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0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19. 11. 2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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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있고 전략적 마인드 있는 사업자는 준비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대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자세히알기)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ㅇ 조달청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조건 중복 불가)

 

ㅇ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방법은?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ㆍ배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신청서 신청기간

 

   

 

   

1

2019. 12. 04.  2020. 01. 03.

2

2020. 02. 17.  2020. 03. 13.

3

2020. 04. 23.  2020. 05. 22.

4

2020. 07. 08.  2020. 08. 07.

5

2020. 09. 17.  2020. 10. 16.

-

-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회차별 신청기간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필요시 신청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하여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보완기간동안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보완기간은 접수마감 후 별도 공지 예정), 보완서류 제출 시 접수마감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 우수제품 신청서의 접수 및 반려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서 담당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별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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