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 수출확대 및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마케팅),
수출컨소시엄(해외전시회 등), 해외규격인증획득 등 지원
< 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현황 >
사업명 예산(억원) 지원규모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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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신청자격 : 수출 및 글로벌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정부지원금 : 총 사업비의 50∼70%이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지원제외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부적격 사항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개별 사업에서 규정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별 지원계획
① 수출바우처
□ 사업목적
◦ 내수‧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 선도기업 육성
□ 지원규모(‘24년) : 1,118.6억원, 약 3,200개사
□ 지원대상 및 방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트랙을 구분하고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조비율(50~70%)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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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율)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 미만 : 70% / 100억~300억 : 60% / 300억원 이상 : 50%
※ 지원트랙‧한도‧보조율 등의 변동 등은 향후 세부 공고에서 규정
□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 해외인증, 전시회, 국제운송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수출바우처)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와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택 → 소요비용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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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24. 1월(1차), ‘24. 4월(2차 예정)
② 수출컨소시엄
□ 사업목적
◦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시장 개척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전시화‧수출상담회 등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 촉진
□ 지원규모(‘24년) : 158.5억원, 약 1,300개사
□ 지원대상
◦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회, 조합) 및 민간 전문기업, 중소
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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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중소기업동반진출
□ 사업목적
◦ 글로벌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 마케팅‧해외진출 지원
□ 지원규모(‘24년) : 168.5억원, 약 1,060개사
□ 지원대상
◦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산업별 선도기업이 주관기업이 되어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신청, 과제 선정 이후 중소기업 공모‧선정
* 관리기관에서 주관기업을 공모·선정, 주관기업이 동반지출 참여 중소기업 공모‧선정
관리기관(대중소재단) →주관기업(대기업 등) →중소기업(대중소 동반진출지원 사이트)
□ 지원내용
◦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한류콘텐츠 등 연계)
- 한류 행사와 연계한 수출상담회(B2B), 제품 판촉전(B2C)을 개최
◦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대기업 해외거점 활용)
- 대기업 해외거점을 활용하여 지역‧업종별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공동 수주 활동 등 지원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60~70%* 이내 정부 보조금 지원
* 주관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최대 70%, 미출연시 60%
□ 신청‧접수 : ’24. 1월 ~
④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진출, 자사몰 활용 수출, 온라인 수출 물류 지원 등
□ 지원규모(‘24년) : 408억원, 약 5,500개사
□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및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온라인 수출 지원 전문 수행사*
* 전문수행사는 내역사업별 상세 지원자격 공고 예정
□ 지원내용
◦ 온라인 수출 활성화
- (쇼핑몰 활용 판매) 아마존, 쇼피 등 글로벌 쇼핑 플랫폼 활용 교육,
입점 지원, 라이브커머스 활용 지원 등
- (자사몰 활용 판매) 중소기업의 해외지향형 자사 쇼핑몰 구축 지원
- (온라인 전시회) 오프라인 전시회를 온라인에도 구축하여 오프라인
전시회를 사전에 홍보하고 사후 바이어 구매문의 대응 지원
◦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지원
- (공동물류)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물량(개별‧소량 배송)을 공동으로
집적‧배송하여 물류비용 절감
- (풀필먼트) 물류기업 및 글로벌 쇼핑몰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료 지원
□ 지원조건
◦ 소요경비의 60~70%(자사몰, 공동물류 지원은 최대 70%)
□ 신청‧접수 : ’24. 2월
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사업목적
◦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또는 규격 획득을
지원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24년) : 153억원, 약 1,000개사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직접수출액
5천만달러 미만인 기업
□ 지원내용
◦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인증 획득시 소요비용 지원
◦ 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50%~70% 지원
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 사업목적
◦ 세계 주요 지역 내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고 현지 진출의 판로
확대 및 현지 정착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지원
□ 지원규모(‘24년) : 178억원(14개국 22개소 운영 예정)
□ 지원대상
◦ 현지진출 희망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및 조건
◦ (현지정착) 독립 사무공간*, 개방형 공유 오피스 제공 및 법률·세무·
회계 컨설팅, 시장조사 등 서비스 제공
* 입주기업 임차료 지원 : 1년차 80%, 2년차 50% 지원
◦ (특화사업) 제품현지화, 투자유치, 유통망 입점지원 등 판로확대
□ 신청‧접수 : 연중 수시 접수(2월 입주기업 모집 안내 예정)
⑦ 온라인수출플랫폼(고비즈코리아)
□ 사업목적
◦ 고비즈코리아*를 기반으로 온라인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온라인
마케팅 및 바이어 구매문의 대응 등 온라인 서비스 원스톱 제공
* 온라인 B2B 전시 플랫폼으로서 해외 바이어-국내 중소기업 매칭 등 지원
□ 지원규모(‘24년) : 34억원, 약 2,000개사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및 조건
◦ (고비즈코리아 입점지원) 영문 상품 페이지 제작 지원 등
◦ (온라인 거래알선) 무역전문가를 통한 구매문의(인콰이어리) 검증‧대응,
계약협상 사후관리 등 지원
□ 신청‧접수 : ’24.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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