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0. 5. 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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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25까지 준비를 마친 후 신청해야 하고 대출이 아닌 무상환 지원금이니 자격이 되는 곳이나,

소공인들끼리 의지가 모아진 곳들은 관심을 갖길 바래

 

-. 지원내용 : 집적지구 지정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

 

(집적지구 지정) 같은 업종의 도시형소공인* 수가 행정구역별 기준 상회하고, 지자체장이 신청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

 

* 도시형소공인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체를 의미

 

< 행정구역별 기준 >

행 정 구 역

기 준

특별광역시의 읍

50인이상(업체 수)

(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

40인이상(업체 수)

군의 읍

20인이상(업체 수)

 

(공동기반시설 구축) 구축비 2/3범위 내 국비 지원(운영비 제외)

 

- (구축비) 국비 2/3이내와 지방비 1/3 이상으로 구성

 

- (운영비) 소요되는 운영비(인건비, 부대비용 등)는 지자체(또는 민간)가 부담

구 분

구 성

인프라 구축비

 

(대응출자)

국 비

총 구축비의 2/3 이내

지 방 비

총 구축비의 1/3 이상 * 당해연도 출자

인프라 운영비

 

(운영출자)

지 방 비

 

(또는 민간출자)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비용 등

* 정부지원금(국비) 규모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

 

* 3년차 연차별 계획 수행운영을 위한 운영출자금(인건비, 부대비용 등) 편성 필수

(, 운영비는 연차별 지방비 편성가능)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유형(예시)>

(공동생산·연구장비) 집적지구 소공인간 공동생산, 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시설

(공용장비·운영시설) 추가 전용 교육장, 공용장비 등 소공인을 위한 전용시설

(공동전시·판매장) 집적지구 소공인들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

(공동창고시설) 집적지구 소공인의 상품(공동구매), 원부자재를 보관·관리

기타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령집적지 소공인 수요를 고려한 필요 인프라 시설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지방자치법2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

 

-. 신청요건 :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 행정구역별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 행정구역별 기준 >

행 정 구 역

기 준

특별광역시의 읍

50인이상(업체 수)

(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

40인이상(업체 수)

군의 읍

20인이상(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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