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목적 : 재창업 지원사업간 연계지원으로 성실경영 노력도 및 재기성공 가능성이 높은 재창업기업에 대한 재기성공 촉진 ▪혜택 : 사전상담예약 생략 및 신청권한 우선부여로 신속한 자금지원 ▪지원내용 및 조건 : 성실경영 재창업기업에 대한 재창업자금(융자) 신속 지원 - 융자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4년 포함), 운전자금 6년(거치기간 3년 포함) - 융자내용 : (시설자금) 사업장 건축 및 매입, 설비 구입 등 (운전자금)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등 |
2. 지원대상
① 재창업자금 지원대상 기준에 충족되는 자([붙임] 참조)
②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유효기간 내) ‘23년도 재창업 특화교육 및 컨설팅 우수수료자 ▪창업진흥원 : 재도전성공패키지 “최우수” 판정기업(판정일로부터 2년 이내) * ’22년, ‘23년 신속지원 전용트랙을 통한 재창업자금 기 지원자는 제외 |
◦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4. 4. 5.(금)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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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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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설립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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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조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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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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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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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출, 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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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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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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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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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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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0.3%p)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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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융자 여부 결정 |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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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융자제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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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 적용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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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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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휴·폐업중인 기업
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p40)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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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⑥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자금 신청 직전분기말 기준)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적용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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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 1-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단, 중점지원분야(참고1~4)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협동화사업 추진 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47)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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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
⑫ 기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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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⑬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확인)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적용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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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원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정부, 지자체)이차보전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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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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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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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대환대출(창업기반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시설자금은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하고, 다년에 걸친 연속성 있는 시설투자(토지 매입 후 건축 등)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실적은 1회 실적으로 인정, 시설자금과 그에 부가된 초기가동비(시운전자금) 지원 실적은 합산하여 1회 실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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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아래에 해당하는 성과창출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⑭항(운전자금 25억 초과기업), ⑮항(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 적용 예외
•고용 또는 수출, 매출 향상 기업 (연 1회에 한함)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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