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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최근1년 결산 재무제표 상 전체 매출액 중 제품매출액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2. 제외대상
❍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의 소기업 중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상)
❍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인 기업
❍ 전회차 지원 융자금 이자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또는 부도처리 된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기업 등
3.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4. 융자조건
❍ 상환기간 : 최대 2년 (2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은행과의 대출 약정 금리에서 1.95%
※ 이자지원 추가 대상 ( 대상별 1회에 한함 ) - 최근 5년 이내 천안시 기업인의 상 수상기업 : 0.05%추가 - 여성 · 장애인기업 : 0.05%추가 - 최근 5년 이내 천안시 가족친화기업상 수상기업 : 0.05%추가 |
❍ 대출 유효기간 : 융자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융자범위
❍ (운전자금)제품 생산비용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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