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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4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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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ㅇ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 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 지원

 

2.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지원분야) ①온실가스 저감, ②ICT, ③대기오염 저감, ④수질오염 저감,

⑤폐기물배출 저감,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 시설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중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

※ 시설 1개당 지원분야 1개만 적용 가능(그 외 분야에서의 효과가 있을 경우 부가효과로 제시)

(지원기간) 협약일~2024.11.30.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90개사 내외 선정)

※ 지원금 및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신청기업 유형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60% 이하
4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 민간부담금은 전액 현금으로 구성되며 현물은 인정하지 않음

1. 공고 및 접수 일정

(공고 및 접수기간) 2024.1.22.(월) ~ 2.28.(수) 18:00까지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접수 불인정

1. 공통 유의사항

(견적서 제출) 비목 중 유형자산 및 건설비에 대해 계약건수별 본 견적서 1개, 비교견적서 2개 이상을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ㅇ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협약 체결 시, 협약기간에 가산기간(3개월)을 포함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보험료 기업 자부담)

(원가계산서 제출) 협약 체결 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 제출 필요(소요 비용 기업 자부담)

(사전 계약체결 불가) 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설비제조업체(또는 시 공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해당 신청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선정 이후, 사전 계약체결이 확인될 경우 관련 보조금 취소

(계약 체결 규정 준수)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22 조 및 제23조를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3년간 사업효과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함 ㅇ (설비 처분제한)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성과물을 양도,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제

35조를 준용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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