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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지원액 : 총 29억 8천 6백만원
2.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가. 융자대상
○ 용산구에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융자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ㆍ보험ㆍ
연금ㆍ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
☞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제외
나. 융자조건
구 분 | 업체당 융자한도 | 용 도 | 대출금리 | 상환방법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3억원 이내 |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 연리 1.5% |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10인 미만) |
1억원 이내 |
※ 단,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신용보증서, 부동산) 이 있어야 함.
3.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24. 8. 26.(월) ~ 9. 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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