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의 목적
ㅇ 국가인증 친환경선박을 신조 또는 대체건조하는 민간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선박 전환수요 창출 및 민간보급 확산
2. 신청기간 : 2024. 1. 19.(금) 9:00부터 ~ 2024. 3. 29.(금) 18:00까지
3. 신청 자격
ㅇ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친환경선박을 건조 후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의 지위를 얻을 예정인 민간사업자
①「해운법」제4조제1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②「해운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③「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
④「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⑤「항만운송사업법」 제5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⑥「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⑦「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⑧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
⑨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⑩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업 신고를 한 자
4. 지원대상, 규모 및 후보자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 신청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업공고일(’24.1.19.) 이후 친환경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ㅇ (지원규모) 국내 친환경인증선박*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24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선박법」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ㅇ (지원기준) 선박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지원*(붙임4 참조)
* 건조가격 200억원 이하 : 선가 30%, 20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 : 20%, 300억원 초과 : 10%
ㅇ (선정기준)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붙임5)에 따름
5. 지원대상자 의무사항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이하 ‘지원대상자’)는 예비인증서의 기재사항대로 친환경선박이 건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를 발급받고,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ㅇ 친환경선박 인증심사를 포함하여 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제7조에 따라 사업신청 서류로 제출한 건조계약서 및 「친환경선박 인증규칙」제9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에 맞게 선박을 건조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까지 공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1개월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이 경우 의무의 이행에 따르는 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선박 건조완료 이후 최소 7년 동안은 제3자에게 매각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박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하고, 선박소유자의 변경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지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 중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제3조 각 호의 지위를 얻을 예정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선박 건조완료 후 해당 지위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면허 등)를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이 경우 계약기간은 선박 건조 공사 완료까지이며, 건조 공정 지연시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제14조에 따라 선박 건조 완료 후 온실가스 감축 효과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을 통한 계약체결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사업공고일(’24.1.19.) 이전에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계약 체결한 선박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체결 의무를 이행해야하며, 나라장터 계약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기타 본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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