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모집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2. 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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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내용

󰊱 모집목적 :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기술(AI, IoT, VR·AR 등 신기술)*(Pool) 구축

 

󰊲 신청대상 : 소상공인의 경영현장에 보급 가능한 상용화된 스마트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 (로봇기술은 몸체 제조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지원 가능)

 

◦ 원활한 기술보급을 위해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기업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 “Value Chain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하여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

󰊳 모집규모 : 200여개 기술기업, 750여개 스마트기술

 

* ’23년 선정규모의 10%를 상향하여 목표 설정

 

󰊴 모집분야 : 소상공인 경영환경에 적용 가능한 상용화된 스마트기술

 

◦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의 서비스·경영방식에 도움이 되고, 고객의 이용편의(장애인 등)를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 전반

 

◦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사물 또는 시스템의 자동화, 연결성, 지능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동작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신기술

 

< 스마트기술 예시 >

구분
스마트기술 예시
AI·IoT
①무인시스템(스마트밴딩머신, 출입인증시스템 등), ②안면인식시스템, ③스마트코칭시스템, ④업종별 자동화솔루션, ⑤에너지관리시스템(EMS)
VR·AR
①VR카탈로그, ②가상체험서비스, ③가상피팅, ④스마트체형분석기, ⑤스마트미러
3D
①3D풋스캐너, ②3D프린터(맞춤음식 제작 등)
로봇
①서빙로봇, ②주방자동화시스템(조리로봇 등)
키오스크
①업종별 비대면결제키오스크(무인포토키오스크 등)
디지털오더
①테이블오더, ②스마트오더(QR기반, 앱·웹기반 등)
사이니지
①디지털포스터(DID), ②디지털메뉴보드
배리어-프리
①「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증진을 위한 고시」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 등 (점자 키오스크 등)
기타
①고객관리시스템, ②경영효율화시스템, ③홍보·마케팅시스템, ④전자영수증, ⑤재고관리시스템

* 공단에서 구분한 스마트기술 분류기준은 변경가능

 

󰊵 지원내용 및 선정된 스마트기술 활용방안

 

① 검증된 스마트기술 풀(Pool) 구성

 

- 공단의 선정절차에 따라 기술기업의 스마트기술 일부/전부를 선정

 

- 선정된 스마트기술은 소상공인이 희망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등록 및 자료집·우수사례집 제작·배포 가능

 

② 스마트기술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2024년) 수요자(소상공인)와 공급자(기술공급기업)간 자율적인 연계 지원

 

③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술보급

 

- 공단은 본 모집에 선정된 스마트기술이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경우, 공급가액에 대해 보조금(공급가액의 50~80%, VAT 별도)을 지원

 

* 민간 보급률이 높은 테이블오더, 사이니지, 키오스크는 공급가액의 50% 지원

 

- 기술공급기업과 스마트기술에 대한 선택권은 소상공인에게 있음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 공고 게시일 ∼ ’24. 2. 8(목) 18:00시까지

* 신청마감시간은 이메일 도착기준이며, 신청기간 이후 제출서류는 접수 불인정

 

3. 선정평가 및 추진일정

󰊱 선정평가

 

(평가방식) 제출서류 적격여부 검토,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진행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필수서류 제출여부 및 증빙서류 검토 및 서류보완

 

- (서면평가) 신청서, 기술소개서 등을 통해 기술 분류 별 스마트기술 여부, 로봇몸체 직접제조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적/부 평가

 

- (대면평가) 대면평가는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며, 일부기술(로봇기술 등)은 제조현장을 방문하여 평가가 진행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관련 분야 5인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 로봇기술은 몸체 제조기술(OEM, ODM은 허용) 보유 여부 평가

(평가기준) 신청기술 분류별로 평가항목을 달리하여 105점 만점(가점포함) 기준 70점(가점제외) 이상 선정 예정

 

- (평가항목) 기술 경쟁력, 가격 적정성, 사업관리 역량, 대표자 역량 등 8개 평가항목과 1개 가점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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