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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ㅇ 원물중심 수출구조 개선을 위한 고부가가치 신규 수산가공식품 개발지원으로 수출 판로 확대
2. 스타 상품개발 사업 개요
ㅇ (대 상) 중소·중견기업 한정, 국내수산식품 제조 및 수출업체로 수산가공식품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는 업체
ㅇ (지원자격) 최근 3년간 수산물 평균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업체 또는 스케일업상품 졸업 업체*
* 금번 모집 한정, ’23년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참여 업체 지원 가능
ㅇ (지원규모) 3개 업체 내외
ㅇ (지원금액) 업체당 200백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80% 지원)
ㅇ (수출의무액)
- (1년차) 지원금액의 150%이상, 달성시 차년도 선정 가능
- (2년차) 지원금액의 200%이상
ㅇ (정산금액) 사업비집행액 × 80%(지원비율) × 수출의무액 달성률(%)
3. 지원품목
ㅇ 수산물을 원료로 한 수산가공식품
- 지원하는 수산가공식품은 수산HS코드*로 수출되는 품목에 한하여 지원
- 수산HS코드로 수출되지 않는 경우 실적 및 사업비 정산 등 사업 수행 관련 실적으로 불인정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
4. 지원사항
ㅇ 상품고도화 비용, 해외마케팅 비용 지원
구 분
|
지원금액
|
지원항목
|
지원비율
|
|
상품
고도화 |
해외
마케팅 |
|||
스타
상품개발 |
2억원
|
총 지원금의
40% 이상 |
총 지원금의
60% 한도 |
최대 지원한도 이내
실제집행 비용의 80% 지원 (업체자부담 20%) |
5. 사업 추진절차
지원업체
모집 |
→
|
업체선정
|
→
|
약정서 체결
|
→
|
수출상품화 추진
|
→
|
중간점검· 최종결과
|
모집공고· 접수
|
(1차) 계량평가
(2차) 비계량평가 |
협약·약정
체결 |
상품개발 및 해외마케팅
|
중간점검
중간정산 최종결과 보고 정산 |
ㅇ (중간점검·최종점검) 개발 품목의 수출실적, 해외마케팅 결과 등 평가
6. 사업신청 안내
ㅇ 접수기간 : ‘2024.01.29 ~ 02.16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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