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0년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지원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19. 10. 2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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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상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로개척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TV홈쇼핑을 활용한 판매 및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상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홈앤쇼핑' 방송 출연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상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신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정절차에 따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상품 생산 중소기업을 지원
  * 다만, 최근 3년 이내 기지원 받은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는 제외

 

ㅇ 제한품목 및 유의사항

- 성인용품, 주류 등 홈쇼핑 판매불가 상품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홈쇼핑에 판매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를 보유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방송횟수 : 1회
- 방송시간 : 40분(1회)
  * 방송입점 업체는 판매수수료 등 업체부담 비용 발생
ㆍ 판매수수료 : 카드 수수료, 콜센터 운영비 등 판매직접비(전화주문 : 8%, 모바일·인터넷 주문 : 18%)
ㆍ 택배비용 : 업체부담
ㆍ 인서트영상 : 상품 홍보영상(제품설명 자료화면) 보유 권장됨(업체가 직접 제작)
- 방송시기 : 2020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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