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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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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기업가·장인정신, 창의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의 육성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4. 12. 31일까지
□ 지원대상 :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
* 단, 백년가게·소공인 유형은 ‘공고마감일 기준’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으로 인증된 자로 한정
□ 규모·조건 : 260개팀 내외, 국비 100%
< 유형별 선발 규모(안) >
유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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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이프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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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컬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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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년가게·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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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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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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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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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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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선발규모는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팀빌딩 프로그램,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및 스케일업(확장)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억원 한도, 정부 100% 보조)
□ 지원방식 : 팀빌딩 프로그램 후 1차 오디션을 통해 1차 지원금(최대 6천만원)을 지원하고, 2차 오디션을 통해 추가 지원금(최대 4천만원) 지원
□ 지원절차
❶ 아이디어 선발
(260개 팀 빌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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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BM 고도화
(130개팀, 최대 6천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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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스케일업
(40개팀 내외, 최대 4천만원) |
■ 260개 팀 엄선 및 팀 빌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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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러레이터 멘토링 등
■ BM 고도화 자금 지원 |
■ 최종 선발 및 추가 사업화 자금(스케일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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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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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자금
◦ 제품 라인업 확대 및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사업화자금 지원항목(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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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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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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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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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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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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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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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홍보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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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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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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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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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활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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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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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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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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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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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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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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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소재지 상의 접객시설 인테리어 등 매장모델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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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1) 모든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세(10%)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2)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3)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이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 할 수 있음 4)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5} 강한 소상공인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의 외주 용역거래는 불가함 6)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해야 하며, 지원사업의 목적 외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
□ 특화 프로그램(팀빌딩) 지원
◦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관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및 육성프로그램(멘토링, 브랜딩 등) 등을 활용하여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 지원
* 예시: 권역별 팝업스토어, 선배 멘토링 및 특강, 네트워킹 및 판로지원 행사 등
□ 우대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및 로컬크리에이터 기 수혜업체가 본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서류평가 가점 부여
◦ (타부처) 특허청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 기 수혜업체가 본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서류평가 가점 부여
* 증빙서류 : 지역별 지식재산센터의 수혜사실 확인 서류(공문 등)
< 타부처 우대 지원 관련 내용 >
◆ 문화도시 지원사업
- (관련지역)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문화도시(24곳)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13곳) - (자격) 문화도시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에서 문화도시 사업에 1건 이상 또는 1년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지자체장 및 문화도시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사람, 업체 포함) - (추천서) 문화도시 관련 사업명, 참여 기간, 참여내용 및 역할. 참여자 및 기업명 등을 반드시 포함하되, 해당 지자체장 및 문화도시센터장의 직인이 있을 것 ◆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 - (자격)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수료자(2021~2023년) - (증빙)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수료 확인서 첨부 |
□ 연계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혁신형 정책자금,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및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연계
* 혁신형 소상공인 정책자금(최대 1억원), 매칭융자(정책자금 최대 5억원)
◦ ‘23년도 파이널(2차) 오디션에 탈락한 업체의 경우 금년도 파이널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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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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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백년가게·소공인 유형은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인증기한이 유효한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인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이 외 업종 : 5명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소상공인 단독 또는 파트너사*와 협업방식으로 사업 참여가능
* 파트너사는 최대 1개팀만 참여 가능하되, 단독 참여시 선정 후 주관기관에서 파트너사 매칭 지원(파트너사 모집은 주관기관별 별도 진행)
<소상공인 및 파트너사 개념>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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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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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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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가진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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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과 협업·융합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스케일업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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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사 자격요건>
신청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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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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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창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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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서비스)에 디자인, 패키징 등의 고도화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에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작자(개인 또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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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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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은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창업기업을 의미하나, 업력 제한은 없으며, 혁신적인 기술 등 협업·융합이 가능한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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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이업종
소상공인 |
- 이(異)업종간 협업·융합을 통해서 성과 창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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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기준 및 신청·접수 계획은 추후 ‘파트너사 모집공고’를 통해 안내 예정
□ 신청기간 : ‘24. 2. 8(목) ~ 2. 29(목), 16:00까지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
□ 신청분야 : 3가지 유형 중 택 1 * 중복신청 불가
< ‘24년도 강한 소상공인 유형(트랙 Ⅰ) >
【1】 라이프스타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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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컬브랜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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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년가게·소공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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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하여 의식주 기반의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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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성을 기반으로 성장한 로컬크리에이터가 로컬브랜드(지역대표기업)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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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 소상공인의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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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➊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➋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➌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➍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❺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4)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❻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지원(사업화자금) 이력이 있는 경우(단, `23년 글로벌 유형 기 지원자의 중복 지원 및 `23년 파이널 탈락업체의 금년도 파이널 오디션 참가는 허용) ❼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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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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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구분하여 2단계로 추진
* 세부적인 평가계획(일정, 평가항목, 선정규모 등)은 각 주관기관별로 상이함
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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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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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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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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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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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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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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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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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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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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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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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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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서류평가)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그간의 추진노력도,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서류평가 실시
◦ (2단계, 발표평가) 대상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가정신, 아이템의 창의성, 파트너사 협업 등에 대해 발표평가(PT) 실시
* 발표평가(PT)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평가항목(안) : 정부지원 필요성, 기업가정신, 아이템의 창의성, 협업의 효과성, 성장가능성 등
◦ (3단계, 최종선정)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총 260개 팀(3개 신청유형) 내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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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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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 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사업자등록증 상)가 하여야 하며, 신청 이후 신청자와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처리
◦ 타 기업 사업계획서 모방·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처리
◦ 신청자는 공고문,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있음
◦ 사업화자금 대상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사업 관련 문의는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로컬크리에이터 및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 당해연도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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