 발명진흥법 제39조 | 특허청 | - | - | ㅇ | |
16 | 상생협력제품 |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 중소벤처기업부 | - | - | ㅇ |
* 1번~13번 : 판로지원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 과제별 신청자격
구 분 | 신청 자격 |
창업과제 | (기 업) 설립 7년 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제 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 ※ 3페이지 참조 | |
일반과제 | (기 업)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제 품) 수의계약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으로, ※ 3페이지 참조 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
|
소액과제 | (기 업)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7페이지 제출서류 검토방법 중 ‘공공기관 계약실적’ 확인 |
(제 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3페이지 참조 |
◆ 인증(지정) 확인사항 및 신청 - 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증(지정)기간 만료일이 90일 이상 남아야 신청 가능 (최소 2024.5.5.까지는 유효하여야 함) * 유효기간 적용 기준은 공고문 13페이지 [참고2] 시범구매 대상제품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참조 - 신청제품에 2개 이상의 인증(지정)이 적용된 경우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 선정절차 ※ 신청·접수 후 각 절차를 통과해야만 후속 절차 진행
신청·접수 | ▶ | 자격검토 | ▶ | 규격검토 | ▶ | 구매평가 |
구매정보망을 통한 제도참여 신청 (신청기업) |
신청제품·기업 자격 검토 (전담기관) |
신청제품 사용가능성 검토 (구매기관 요청) |
신청제품 혁신성, 공공성 등 평가 (구매평가위원회) |
|||
▼ | ||||||
실적관리 | ◀ | 시범구매 | ◀ | 결과안내 | ◀ | 구매심의 |
시범구매실적 요청·검토·활용 (전담기관) |
시범구매제품 계약, 구매·납품 (구매기관↔참여기업) |
심의 결과 안내 (전담기관) |
구매평가 결과 조정, 최종 선정 (구매심의위원회) |
◦ (자격검토) 신청기업 및 제품의 ‘공공기관 계약실적’, ‘시범구매 대상제품 확인’ 등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규격검토) 신청기업으로부터 납품희망기관으로 선택된 기관은 신청제품의 사용가능성 등을 검토 (창업·일반과제 진행)
※ 규격검토 관련 안내사항(11페이지 ‘기타 안내사항’) 필독
◦ (구매평가) 신청제품 분야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제품의 혁신성·성장성, 공급역량,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
- 시범구매 신청 시 제출한 제품설명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대면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구매심의 추천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
혁신성 (30) |
제품 기술수준 | 15 | 기존 기술 대비 신청제품의 기술 수준 |
차별성 | 15 | 기존 제품 대비 신청제품의 차별성 | |
성장성 (20) |
진출 가능성 | 10 | 신청제품이 속하는 군·품목 시장의 분석 수준 및 진출 가능성 |
파급성 | 10 | 신규 및 타(他) 분야·시장·용도 등으로의 파급 가능성 | |
공급역량 (20) |
제품 생산능력 | 10 | 공공기관의 수요에 대응 가능한 생산능력 |
품질 및 사후관리 | 10 | 신청제품 안정성 등 품질, 사후관리 방법 | |
공공성 (30) |
공공부문 도입효과 | 15 | 공공기관 도입 시 기관 역할·기능·업무효율 등의 향상 기대효과 |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 15 | 시범구매 선정 시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혁신 역량 촉진 가능성 | |
가점 (최대 5) |
고용 우수기업 | 2 | 최근 3개월 신규 고용직원 수가 전체 직원의 10% 이상 시 |
정책적 배려기업 | 1~2 | 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해당 시 | |
초격차 분야 | 2 | 초격차 10대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수출 유망제품 | 2 |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
◦ (구매심의) 구매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범구매제품 선정 등을 위해 구매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 상정, 의결
【 과제 비교 】 |
3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24. 2. 6.(화)~2. 26.(월) 18:00
* 신청기간 내 신청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
□ 제출서류 검토방법
구 분 | 검토내용 및 방법 |
창업기업 | ▪ 검토내용 :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이하인지 여부 확인 (2017.2.7. 이후 설립) ▪ 검토방법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확인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위치 |
공공기관 계약실적 |
▪ 검토내용 : 기업·제품의 공공기관 계약실적 조회를 통해 일반과제 및 소액과제 신청자격 충족 여부 확인 ▪ 검토방법 - (조회사이트) 조달정보개방포털(data.g2b)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조달내역’ - (조회 방법) 신청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활용 사이트 내에서 조회*되는 총액계약, 납품요구의 증감금액 합산 * 기업:사업자번호 / 제품: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
인증서 (지정서) |
▪ 검토내용 : 시범구매 대상제품 유효 인증(지정)서 보유 여부 확인 ▪ 검토방법 - 공고문 13페이지 [참고2] 시범구매 대상제품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확인 - 공고일 기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인증(지정)서 잔여일이 90일 이상 유효한 제품 확인 (최소 2024.5.5.까지는 유효하여야 함) |
가 점 | ▪ 검토내용 : 고용우수기업, 정책적배려기업, 초격차분야, 수출 유망제품 여부 확인 ▪ 검토방법 * 가점은 최대 5점 |
4 | 구매기관 현황 및 신청 |
□ 구매기관 역할
◦ 수요제품 목록 제공, 구매평가 및 심의위원회 참여, 구매 등 수행
□ 구매기관 현황 : 529개 기관 참여(’24.1월기준)
행정기관(265) | 공공기관(264) | 합 계 | |||||||
국가기관 | 지자체 | 국가 의료원 |
시도 교육청 |
공기업 | 준정부 기관 |
기타 공공기관 |
지방 공기업 |
지방 의료원 |
|
18 | 245 | 1 | 1 | 32 | 55 | 61 | 114 | 2 | 529 |
* 구매기관 목록 확인 : 구매정보망(smpp.go.kr) > 시범구매제도 > 구매기관 현황
5 | 유효기간 및 구매계약 등 |
□ 시범구매 유효기간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에 해당하는 경우
-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함
* 유효기간 적용 기준은 공고문 13페이지 [참고2] 참조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이 만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함
◆ 인증(지정) 유효기간 적용 기준 - 인증(지정)일로부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6년까지 유효기간으로 적용 - 유효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인증(지정)의 경우 인증(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 ◆ 유효기간 등의 변경(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8조) - 시범구매 참여기업은 유효기간 또는 인정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 가능(자세한 사항은 관련규정 참조 및 전담기관 문의) |
□ 시범구매제품 구매계약
◦ 시범구매제품은 모든 구매기관에 납품 가능
* 단, 구매기관의 시범구매제품 구매는 의무사항 아님 (필요에 따라 구매)
◦ 구매기관은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시범구매제품 조회 가능
* 사이트 내 구매 불가, 구매기관-기업 간 연락을 통해 구매·계약 진행
◦ 시범구매제품의 구매계약 및 납품에 관한 사항은 구매기관과 참여기업 간 별도협의에 따르며 시범구매 유효기간 내 직접 계약 체결
* 구매기관은 필요시 조달지원기관에 계약 대행 의뢰가 가능하고, 구매계약 시 가격검토, 성능보증 등을 위하여 참여기업에 원가계산서, 성능보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시범구매제품 실적 인정 기준> ◆ 창업·일반과제 :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시범구매실적 인정 금액 상한에 제한없음 * 단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의 경우(구매조건부·성과공유제 등) 개발 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의 구매가 아니면, 경영평가 실적 인정을 소액과제 기준기준 적용 ◆ 소액과제 : 공공기관 기관평가 관련 시범구매실적 인정 금액 상한에 제한을 둠 (국가계약·지방계약 법령 상, 소액수의 상한 2천만원,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1억원) * 실적 인정 기준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변동 될 수 있음(관리지침 실적 인정 기준 참고) |
□ 기타 추가지원 ※기타 추가지원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시 별도 안내 예정
◦ (홍보 지원) 구매기관 대상 시범구매제품 안내·홍보 지원
◦ (기업-기관 교류) 구매상담회, 전시회 등 교류행사 운영
6 | 신청 유의사항 |
※ 신청제한에 해당 시 구매정보망에서 신청을 차단할 수 있음 ※ 평가 진행 중이거나 선정 이후 신청 제한 사유 발생 시 평가 및 선정 제외, 계약 해지(중지) 가능 ※ 평가∙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 신청 사항
◦ 중소기업은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 중 택1 하여 신청 가능
* 세부품명번호가 다른 제품은 별도 건으로 신청하여야 함
□ 신청 제한사항
◦ (총 지원제품 수 제한) 일반과제의 경우 동시에 시범구매제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품 수는 최대 3개이며, 지원 가능 제품 수를 한도로 하여 신청 가능
* 예 : 공고일 기준 기선정 시범구매제품이 2개인 기업은 1개만 신규신청 가능
* 단, 기선정 시범구매제품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로부터 60일(2024.4.5.)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원제품 수에 미포함 (해당 기선정 제품은 시범구매 유효기간 연장 신청 불가)
◦ (기 선정제품 재신청 제한) 시범구매에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이 접수 마감일 현재 시범구매제품으로 자격이 유지중인 경우 신청 불가(세부품명번호를 기준으로 중복신청 여부 확인)
* 단, 기선정 시범구매제품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로부터 60일(2024.4.5.)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
□ 지원제외 사항
◦ 기업의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재 창업 자금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예외
* 채무불이행 등의 여부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신용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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