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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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모집규모 : 2,40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24. 4. 1 ~ 2025. 2. 28(11개월)
*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가능하며, 사업기간 내 수행한 활동만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행 완료*되는 서비스에 한하여 지원
(단, 전시회/해외영업, 해외규격인증, 홍보·광고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인정) * 수행완료 : 수행기관이 바우처 서비스를 완료하고, 수출바우처 시스템상 ‘정산요청’ 등록 및 총괄 수행기관에서 공지하는 지정 웹하드에 접수 완료하는 것을 의미 |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의 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2. 지원요건 및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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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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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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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2024.4.1.일 기준) * 선택형 바우처사업(지사화사업, OK FTA)과는 중복 신청 가능 ◈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 제한 및 감점 1) 2022년 4월 1일 이후 산업부ㆍ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신청기업은 바우처 사용률 검토 대상 2) ′23년 참여기업 중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률(하단표 참조)이 저조한 경우 감점 또는 선정제한 등 제재조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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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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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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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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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24.02.29
(‘23년1차) |
63% 이상 77%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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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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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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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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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1~’24.03.31
(‘23년2차) |
54% 이상 66%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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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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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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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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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24.03.31
(지방청 자율예산) |
52% 이상 63%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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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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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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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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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24.03.31
(첫걸음기업) |
42% 이상 5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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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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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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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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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스라엘-하마스 전쟁(’23.10.7)으로 인해 취소·연기된 전시회 및 해외규격인증 서비스는 증빙서류* 확인 후 사용으로 간주
* 1.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진출 내용이 포함된 사용 계획서 2. 전쟁발발 전 접수한 해당지역 전시회 혹은 인증신청을 한 신청서(부스신청서, 접수증), 인보이스, 계약금 입금증, 환불영수증 등 비용 증빙 3. 전쟁으로 인해 취소·연기됨을 안내받은 서류/ 메일 등 증빙서류를 ‘24년 사업 신청 시 “기타”서류에 업로드 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여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 2조 제 22호 및 23호에 따름 ◈ 동일 법인에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신청 및 선정불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단, 재무제표 상 제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제품개발 및 생산, 원자재 매입, 생산설비 보유, 외주생산, 자사브랜드 개발 등) 확인되는 경우 신청 가능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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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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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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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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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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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2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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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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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9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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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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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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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2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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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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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1, 3 / 4722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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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담배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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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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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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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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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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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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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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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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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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갬블링 및 베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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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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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세부사업
(단계)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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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한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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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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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불 미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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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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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내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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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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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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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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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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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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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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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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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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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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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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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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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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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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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간접수출액을 직접수출액과 동일하게 인정받아 초보~강소단계로 지원 가능하며, 기업 희망시 수출액 인정 없이 내수 단계에 신청 가능
◦ 튼튼한 내수기업은 내수기업 중 역량 우수업체 선발 예정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신청기업 중 전년도 수출액 1,000만불 이상 기업(강소+)은 수출바우처 강소단계로 신청 요망
◦ ‘23년도 참여기업 중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은 바우처 지원한도 20% 확대(예산범위 내 선발)
* (수출국 다변화 성공 기준) ‘23년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 ‘22년 대비 ’23년 수출국가 수가 증가한 기업(*‘22년, ’23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서류 제출 必)
□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은 제출 필수이며, 그 외 수출실적은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합산
-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지사로 등록된 경우,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동일 법인이 아닌 자회사, 계열사는 제외)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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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통관실적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택일)
◦그 외 수출실적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간접수출실적증명서(KTnet) - 서비스수출실적(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 국고보조율 차등
◦ 2022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 바우처 졸업제
◦ 내수, 초보, 유망, 성장단계별 바우처 최대 발급 한도 적용
- 단계별 지원한도(백만원) : (내수) 60, (초보) 60 (유망) 90, (성장) 140
* 단, 튼튼한 내수기업 선정은 기업당 1회로 한정하며, 튼튼한 내수기업 지정이력이 있는 기업은 최대 90백만원 발급 한도 적용
- ‘23년도 바우처 발급액부터 합산 적용하며, 강소 및 강소+ 단계는 최대 발급 한도 적용 제외
- 금년도 간접수출 실적을 합산한 기업은 추후 사업 신청 시, 간접수출 실적 필수 제출
□ 신청기간 : ’24. 1. 23(화) ~ ‘24. 2. 13(화) 17시까지
*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 권장
□ 평가 절차
①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간접수출 우수) 기업, 기존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유효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브랜드K 기업의 경우 우선 선정 쿼터를 둘 수 있음
② (현장 평가)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 글로벌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자동연계 신청기업 중 “강소단계”는 발표평가 必
4. 바우처 서비스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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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4개 분야 8,000여개 서비스 등록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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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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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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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반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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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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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전략 구축, 해외시장조사, 경쟁사 및 경쟁제품 분석, 소비자 리서치, 해외거래처 조사/발굴/매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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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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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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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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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교육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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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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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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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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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특허/지재권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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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대행/ 현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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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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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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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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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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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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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개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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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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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브랜드 진단/분석, 신규 수출 브랜드 런칭, 마케팅/브랜드 전략,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제품·개발 개선 전략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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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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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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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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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해외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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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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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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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동영상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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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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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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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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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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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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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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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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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보증 |
수출관련 보험·보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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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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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 및 세금계산서 상 부가세는 지원이 불가하며, 중기부 정산가이드 및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가능
5. 가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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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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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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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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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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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또는 벤처확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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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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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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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여성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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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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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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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기술 보유기업(최근 3년 이내 CES (최고)혁신상 수상기업 또는 예비·아기 유니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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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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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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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유망중소기업(~‘24.8월말 지정 유효기업) 또는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간접수출 우수) 기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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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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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서비스수출 실적 보유 기업*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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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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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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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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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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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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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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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스타트업 10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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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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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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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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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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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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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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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선도기업 또는 지역 스타기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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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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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강소기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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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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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100 지정기업
|
1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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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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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증빙 필요
** 가점은 기업당 최대 2점까지 인정하며, 가점 증빙은 현장평가 시 별도 확인
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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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중진공에서 수행 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산업부·코트라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예시) 지자체 등에서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등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2024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에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7조(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
□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30%이상 미납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선정 취소
□ 협약체결 후 바우처 협약액 중 85% 미만으로 사용시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 제재
바우처 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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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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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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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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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상 ~ 85%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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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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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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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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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 수출바우처 정산 시 운영기관이 보완 요청하는 서류를 영업일 기준 10일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정산 불가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은 ‘수행완료’ 처리기한을 고려하여 바우처 사용일정에 유의
□ 동일 법인이라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이 이용한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사업자번호 기준)
* 예시) 법인 본사로 신청 및 선정 → 본사 이용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지점(혹은 공장)으로 신청 및 선정 → 지점(혹은 공장) 이용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운영기관별 「수출바우처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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