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비대면분야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0. 7. 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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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가장 달라지고 커지는 것이 untact biz인바,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신규 프로그램을 급하게 만들었네요.

8월10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경쟁율은 높을 것이고 발표까지 해서 선발이 되어야 하지만,

최대 1억원까지 바우처를 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으니 아이템과 사업계획이 좋으면 확률이 높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차등 지원됩니다

 

구 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바우처)

☞ 시제품 제작, 지재권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을 

바우처로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바우처) 차등 지원

* 선정자의 지원금액은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참조

< 비목정의 및 기준 >

비목

비목 정의 

집행기준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한도 없음

(양산자금 

사용 불가)

외주용역비

•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창업활동비

• 국내 출장여비, 소모품 구입비 등

월 50만원 한도

창업교육

☞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40h) 운영

* 선정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이전에 사전교육(8시간) 운영하고, 미이수자는 선정 취소조치

* 협약기간 중 역량강화(16h) 및 심화교육(16h)을 32시간 운영(일정 추후 안내)하고, 미이수자는 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자금(바우처) 환수조치

전담멘토

·PD

☞ 창업·경영 전문가를 전담멘토 또는 PD로 지정하여, 예비창업자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지원 서비스 제공 (필수)

* 전담멘토형 주관기관 신청자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담멘토 POOL에서 전담멘토 선택 가능

* PD형 주관기관 신청자는 센터 내부소속의 PD(Program Director)가 전담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지정된 PD를 변경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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