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4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1. 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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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모집규모 : 2,400개사 내외

 

사업기간 : 2024. 4. 1 ~ 2025. 2. 28(11개월)

 

*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가능하며, 사업기간 내 수행한 활동만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행 완료*되는 서비스에 한하여 지원
(단, 전시회/해외영업, 해외규격인증, 홍보·광고2025년 1월 31일까지 인정)
* 수행완료 : 수행기관이 바우처 서비스를 완료하고, 수출바우처 시스템상 ‘정산요청’ 등록 및 총괄 수행기관에서 공지하는 지정 웹하드에 접수 완료하는 것을 의미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내용

 

◦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의 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2. 지원요건 및 지원규모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2024.4.1.일 기준)


* 선택형 바우처사업(지사화사업, OK FTA)과는 중복 신청 가능


◈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 제한 및 감점


1) 2022년 4월 1일 이후 산업부ㆍ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신청기업은 바우처 사용률 검토 대상


2) ′23년 참여기업 중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률(하단표 참조)이 저조한 경우 감점 또는 선정제한 등 제재조치 시행
협약일
바우처 사용률
제재사항
‘23.04.01~’24.02.29
(‘23년1차)
63% 이상 77% 미만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63% 미만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23.07.01~’24.03.31
(‘23년2차)
54% 이상 66% 미만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54% 미만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23.08.01~’24.03.31
(지방청 자율예산)
52% 이상 63% 미만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52% 미만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23.10.23~’24.03.31
(첫걸음기업)
42% 이상 51% 미만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42% 미만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3) 이스라엘-하마스 전쟁(’23.10.7)으로 인해 취소·연기된 전시회 및 해외규격인증 서비스는 증빙서류* 확인 후 사용으로 간주
* 1.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진출 내용이 포함된 사용 계획서 2. 전쟁발발 전 접수한 해당지역 전시회 혹은 인증신청을 한 신청서(부스신청서, 접수증), 인보이스, 계약금 입금증, 환불영수증 등 비용 증빙 3. 전쟁으로 인해 취소·연기됨을 안내받은 서류/ 메일 등 증빙서류를 ‘24년 사업 신청 시 “기타”서류에 업로드 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여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 2조 제 22호 및 23호에 따름


◈ 동일 법인에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신청 및 선정불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단, 재무제표 상 제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제품개발 및 생산, 원자재 매입, 생산설비 보유, 외주생산, 자사브랜드 개발 등) 확인되는 경우 신청 가능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 4722中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세부사업
(단계)
지원 대상
국고지원한도
(백만원)
내수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불 미만 기업
30

튼튼한 내수기업

45
초보
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불 미만
30
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45
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70
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100

◦ 간접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간접수출액을 직접수출액과 동일하게 인정받아 초보~강소단계로 지원 가능하며, 기업 희망시 수출액 인정 없이 내수 단계에 신청 가능

 

◦ 튼튼한 내수기업은 내수기업 중 역량 우수업체 선발 예정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신청기업 중 전년도 수출액 1,000만불 이상 기업(강소+)은 수출바우처 강소단계로 신청 요망

 

◦ ‘23년도 참여기업 중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은 바우처 지원한도 20% 확대(예산범위 내 선발)

* (수출국 다변화 성공 기준) ‘23년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 ‘22년 대비 ’23년 수출국가 수가 증가한 기업(*‘22년, ’23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서류 제출 必)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은 제출 필수이며, 그 외 수출실적은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합산

 

-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지사로 등록된 경우,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동일 법인이 아닌 자회사, 계열사는 제외)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관세청 수출통관실적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택일)
◦그 외 수출실적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간접수출실적증명서(KTnet)
- 서비스수출실적(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국고보조율 차등

 

◦ 2022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바우처 졸업제

 

◦ 내수, 초보, 유망, 성장단계별 바우처 최대 발급 한도 적용

 

- 단계별 지원한도(백만원) : (내수) 60, (초보) 60 (유망) 90, (성장) 140

* 단, 튼튼한 내수기업 선정은 기업당 1회로 한정하며, 튼튼한 내수기업 지정이력이 있는 기업은 최대 90백만원 발급 한도 적용

 

- ‘23년도 바우처 발급액부터 합산 적용하며, 강소 및 강소+ 단계는 최대 발급 한도 적용 제외

 

- 금년도 간접수출 실적을 합산한 기업은 추후 사업 신청 시, 간접수출 실적 필수 제출

신청기간 : ’24. 1. 23(화) ~ ‘24. 2. 13(화) 17시까지

 

*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 권장

□ 평가 절차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간접수출 우수) 기업, 기존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유효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브랜드K 기업의 경우 우선 선정 쿼터를 둘 수 있음

 

(현장 평가)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 글로벌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자동연계 신청기업 중 “강소단계”는 발표평가 必

4. 바우처 서비스 메뉴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4개 분야 8,000여개 서비스 등록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해외 진출전략 구축, 해외시장조사, 경쟁사 및 경쟁제품 분석, 소비자 리서치, 해외거래처 조사/발굴/매칭 등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해외상표,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특허/지재권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진단/분석, 신규 수출 브랜드 런칭, 마케팅/브랜드 전략,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제품·개발 개선 전략 및 컨설팅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해외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무역보험·
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서비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 및 세금계산서 상 부가세는 지원이 불가하며, 중기부 정산가이드 및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가능

5. 가점사항

구 분
가 점 항 목
가점
1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또는 벤처확인 기업)
1
2
장애인 또는 여성 기업
1
3
혁신 기술 보유기업(최근 3년 이내 CES (최고)혁신상 수상기업 또는 예비·아기 유니콘 기업)
1
4
수출유망중소기업(~‘24.8월말 지정 유효기업) 또는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간접수출 우수) 기업
1
5
‘23년 서비스수출 실적 보유 기업*
1
6
초격차 스타트업
1
7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1
8
소부장 스타트업 100
1
9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
10
명문장수기업
1
11
지역혁신 선도기업 또는 지역 스타기업
1
12
소부장 강소기업
1
13
그린뉴딜100 지정기업
1
14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1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증빙 필요

** 가점은 기업당 최대 2점까지 인정하며, 가점 증빙은 현장평가 시 별도 확인

6. 유의사항

□ 중기부·중진공에서 수행 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산업부·코트라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예시) 지자체 등에서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등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2024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에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7조(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30%이상 미납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선정 취소

 

□ 협약체결 후 바우처 협약액 중 85% 미만으로 사용시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 제재

바우처 사용률
제재사항
70%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70%이상 ~ 85%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85%이상
▪ 제재 없음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 수출바우처 정산 시 운영기관이 보완 요청하는 서류를 영업일 기준 10일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정산 불가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은 ‘수행완료’ 처리기한을 고려하여 바우처 사용일정에 유의

 

□ 동일 법인이라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이 이용한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사업자번호 기준)

 

* 예시) 법인 본사로 신청 및 선정 → 본사 이용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지점(혹은 공장)으로 신청 및 선정 → 지점(혹은 공장) 이용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운영기관별 「수출바우처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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