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
가. 사업목적 :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
나. 지원규모 : 290개사* 내외(일반유형 240개사, 해외특화유형 50개사)
* 업체당 국비 최대 20백만원 지원, 선정자 중 예비스타소공인 20개사 최종선정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0월 31일
마.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바. 지원내용 : 국비 한도 내 바우처항목 선택 및 판로연계 지원 등
< 판로개척 지원항목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만원)
|
|||
바우처
|
일반
|
전시회 참가
|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비, 집기임차비 등) 지원
|
2,000
(국비 80%) |
500
(자부담 20%) |
국내·외
홍보지원 |
· 국내·외 광고지원(옥외광고, 지면광고, 와이드칼라 등)
· 홍보물 제작지원[카탈로그(종이/전자), 리플릿, 홍보영상 등] |
||||
오프라인
매장입점 |
·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
||||
특화
|
해외특화
|
· 박람회, 마케팅, e커머스 및 판촉비, 오프라인 매장수수료, 라이브커머스, 인증 및 통관지원, 통역, 물류비, 제품현지화 등
|
|||
판로
연 계 |
교육
|
· 온·오프라인 판로 역량강화 교육
|
국비 100%
(선정 소공인에 한함) |
||
판로연계지원
|
· 국내·외 기획전 개최 및 판촉지원, 해외수출지원 등
|
||||
스타소공인
|
· 분야별 추가지원(마케팅, 상품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
|
예비스타 소공인에 한함
|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 지원으로, 부가가치세는 자기부담금 외 별도 부담(지원 불가)
2. 신청자격
|
|
가.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붙임3], [붙임5] 참고
나. 자격요건
◦ 신청마감일(‘24.2.27.)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
내용
|
휴‧폐업 및 부도
|
ㅇ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ㅇ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 제한
|
ㅇ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3. 신청방법
|
|
가. 신청기간 : ‘24. 2. 7.(수) ~ 27.(화) 18:00까지(기한엄수)
4. 선정방법
|
|
가. 평가절차 : 평가(서류, 발표) → 사업선정 → 오디션 → 예비스타소공인 선정
◦ (서류평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추진계획, 제품역량 등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평가위원의 심사 후 발표평가 대상선정
* 신청자격 미충족, 필수서류 미제출 소공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과제책임자(대표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토대로 사업계획 발표 후 평가항목에 따라 질의응답 진행
◦ (선정) 평가를 통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
◦ (예비스타소공인) 스타소공인 오디션을 통한 예비스타소공인 선정
나. 평가항목
◦ (평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평가실시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
서
류 평 가 |
사업추진기반
|
▪사업 이해도, 사업 수행 타당성 등
|
20
|
|
사업추진계획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수행계획의 구체성, 사업실현 가능성 등
|
30
|
||
제품역량
|
▪기술 및 품질경쟁력, 시장성 및 비교우위력, 가격경쟁력 등
|
35
|
||
기대효과
|
▪성장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
15
|
||
가점
|
▪백년소공인, 집적지구 소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자, 첫걸음 소공인,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소공인, 패스트트랙 지원자
|
5
|
||
총 점
|
100(+5)
|
|||
발
표 평 가 |
사업수행역량
|
▪사업 이해도, 수행의지, 역량 보유 등
|
25
|
|
사업관리능력
|
▪수행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예산편성 및 조달계획의 타당성, 사업 목표 실현가능성 등
|
30
|
||
제품경쟁력
|
▪제품의 시장성, 보유제품의 차별성, 가격경쟁력 등
|
35
|
||
기대효과
|
▪성과창출 및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등
|
10
|
||
총 점
|
100
|
5. 가점
|
|
구분
|
가점항목(점수)
|
가점기준
|
제출서류
|
1
|
백년소공인(3)
|
ㅇ중기부에서 선정한 백년소공인
|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2
|
집적지구 소공인(2)
|
ㅇ도시형집적지구 내에서 지정된 업종으로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
- 세부 업종 및 지역은 <붙임2> 참고 |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3
|
풍수해보험 가입자(1)
|
ㅇ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소공인
* 풍수해보험 보험기간이 신청마감일 기준유효한 경우 인정 |
• 풍수해보험 보험증권
(소상공인 보험) |
4
|
첫걸음 소공인(3)
|
ㅇ본 사업의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 ‘15년 소공인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 ‘16~20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가점제외 |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5
|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소공인(2)
|
ㅇ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리스트에 포함된 소공인
|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6
|
재기지원
패스트트랙(1) |
ㅇ 채무조정자 패스트트랙 연계 지원자
|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 신청마감일 기준(‘24. 2. 27)으로 해당여부 검토
** 가점한도는 최대 5점이며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가점분야 체크 필수(미체크시 가점부여 無)
8. 유의사항
|
|
선
정 |
▶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 서류상 기재착오·연락두절·신청자 미확인·안내문 미숙지 등 착오 시 선정평가 제외
▶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별도의 사업비 통장에 자기부담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선정‧지원 취소 ▶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
기
타 |
▶ 공고마감 이후 추가보완은 불가하며, 필수서류(수행계획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를 미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공급업체 매칭의 경우 전문기관이 보유한 수행(공급)업체 Pool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수행가능 공급업체가 없을 경우 공급업체 추천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통해 진행 가능 ▶ 판로연계지원의 경우, 최종선정 후 선택 및 신청 가능 |
'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트랙 Ⅰ*)」참여 소상공인 모집 (0) | 2024.02.01 |
---|---|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모집 (0) | 2024.02.01 |
2024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1) | 2024.02.01 |
2024년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 모집 (0) | 2024.02.01 |
2024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0) | 2024.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