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원금 알려주마
총사업비의 80%한도내에서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조건이 좋으니 경쟁율이 엄청 높고 가점요소를 미리 만들어놓는 것이 좋음. □ 지원분야 ◦ 일반과제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대·중견기업, 중소기업이거나 해외수요처(외국기업, 외국정부, 국제기구)인 기술개발을 지원 ◦ 조달혁신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을 지원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국내수요처에 한함) * 붙임 1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 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지원부분 ◦ 수요처가 제안한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