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4년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사업 모집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2. 1. 11:12
728x90

 
1. 수산식품기업바우처 모집개요

사업목적

 

◦ 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지원규모 : 총 62개사 내외

구 분
초보바우처
성장바우처
고도화바우처
지원업체
(연속+신규)
22개소 내외
26개소 내외
14개소 내외
지원자격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1만불~50만불 미만 그리고 매출액 1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지원한도
50백만원
100백만원
220백만원
* 지원한도 내 예산 자율 신청
지원비율
지원한도 내 총 사업비의 80%(중소기업), 70%(중견기업)
지원기간
최대 3년
최대 3년
최대 5년
- 매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 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차년도 연속지원
- 사업 추진기간 : 협약체결일~ `24.10.31 * 정산 신청 ‘24.10.31일까지

* ‘23년도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참가기업 중 연속업체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신규업체 수는 변동 가능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단 협동조합의 경우 서류 생략 가능하며 자산총액, 매출액 등 일정 기준으로 지원 비율 책정 예정

* 수출실적은 평가일 기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실적으로 조회


유의사항



▪ 총 사업비 내 국고보조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참가기업 부담
▪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부가가치세(VAT)는 참가기업 부담
▪ 최종 선정업체는 사업신청서에 기반한 메뉴별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후 사업 추진
▪ 배정예산은 평가과정을 통해 신청예산 대비 조정 가능. 또한 7∼8월경 중간평가를 통해 상반기 예산 집행률, 하반기 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가용예산 발생 시 차순위 예비사업자 신규 배정 가능

사업내용

 

◦ 추진절차

바우처 발급

자율 사업수행

사업비 정산

중간점검평가
연속사업자 평가
선정업체에
수출바우처 발급
바우처 메뉴 및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 자율 수행
수시정산
(분기별)
예산조정 및
연속지원 여부 결정
aT-선정업체 약정체결

바우처 메뉴별 계획 제출- aT승인

정산기관 검토

중간·최종 결과보고 제출

 

◦ 지원내용(사업메뉴판)

단계
사업메뉴
주요 지원 내용
󰊱
수출
준비
해외시장조사
▪전문 조사기관을 활용한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바이어 발굴조사, 유료보고서 구입, 참가업체 해외시장 조사비용 등
수출실무 교육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교육, 제품개발 등 외부교육 수강
포장디자인 개발
▪현지 트렌드에 맞는 수출용 포장패키지 디자인 개발
▪포장 동판, 금형 제작
수출관련 검사비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비용 지원(용수검사 포함)
지적재산권 출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해외 출원
국제인증 취득
▪해외 식품 규격 및 수출 전략 인증 취득 지원
통번역 및 서류대행
▪비즈니스 통번역 및 수출선적‧통관‧계약‧대금결제 등 수출관련 서류대행 지원
샘플통관운송비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송부 시 운송‧통관비 지원
무역애로 해소
▪수출 해상, 항공 운임비 지원(국고보조금의 10% 한도)
수출 포장재 제작
▪수출용 수산제품 포장재 제작 지원(국고보조금의 10% 한도)
󰊲
해외
진출
수출용 브랜드 개발
▪수출용 브랜드 개발 용역비(BI, CI 제작 등)
유통업체 판촉
▪해외 대형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홍보
온라인 판촉
▪해외 온라인몰 및 인플루언서 등 연계한 온라인 판촉홍보
해외 마켓테스트
▪해외 오프라인 소비자 대상 체험(시음시식) 홍보 및 마켓테스트
박람회 및 바이어상담
▪해외 온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및 해외바이어 초청 비용 등
󰊳
경쟁력
강화
유망상품화
▪신규 수산가공식품 개발용역비, 전문가 자문비 등
홍보물 제작
▪홍보물, 웹페이지 등 자사 제품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유명 IP 라이센스 비용 등
미디어 홍보
▪해외 매스미디어, 온라인 매체 등 활용 홍보(SNS 포함)
자율제안 사업(신규)
* 고도화 업체 대상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사업계획 aT승인 필요, 고도화 업체에 한해 지원)

◦ 바우처 메뉴별 예산집행 한도

구분
초보바우처
성장바우처
고도화바우처
한도
󰊱 수출준비단계
- 포장디자인 개발(2천만원)


󰊲 해외진출단계


󰊳 경쟁력강화단계
- 홍보물 제작(2천만원)
- 미디어 홍보(2천만원)
󰊱 수출준비단계
- 포장디자인 개발(3천만원)


󰊲 해외진출단계


󰊳 경쟁력강화단계
- 홍보물 제작(3천만원)
- 미디어 홍보(3천만원)
󰊱 수출준비단계
- 포장디자인 개발(4천만원)


󰊲 해외진출단계


󰊳 경쟁력강화단계
- 홍보물 제작(4천만원)
- 미디어 홍보(4천만원)
- 자율제안 사업(2천만원)
지원한도 : 50백만원
지원한도 : 100백만원
지원한도 : 220백만원
의무사항
(공통) 전문 컨설팅(aT 서비스 제공) 참여 의무, ESG 연계 사업 추진 의무(1건 이상)
• <수출실무교육> 의무
• 유망상품화(신제품개발) 의무
• 유망상품화(신제품개발) 의무
•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메뉴에 50% 이상 추진 의무

* 특정 1개 메뉴에 전체 예산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단계‧메뉴별 예산 한도는 중간점검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필요 시 조정 추진

* 의무추진항목 착수 및 진척도는 `25년 연속사업자 평가 시 반영

 

* 판촉사업(유통업체 및 온라인판촉) 선택 시 국고지원금의 200%이상 금액 수출의무

 

* 협약 체결 후 사업포기 시 협약체결일로부터 향후 2년간 사업 참가 제한

 

* 바우처 사업별 정산은 기존 수출지원사업 정산 기준을 준용하며, 세부 정산기준은 별도 안내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4.10.31까지

 

* 모든 사업은 ‘24.10.31까지 수행 완료(위탁 시 계약기간 등 수행업체 서비스 수행 완료 기준)되어야 하며 ’24.10.31까지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증빙 등 모든 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가능

* 단,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에 의해 ‘24.10.31까지 사업 수행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aT 사전 협의 및 검토 후 연장 승인을 득하고 ’24.11.15까지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증빙 등 모든 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해 정산 인정

 

2. 신청자격 및 지원사항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

-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기업
* 단,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회사 포함)
▪ 산업통상자원부(KOTRA),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 농림축산식품부(aT 우수 농식품 패키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일 기준 타 바우처 사업 협약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중복 선정된 기업(‘24.2월중 협약 체결 예정)
* 바우처 운영기관별 사업자 중복 선정여부 확인 예정
▪ `22-‘23년 aT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사업 포기 및 미정산 업체
※ 해양수산부 유사사업간(aT 수산물 현지화지원사업, 수협 유망상품화 등) 중복 선정 불가하며, 국제인증 취득, 종합/개별 박람회 등 개별 사업 참가업체는 바우처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 간 유사 항목 중복 정산 금지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 `24. 1. 29 ~ ‘24. 2. 16 (18:00限)

 

4. 심사 및 결과발표

심사방법 및 항목

 

◦ (1차) 서류심사(계량/40점) : 참가신청서, 증빙서류 검토 

 
항목
평가내용
배점
수출경쟁력
◦ 수산물 수출금액
* 최근 3개년(‘21~‘23년) 평균
15
◦ 수출금액 증가율(%)
* 최근 3개년 평균
10
재무건전성
◦ 자기자본비율(%)
10
제품역량
◦ 수산식품 관련 인증 및 특허 획득 여부
5
(* 가점 적용 시 최대 44점)
40
 

인증 및 특허 예시



(국내) ISO, HACCP, GMP, 친환경인증(유기수산물 등), 수산물품질인증 등
(해외) 미FDA, FSSC22000, HALAL(JAKIM, MUI, MUIS, IFANCA 등), 러시아 EAC, 러시아CU, KOSHER, SQF2000, IFS, BRC, 중국보건식품, Global-GAP, 일본 AS, 미국 USDA 유기농 인증 등 해외 시장개척 및 수출용 인증
* 인증 및 특허는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국내외 인증 및 특허 개수로 산정

- 가점사항(최대 4점)

가점
세부사항
1개당 2점
·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단체
· K-FISH 브랜드 제품 업체(제품에 브랜드를 표시하고 생산 중인 업체)
·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 업체(최근 3년간, ‘21~’23)
·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최근 3년간, ‘21~’23)
·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 수산식품분야 품질인증업체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
1개당 1점
· 사회적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 (2차) 비계량평가(60점) : 참가계획서, 업체별 PT발표(20분 내외)

* 1차 계량평가 결과 상위업체(3배수)에 한해 온라인(화상) 또는 오프라인 평가회 진행(평가 진행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위원회는 수산식품 수출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사업계획 적정성, 제품경쟁력, 수출역량, 성과목표의 적정성, 정책부합성 등 종합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 타당성 및 명확성
◦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중장기 계획수립 적절성
15
제품경쟁력
◦ 제품의 독자적 경쟁력(개발상품 시장경쟁력 포함)
◦ 제품의 수출확대 가능성
◦ 목표국 시장적합성
15
수출역량
◦ 해외시장 수출 경력
◦ 수출 전담인력(해외영업팅 등) 보유
◦ 해외 거래선 보유 등 수출 인프라
10
성과목표
◦ 성과목표 도전성, 적정성 및 측정가능 여부 등
10
정책부합성
◦ 수출품목의 국산 수산물 원재료 사용, HMR제품 개발 등 정부 정책방향과의 적합성
10

선정발표 :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