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8. 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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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지원액 : 총 29억 8천 6백만원

2.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가. 융자대상

○ 용산구에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융자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ㆍ보험ㆍ

연금ㆍ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

☞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제외

나. 융자조건

구 분 업체당 융자한도 용 도 대출금리 상환방법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억원 이내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연리 1.5%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10인 미만)
1억원 이내

※ 단,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신용보증서, 부동산) 이 있어야 함.

 

3.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24. 8. 2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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