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4년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 모집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2. 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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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및 데이터 수집·연계, ▲공용솔루션 도입 등 스마트화 지원

 

나. 지원규모 : 1,80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42백만원 이내)

 

* 대표자 소유 사업자(법인포함) 1개만 신청가능 (2개이상 신청불가)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4. 12월

 

* (소공인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클러스터 운영기관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의 직전년도 인건비(2023년 연봉)로 계상 가능

 

 

바. 지원내용

 

◦ (소프트웨어 지원)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선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임차비용

 

*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불가

 

(하드웨어 지원) 스마트장비 임차료, 장비 스마트화 관련 재료비(부품 등)

 

사. 지원유형

유 형
주요내용
개별형
제조·가공·물류 등 공정의 디지털화‧스마트화‧효율화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클러스터형
1개 클러스터(소공인 20개사)가 운영기관* 주도로 공동과제 발굴→공급망 관리시스템, 공동활용 장비 등 지원
* (운영기관)상권활성화/동네상권발전소 선정지역, 자율상권조합 결성지역 등의 ▲지자체, ▲조합, ▲재단 등
 
2-1. 개별형 세부내용

가. 개 요

◦ (지원규모) 1,400개사 내외(1개사씩 개별지원)

 

◦ (지원한도) 국고보조금 4,200만원 이내(자부담금 30% 별도)

 

◦ (지원내용) ▲생산공정자동화 연계,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자동화를 위한 H/WS/W 지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만원)
국비(70%)
자부담(30%)
하드웨어
하드웨어 임차비, 기존장비 스마트화를 위한 부품재료비

4,200
1,800
소프트웨어
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

500
합 계
4,200
1,800

나. 신청대상 및 모집기간

◦ (신청대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별 소공인*

 

* (정의)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참고 2] 참조)

(지원 제외)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24년도 창업 업체

 

◦ (신청기간) 2024년 2월 7일(수) 9:00 ~ 2월 27일(화) 18:00

 

다. 자격요건(개별 소공인)

 

신청마감일(‘24.2.27)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지원제외 >

구 분
내 용
휴‧폐업, 부도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 참여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스마트화지원사업 등 수혜업체로 선정·참여(지원)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 (공급업체) 스마트장비임대제공하는 공급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업태 또는 업종장비 관련 임대업 필수 명시*

 

* 공고일 시점 이전까지 등록된 경우만 인정

 

- (하드웨어)공단이 제공예정인 OpenAPI데이터 자동연계 필수

 

* 수동연계 절대불가

 

- (소프트웨어)공급업체는 월별지원 단가를 필히 자체 홈페이지공고

 

라. 평가절차 : “자격확인 → 서류평가 → 현장평가” 순 진행

 

◦ (자격확인) 소공인 적격여부 확인(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

 

◦ (서류평가) 소공인 사업계획서평가항목에 따라 외부평가위원이 심의→고득점 순 최종선정인원 대비 1.5배수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

 

◦ (현장평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장의 스마트화 가능성 등을 평가

 

◦ (최종선정) 서류평가(30%) + 현장평가(70%) 점수 합산고득점 순 선정

 

< 서류평가지표(안)>

구분
평가지표
배점
사업추진 체계 및 계획
(20)
· 스마트제조가 소공인의 상황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가
5
· 계획수립의 범위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5
· 사전에 기획하거나 준비한 사항이 있는가
5
· 시스템, 설비, 작업방식을 유기적으로 고려 기획하였는가
5
시스템/장비 적절성
(40)
· 정보처리 장비의 용도는 무엇인가
10
· 도입장비 목록의 적절성
10
· 예산편성 계획의 정합성
10
· 단순장비 도입, 패키지 솔루션의 고객화가 없는 단순적용 점검
10
지원효과
(20)
· 지원효과의 적절성
10
· 지원효과의 중요성
10
사후관리 적절성
(20)
· 적합한 H/W, S/W를 도입하여, 2년 이상의 사용계획
5
· 공급기업이 A/S 기간을 1년 설정하고, 적합한 대응체계 유지
5
· 부정수급 및 위반사항 발생방지와 개선방안의 적합성
5
· 유지보수의 용이성, 담당자 배정 등 사후관리 계획 및 체계성
5
가 점
(최대 5점)
· 백년 소공인, 첫걸음 소공인
각 3
· 집적지구 소공인, 일회용 대체품 제조업체
2
· 풍수해보험 가입 소공인,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여성기업
각 1
100(+5)

< 현장평가지표(안) >

구분
평가지표
배점
추진준비 및 기술보유
(20)
· 아날로그 방식 업무 처리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방법
5
· 사전에 기획하거나 준비한 사항
5
· 시스템, 설비, 작업방식의 연계형태
5
· 시스템과 설비 간 데이터연계의 구현형태
5
사업목표범위와 예산편성 적정성(15)
· 업무운영 시스템의 존재여부
5
· 소공인의 상황에 맞춤형 시스템 여부
5
· 도입장비 목록과 예산편성계획의 적합성
5
사업의 이해도 및 구축 가능성(15)
· 목표달성을 위한 시스템, 기능구성도 작성여부
5
· 도입장비 목록과 장비배치 위치의 적합성
5
· 구축범위의 적절성
5
사업추진의지
(10)
· 대표자의 사업추진 의지
5
· 도입 스마트제조와 현장상황이 논리적으로 일치한가
5
전략적 중요성
(20)
· 지원효과의 적절성
10
· 지원효과의 중요성
10
스마트화 및 파급효과(20)
· 도입설비에서의 데이터 생성/수집방법이 합리적인가
10
· 정보처리의 자동화 수준 평가
10
100
 
2-2. 클러스터형 세부내용

가. 개 요

 

◦ (지원규모) 운영기관 20개사(운영기관별로 소공인 20개사 묶음)

 

◦ 지원한도

 

- (운영기관) 국고보조금 3,000만원 범위 내 간접비 지원(국비 100%)

 

- (소 공 인) 국고보조금 4,200만원 이내(자부담금 30% 별도)

 

◦ (지원내용) 클러스터 內 소상공인 간 협업생태계 구축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70%)
자부담(30%)
하드웨어
하드웨어 임차비, 기존장비 스마트화를 위한 부품재료비
4,200
1,800
소프트웨어
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
500
(개별 소공인 지원) 클러스터 유형 합계
4,200 이내
1,800 이상
운영비
· 운영기관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 지원
3,000 이내 (국비 100%)
(운영기관 지원) 간접비 지원 합계
3,000 이내 (국비 100%)

 

나. 신청대상 및 모집기간

 

(신청대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공인 20개사 이상(필수)소상인을 모집하여 운영기관이 신청

 

◦ (접수기간) 2024년 2월 7일(수) 9:00 ~ 2월 27일(화) 18:00

 

3. 가점

 
구분
가점항목(점수)
가점기준
제출서류
1
백년소공인 (3)
· 중기부에서 선정한 백년소공인
· 소진공시스템으로 확인
(제출서류 없음)
2
집적지구 소공인 (2)
· 도시형집적지구 내에서 지정된 업종으로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 기준)을 영위중인 소공인
* 세부 업종 및 지역은 [참고1] 참고
· 소진공시스템으로 확인
(제출서류 없음)
3
풍수해보험 가입자 (1)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소공인
* 공고마감일이 보험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풍수해보험 보험증권
(소상공인 보험)
4
첫걸음 소공인 (3)
· 동 사업의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 소진공시스템으로 확인
(제출서류 없음)
5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1)
· 채무조정자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6회차 이상 납입하고, 미납사실이 없는 소공인
· 소진공시스템으로 확인
(제출서류 없음)
6
여성기업 (1)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
· 여성기업 확인서 또는
·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7
일회용 대체품
제조업체 (2)
· 환경부에서 인정한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
· 소진공시스템으로 확인
(제출서류 없음)

가점은 신청 마감일(‘24.2.27) 기준으로 최대 5점 내에서 부여하며, 신청서 작성시 해당 가점분야 체크 필수(미체크시 가점부여 無)

 

6. 유의사항 (필수확인)

공통사항

접수 마감일 이후 서류보완불가(제출서류 관련 별도 보완연락 하지 않음)하며, 필수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장평가 일정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개별통보하며, 서류상 개인정보 기재착오, 연락두절, 신청인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출서류(자가 체크리스트, 사업계획서 등) 내용 허위사실 확인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실시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클러스터 운영기관 및 소공인은 사업비 교부를 위해 e-나라도움으로 사업신청 및 교부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별도안내)

 

선정소공인(개별형 및 클러스터)

 

협약 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및 자부담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협약불가(협약취소)

◦ 선정소공인은 도입장비 및 소프트웨어협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의무사용(협약종료 이후 자부담금 추가투입 등 필요)하며, 공급업체협약종료일로부터 2년의 의무 A/S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미이행시 협약취소, 환수 등 조치예정)

 

PC, 테블릿, 모니터, TV 등 H/W 임차 네트워크 공사비 등은 지원 불가합니다.

 

* 세부지원 불가 항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해석에 따름

 

지원항목별 사업비부가가치세제외한 금액으로 계상합니다.

 

*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지원하며, 세액 및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별도 부담

 

□ 운영기관(클러스터형)

 

선정된 운영기관자체평가를 통해 소공인 20개사선정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선정운영기관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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