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4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2. 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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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나. 지원규모 : 1,700개사 내외

* 안전환경조성 1,400개사(중대재해 450개사, 일반 950개사) 내외, 에너지효율개선 300개사 내외

(단, 중대재해 450개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만 지원 가능)

 

다. 사업기간 :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마. 지원내용 : 안전환경조성, 에너지효율개선 중 1개 선택항목 지원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70%)
자부담(30%)
안전환경조성
중대재해
-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컨설팅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
450개사
700만원
이하
300만원이하
일반
(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950개사
420만원
이하
180만원이하
에너지효율개선
- (필수) 탄소중립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설문참여 및
탄소중립 인식개선 교육·컨설팅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300개사
420만원
이하
180만원이하
소 계
1,700개사
-
-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2. 신청유형 및 자격

가. 신청유형

 

(일반소공인)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붙임1]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나. 자격요건

 

신청 마감일 기준 (‘24.2.27.)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내 용
휴‧폐업 및 부도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 제한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 수혜소공인 포함)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4. 2. 7.(수) ~ ’24. 2. 27.(화) 18:00

4. 평가절차 및 지원절차

가. 평가절차: 요건검토 → 서면평가 → 교육이수 → 사전진단

 

(요건검토)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검토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

(서면평가) 작업장 환경에 따른 희망 지원항목의 필요·적절성 평가 및 안전사고 예방·탄소중립 지원 효과성

* 서면평가의 경우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신청서 작성시 작업장 환경과 희망 지원품목의 필요성을 상세히 작성

<산업안전 서면평가지표>

<탄소중립 서면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본심사
(70점)
· 안전환경 개선의 필요성
20

기본심사
(70점)
· 에너지절감의 필요성
20
· 에너지절감의 시급성
20
· 안전환경 개선의 시급성
20
· 업종별 산업재해율
20
· 업종별 산업재해율
20
· 근로자 수에 따른 산업재해율
10
· 근로자 수에 따른 산업재해율
10
품목심사
(30점)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15

품목심사
(30점)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15
· 기대효과
15
· 기대효과
15
가점
(5점)
· 집적지구소공인, 풍수해보헙가입자,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안전사고 유경험업체,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업체, 백년소공인, 일회용품대체품 제조소공인
5

* 2020년 국가통계포털 KOSIS재해현황(업종별, 규모별 요양재해율) 참조

(교육이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수행방법, 지원품목, 유의사항 등 안내 및 중대재해처벌법, 탄소중립 관련 인식교육

(사전진단) 현장점검을 통해 작업장 위험성, 작업효율 등을 평가하여 필요 항목·지원금액 등 결정*

* 사전진단 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나. 지원절차

 

(사업수행)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사전진단을 통해 확정된 지원분야‧지원항목과 일치하도록 수행

 

<공급업체 선정 기준>

구 분
세부기준
공통
◦지원항목과 관련이 있는 업태와 종목을 운영하는 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사업주 포함 2명) 업체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비속(자제),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의 공급업체는 선정 불가
공사·
개보수
관련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지원금 정산) 선정소공인공급업체로 선금(자부담금 및 환급가능한 부가세 포함) 지급하고, 수행 완료 후 공단에게 지원금 지급 요청

* 전문기관에서 정산서류(세부 기준은 [붙임3] 참고) 작성 지원 예정

 

(사후관리) 사업수행 및 정산 완료 후, 전문기관을 통해 품목 검수, 지원 후 성과, 현장 만족도 등 지속 관리 예정

 

 

5. 가점

 
구분
가점항목(점수)
가점기준
제출서류
1
집적지구 소공인(2)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내에서 지정된 업종으로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
- 세부 업종 및 지역은 [붙임2] 참고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2
풍수해보험 가입자(1)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소공인
* 풍수해보험 보험기간이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 인정
•풍수해보험 보험증권
(소상공인 보험)
3
안전사고
有경험 업체(2)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 사실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재해승인을 받은 업체
•산업재해요양승인반려
여부확인서
(정부24, 근로복지공단)
4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업체(2)
◦최근 3년 이내, 근로자의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한 업체
•급여명세서 상
“건강검진비” 명시 필수
5
재기지원
패스트트랙(1)
◦ 채무조정자 패스트트랙 연계 지원자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6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소공인(2)
◦환경부에서 배포한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 리스트에 포함된 소공인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7
백년소공인(3)
◦중기부에서 선정한 백년소공인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신청마감일 기준(‘24.2.27.)으로 해당여부 검토

** 가점한도는 최대 5점이며, 증빙자료(제출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8. 유의사항

◦ 본 사업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제3자(공급업체, 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공단 사업 참여에서 배제됨은 물론이며, 관련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공인은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을 경우 즉시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경우 신청기간 동안 임시저장상태 신청서는 작성·보완 가능하며, 신청완료(제출) 이후 수정 불가합니다.

 

◦ 마이데이터 미동의시 제출하는 서류의 미비나 누락, 신청 시 기재착오 등의 경우에 공단은 별도로 보완요청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신청취소 또는 신청탈락)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소공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공인은 공급업체 선정 시, 소공인의 대표와 특수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 위반(담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급업체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합니다.

 

◦ 사업신청소공인은 서면평가 후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현장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소공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업수행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전문기관을 통해 지급요청과 함께 완료확인서 등 정산 서류 제출로 원활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본 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내 지자체· 타 기관 유사사업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신청취소,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단, 기존 지원이력이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 지원 가능(단, 사업장소재지·설치 희망 장소가 동일할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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