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 목적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전파법 제58조 의2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 출시 활성화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3.28억원 (‘24년)
※ 지원규모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선정하고, 정부보조금 한도내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별표 2]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의 70% 또는 90%(1개 제품 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를 차등 지원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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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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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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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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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전년도 매출액 기준 100억 이상 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70% |
※ 지원비율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기간 중 기업당 최대 1개 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시험수수료) 지원
※ 적합성평가 신청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제외
□ 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이 자체개발 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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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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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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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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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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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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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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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인증(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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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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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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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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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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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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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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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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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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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인증(등록) 획득 전 제품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제품의 적합인증일 또는 적합등록일이 회차별 신청·접수 시작일 이전 1년 이내
※ 전년도 매출액 기준 100억 이상 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국내 중소기업 개발 제품만 신청 가능(OEM 등 해외 제조방식 가능, 단순 수입제품 불가)
※ 적합성평가 변경 신고 건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가점부여
-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
□ 지원 분야
◦ [별표 1]의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참조
※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경우,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제외
□ 추진 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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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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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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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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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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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9~2.29
|
‘24.4.1 ~ 5.6
|
‘24.8.1 ~ 9.6
|
평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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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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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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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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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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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월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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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월 3주
|
‘24. 10월 3주
|
※ 지원일정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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