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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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나. 지원규모 : 1,700개사 내외
* 안전환경조성 1,400개사(중대재해 450개사, 일반 950개사) 내외, 에너지효율개선 300개사 내외
(단, 중대재해 450개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만 지원 가능)
다. 사업기간 :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마. 지원내용 : 안전환경조성, 에너지효율개선 중 1개 선택항목 지원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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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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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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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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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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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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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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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컨설팅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 |
45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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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이하 |
3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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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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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95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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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만원
이하 |
18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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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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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탄소중립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설문참여 및
탄소중립 인식개선 교육·컨설팅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30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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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만원
이하 |
18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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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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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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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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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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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2. 신청유형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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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유형
◦ (일반소공인)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붙임1]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나.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 기준 (‘24.2.27.)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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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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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및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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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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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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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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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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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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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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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 수혜소공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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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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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 ‘24. 2. 7.(수) ~ ’24. 2. 27.(화) 18:00
4. 평가절차 및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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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절차: 요건검토 → 서면평가 → 교육이수 → 사전진단
◦ (요건검토)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검토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
◦ (서면평가) 작업장 환경에 따른 희망 지원항목의 필요·적절성 평가 및 안전사고 예방·탄소중립 지원 효과성
* 서면평가의 경우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신청서 작성시 작업장 환경과 희망 지원품목의 필요성을 상세히 작성
<산업안전 서면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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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서면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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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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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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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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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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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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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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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심사
(70점) |
· 안전환경 개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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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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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심사
(70점) |
· 에너지절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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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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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감의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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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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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환경 개선의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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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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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별 산업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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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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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산업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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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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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수에 따른 산업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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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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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수에 따른 산업재해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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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심사
(30점) |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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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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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심사
(30점) |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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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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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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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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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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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5점) |
· 집적지구소공인, 풍수해보헙가입자,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안전사고 유경험업체,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업체, 백년소공인, 일회용품대체품 제조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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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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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국가통계포털 KOSIS재해현황(업종별, 규모별 요양재해율) 참조
◦ (교육이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수행방법, 지원품목, 유의사항 등 안내 및 중대재해처벌법, 탄소중립 관련 인식교육
◦ (사전진단) 현장점검을 통해 작업장 위험성, 작업효율 등을 평가하여 필요 항목·지원금액 등 결정*
* 사전진단 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나. 지원절차
◦ (사업수행)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사전진단을 통해 확정된 지원분야‧지원항목과 일치하도록 수행
<공급업체 선정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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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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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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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과 관련이 있는 업태와 종목을 운영하는 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사업주 포함 2명) 업체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비속(자제),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의 공급업체는 선정 불가 |
공사·
개보수 |
◦관련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 (지원금 정산)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로 선금(자부담금 및 환급가능한 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고, 수행 완료 후 공단에게 지원금 지급 요청
* 전문기관에서 정산서류(세부 기준은 [붙임3] 참고) 작성 지원 예정
◦ (사후관리) 사업수행 및 정산 완료 후, 전문기관을 통해 품목 검수, 지원 후 성과, 현장 만족도 등 지속 관리 예정
5.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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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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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항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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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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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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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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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지구 소공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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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내에서 지정된 업종으로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
- 세부 업종 및 지역은 [붙임2] 참고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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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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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소공인
* 풍수해보험 보험기간이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 인정 |
•풍수해보험 보험증권
(소상공인 보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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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有경험 업체(2) |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 사실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재해승인을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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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요양승인반려
여부확인서 (정부24, 근로복지공단)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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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업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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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 근로자의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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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상
“건강검진비” 명시 필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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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지원
패스트트랙(1) |
◦ 채무조정자 패스트트랙 연계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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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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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소공인(2) |
◦환경부에서 배포한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 리스트에 포함된 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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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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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공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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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에서 선정한 백년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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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 신청마감일 기준(‘24.2.27.)으로 해당여부 검토
** 가점한도는 최대 5점이며, 증빙자료(제출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8.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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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제3자(공급업체, 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공단 사업 참여에서 배제됨은 물론이며, 관련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공인은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을 경우 즉시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경우 신청기간 동안 임시저장상태 신청서는 작성·보완 가능하며, 신청완료(제출) 이후 수정 불가합니다.
◦ 마이데이터 미동의시 제출하는 서류의 미비나 누락, 신청 시 기재착오 등의 경우에 공단은 별도로 보완요청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신청취소 또는 신청탈락)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소공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공인은 공급업체 선정 시, 소공인의 대표와 특수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 위반(담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급업체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합니다.
◦ 사업신청소공인은 서면평가 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현장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소공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업수행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전문기관을 통해 지급요청과 함께 완료확인서 등 정산 서류 제출로 원활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본 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내 지자체· 타 기관 유사사업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신청취소,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단, 기존 지원이력이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 지원 가능(단, 사업장소재지·설치 희망 장소가 동일할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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