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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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및 데이터 수집·연계, ▲공용솔루션 도입 등 스마트화 지원
나. 지원규모 : 1,80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42백만원 이내)
* 대표자 소유 사업자(법인포함) 1개만 신청가능 (2개이상 신청불가)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4. 12월
* (소공인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클러스터 운영기관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의 직전년도 인건비(2023년 연봉)로 계상 가능
바. 지원내용
◦ (소프트웨어 지원)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선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
*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불가
◦ (하드웨어 지원) 스마트장비 임차료, 장비 스마트화 관련 재료비(부품 등)
사. 지원유형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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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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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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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가공·물류 등 공정의 디지털화‧스마트화‧효율화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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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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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클러스터(소공인 20개사)가 운영기관* 주도로 공동과제 발굴→공급망 관리시스템, 공동활용 장비 등 지원
* (운영기관)상권활성화/동네상권발전소 선정지역, 자율상권조합 결성지역 등의 ▲지자체, ▲조합, ▲재단 등 |
2-1. 개별형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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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요
◦ (지원규모) 1,400개사 내외(1개사씩 개별지원)
◦ (지원한도) 국고보조금 4,200만원 이내(자부담금 30% 별도)
◦ (지원내용) ▲생산공정별 자동화 연계,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자동화를 위한 H/W와 S/W 지원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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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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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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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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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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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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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임차비, 기존장비 스마트화를 위한 부품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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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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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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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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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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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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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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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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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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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대상 및 모집기간
◦ (신청대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별 소공인*
* (정의)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참고 2] 참조)
(지원 제외)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24년도 창업 업체
◦ (신청기간) 2024년 2월 7일(수) 9:00 ~ 2월 27일(화) 18:00
다. 자격요건(개별 소공인)
◦ 신청마감일(‘24.2.27)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지원제외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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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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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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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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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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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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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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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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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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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스마트화지원사업 등 수혜업체로 선정·참여(지원)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
◦ (공급업체) 스마트장비를 임대제공하는 공급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또는 업종에 장비 관련 임대업 필수 명시*
* 공고일 시점 이전까지 등록된 경우만 인정
- (하드웨어)공단이 제공예정인 OpenAPI로 데이터 자동연계 필수
* 수동연계 절대불가
- (소프트웨어)공급업체는 월별지원 단가를 필히 자체 홈페이지에 공고
라. 평가절차 : “자격확인 → 서류평가 → 현장평가” 순 진행
◦ (자격확인) 소공인 적격여부 확인(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
◦ (서류평가) 소공인 사업계획서를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평가위원이 심의→고득점 순 최종선정인원 대비 1.5배수를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
◦ (현장평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장의 스마트화 가능성 등을 평가
◦ (최종선정) 서류평가(30%) + 현장평가(70%) 점수 합산→고득점 순 선정
< 서류평가지표(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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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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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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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체계 및 계획
(20) |
· 스마트제조가 소공인의 상황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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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수립의 범위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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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에 기획하거나 준비한 사항이 있는가
|
5
|
|
· 시스템, 설비, 작업방식을 유기적으로 고려 기획하였는가
|
5
|
|
시스템/장비 적절성
(40) |
· 정보처리 장비의 용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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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도입장비 목록의 적절성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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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편성 계획의 정합성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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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장비 도입, 패키지 솔루션의 고객화가 없는 단순적용 점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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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효과
(20) |
· 지원효과의 적절성
|
10
|
· 지원효과의 중요성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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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적절성
(20) |
· 적합한 H/W, S/W를 도입하여, 2년 이상의 사용계획
|
5
|
· 공급기업이 A/S 기간을 1년 설정하고, 적합한 대응체계 유지
|
5
|
|
· 부정수급 및 위반사항 발생방지와 개선방안의 적합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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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보수의 용이성, 담당자 배정 등 사후관리 계획 및 체계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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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최대 5점) |
· 백년 소공인, 첫걸음 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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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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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적지구 소공인, 일회용 대체품 제조업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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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 가입 소공인,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여성기업
|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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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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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 현장평가지표(안)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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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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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추진준비 및 기술보유
(20) |
· 아날로그 방식 업무 처리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방법
|
5
|
· 사전에 기획하거나 준비한 사항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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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 설비, 작업방식의 연계형태
|
5
|
|
· 시스템과 설비 간 데이터연계의 구현형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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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범위와 예산편성 적정성(15)
|
· 업무운영 시스템의 존재여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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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인의 상황에 맞춤형 시스템 여부
|
5
|
|
· 도입장비 목록과 예산편성계획의 적합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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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이해도 및 구축 가능성(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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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달성을 위한 시스템, 기능구성도 작성여부
|
5
|
· 도입장비 목록과 장비배치 위치의 적합성
|
5
|
|
· 구축범위의 적절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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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의지
(10) |
· 대표자의 사업추진 의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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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스마트제조와 현장상황이 논리적으로 일치한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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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중요성
(20) |
· 지원효과의 적절성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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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효과의 중요성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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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화 및 파급효과(20)
|
· 도입설비에서의 데이터 생성/수집방법이 합리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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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정보처리의 자동화 수준 평가
|
10
|
|
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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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클러스터형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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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요
◦ (지원규모) 운영기관 20개사(운영기관별로 소공인 20개사 묶음)
◦ 지원한도
- (운영기관) 국고보조금 3,000만원 범위 내 간접비 지원(국비 100%)
- (소 공 인) 국고보조금 4,200만원 이내(자부담금 30% 별도)
◦ (지원내용) 클러스터 內 소상공인 간 협업생태계 구축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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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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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70%)
|
자부담(30%)
|
||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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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임차비, 기존장비 스마트화를 위한 부품재료비
|
4,2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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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
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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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공인 지원) 클러스터 유형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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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이내
|
1,8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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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 운영기관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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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이내 (국비 100%)
|
|
(운영기관 지원) 간접비 지원 합계
|
3,000 이내 (국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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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대상 및 모집기간
◦ (신청대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공인 20개사 이상(필수)과 소상인을 모집하여 운영기관이 신청
◦ (접수기간) 2024년 2월 7일(수) 9:00 ~ 2월 27일(화) 18:00
3.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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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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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항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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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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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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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공인 (3)
|
· 중기부에서 선정한 백년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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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공시스템으로 확인
(제출서류 없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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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지구 소공인 (2)
|
· 도시형집적지구 내에서 지정된 업종으로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 기준)을 영위중인 소공인
* 세부 업종 및 지역은 [참고1] 참고 |
· 소진공시스템으로 확인
(제출서류 없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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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자 (1)
|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소공인
* 공고마감일이 보험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 풍수해보험 보험증권
(소상공인 보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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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소공인 (3)
|
· 동 사업의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
· 소진공시스템으로 확인
(제출서류 없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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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지원 패스트트랙 (1)
|
· 채무조정자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6회차 이상 납입하고, 미납사실이 없는 소공인
|
· 소진공시스템으로 확인
(제출서류 없음) |
6
|
여성기업 (1)
|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
|
· 여성기업 확인서 또는
·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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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대체품
제조업체 (2) |
· 환경부에서 인정한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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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공시스템으로 확인
(제출서류 없음) |
※ 가점은 신청 마감일(‘24.2.27) 기준으로 최대 5점 내에서 부여하며, 신청서 작성시 해당 가점분야에 체크 필수(미체크시 가점부여 無)
6. 유의사항 (필수확인)
|
|
□ 공통사항
◦ 접수 마감일 이후 서류보완은 불가(제출서류 관련 별도 보완연락 하지 않음)하며, 필수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현장평가 일정은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개별통보하며, 서류상 개인정보 기재착오, 연락두절, 신청인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자가 체크리스트, 사업계획서 등) 내용 중 허위사실 확인시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 조치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된 클러스터 운영기관 및 소공인은 사업비 교부를 위해 e-나라도움으로 사업신청 및 교부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별도안내)
□ 선정소공인(개별형 및 클러스터)
◦ 협약 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협약불가(협약취소)
◦ 선정소공인은 도입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협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의무사용(협약종료 이후 자부담금 추가투입 등 필요)하며, 공급업체는 협약종료일로부터 2년의 의무 A/S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미이행시 협약취소, 환수 등 조치예정)
◦ PC, 테블릿, 모니터, TV 등 H/W 임차 및 네트워크 공사비 등은 지원 불가합니다.
* 세부지원 불가 항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해석에 따름
◦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합니다.
*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지원하며, 세액 및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별도 부담
□ 운영기관(클러스터형)
◦ 선정된 운영기관은 자체평가를 통해 소공인 20개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선정운영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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