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7~6.25까지 준비를 마친 후 신청해야 하고 대출이 아닌 무상환 지원금이니 자격이 되는 곳이나,
소공인들끼리 의지가 모아진 곳들은 관심을 갖길 바래
-. 지원내용 : 집적지구 지정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
ㅇ (집적지구 지정) 같은 업종의 도시형소공인* 수가 행정구역별 기준을 상회하고, 지자체장이 신청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역(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도시형소공인은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체를 의미
< 행정구역별 기준 >
행 정 구 역 |
기 준 |
특별․광역시의 읍ㆍ면ㆍ동 |
50인이상(업체 수) |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
40인이상(업체 수) |
군의 읍ㆍ면 |
20인이상(업체 수) |
ㅇ (공동기반시설 구축) 구축비 2/3범위 내 국비 지원(운영비 제외)
- (구축비) 국비 2/3이내와 지방비 1/3 이상으로 구성
- (운영비) 소요되는 운영비(인건비, 부대비용 등)는 지자체(또는 민간)가 부담
구 분 |
구 성 |
|
인프라 구축비
(대응출자) |
국 비 |
총 구축비의 2/3 이내 |
지 방 비 |
총 구축비의 1/3 이상 * 당해연도 출자 |
|
인프라 운영비
(운영출자) |
지 방 비
(또는 민간출자) |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비용 등 |
* 정부지원금(국비) 규모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
* 3년차 연차별 계획 수행・운영을 위한 운영출자금(인건비, 부대비용 등) 편성 필수
(단, 운영비는 연차별 지방비 편성가능)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유형(예시)>
① (공동생산·연구장비) 집적지구 소공인간 공동생산, 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시설 ② (공용장비·운영시설) 추가 전용 교육장, 공용장비 등 소공인을 위한 전용시설 ③ (공동전시·판매장) 집적지구 소공인들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 ④ (공동창고시설) 집적지구 소공인의 상품(공동구매), 원부자재를 보관·관리 ⑤ 기타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령‧집적지 소공인 수요를 고려한 필요 인프라 시설 |
신청자격 |
|
-. 신청자격 :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신청요건 :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행정구역별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 행정구역별 기준 >
행 정 구 역 |
기 준 |
특별․광역시의 읍ㆍ면ㆍ동 |
50인이상(업체 수) |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
40인이상(업체 수) |
군의 읍ㆍ면 |
20인이상(업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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