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4년 남양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1. 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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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형 지원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남양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ㅇ 지원규모 : 50명

 

ㅇ 지원기간 : 공제 계약일로부터 5년간 (2024년 ~ )

 

ㅇ 지원내용 : 매월 중소기업의 납부금 일부 지원

 

- (지원금액) 가입인원 1명당 매월 10만원 지원

ㅇ 납입금액 : 月 34만원(기업 14만원 + 핵심인력 10만원 + 남양주시 10만원)

 

기업 근로자 남양주시 월 누적금액 기간 총 적립액
14만원 10만원 10만원 34만원 5년(60개월) 2,040만원

 

ㅇ 지원대상 :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건설업, 자동차관리사업, 도소매업, 반도체 팹리스 사업 영위 기업) 재직근로자로 기업당 최대 5인 이내 지원

 

<※참고> 기업 상시근로자 수 규모별 지원인원 수

구분 기준인원(신청일 기준) 신청가능 최대인원 수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하 3명
30명 이하 4명
31명 이상 5명

※ 연령제한 없음, 3개월 이상 근무자, 5년 이상 근무 가능한 자

 

- 제조업 ※ 자사 생산시설 없이 OEM 물품만 판매하는 경우 제외

 

· 남양주시 공장등록기업 중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중 제조시설 연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

 

-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으로 <참고1>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최근년도 매출액 15억원 이상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적용

 

- 건설업 (종합건설업 제외)

 

- 자동차(종합, 소형)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반도체 팹리스 산업 관련 기업

 

· 한국팹리스산업협회의 확인을 받은 기업 혹은 그 회원사 등

 

-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대상 제외 기업(비영리법인 등)
[핵심인력]
· 핵심인력이 대표자 및 실질경영주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인 또는 참여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F-5,F-6비자 소지자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 기업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자
·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하여 1회 이상 부금 납부한 경우
·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자가 계약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경우

 

□ 신청·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 ʼ24. 1. 17.(수)부터 1. 31.(수)까지 ※ 선착순 모집

 

* 신청기간 내 신청자 미달 시 기간 연장 가능

 

ㅇ 접수방법 : 방문(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마감시 도착 분까지 인정

 

ㅇ 접 수 처

 

- (방문 접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동부지부 내일채움공제(우편번호: 13496)

 

- (이메일 접수) mint@kosmes.or.kr

 

※ 신청서류 제출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온라인 청약 가능

 

ㅇ 신청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 목록 일체

구 분 제출서류 목록
공 통 - <별표1> 남양주형 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별표2>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기 업 - <별표3>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표준서식
- 그 외 <별표1> 에 명시된 제출서류 일체
핵심인력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확인서 1부 [※ 민원24 발급서류]
※ 공제가입요건, 세제혜택 안내 등 공제상품 안내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bcplan.or.kr) 참조

 

□ 기타 유의사항

 

ㅇ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공제 청약서’에 명시된 공제부금 전액을 매월 납입하고, 정상 납입한 기간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남양주시 지원금을 적립(총 600만원 지원, 60개월 × 10만원)

 

* 공제부금 미납 시 납부 시까지 시비 지원금 지급 유보

 

ㅇ 중도해지 시 공제부금 환급관리

중도해지 사유 중도해지금 환급대상
남양주시
지원금
기업
납부금
근로자
납부금
기업
귀책사유
· 중소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 가입기간 중 남양주 시외로 사업장 이전
· 기타 기업의 요청 등에 의한 해지
근 로 자
귀책사유
· 근로자 자발적 퇴직(이직) 남양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 근로자의 사업자등록(창업)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 기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해지
기 타 · 근로자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ㅇ 가입기간 중 ʻ지원제외 해당사항ʼ 적발 시 중도해지 시 공제부금 환급관리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 및 기지원금 환수

 

ㅇ 청약 대상업체 선정 후 청약신청 안내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문 의 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동부지부 (031-760-9012, 9007)

 

ㅇ 남양주시 지역경제과 (031-59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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