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4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1. 3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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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24. 4월 ~ ’24. 12월 예정)

선정규모 : 총 930명 내외 (일반분야 770명, 특화분야 160명 내외)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는 신청·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24.1.30.)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 단,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 세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24.1.1.~1.30.)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및 청산)을 하지 않은 자

 

 

신청분야

◦ 일반분야와 특화분야로 구분

신청분야
분야별 설명
선정규모


일반분야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환경·에너지), 화학(화공·섬유), 공예·디자인 등
全 기술 분야를 지원


770명




특 화 분 야
여성
분야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를 지원
* 여성 분야는 ‘여성’만 신청 가능
80명


소셜벤처 분야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혁신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소셜벤처 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지원
* 소셜벤처 분야는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월말(협약기간 이내) 까지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패’ 판정


80명
사내벤처 분야
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발굴된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
* 사내벤처 분야는 별도 공고 및 모집 예정


30팀

 

신청 제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 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 3]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단,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및 ‘글로벌’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붙임4] 참조)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⑦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⑧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⑨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 에서 배제된 자(기업)

⑪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특정 기업의 발행주식을 전체의 50%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 또는 최대 주주인 자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 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소셜벤처 분야 선정자는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월말(협약기간 이내) 까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충족하고, 최종 점검 시 소셜벤처스퀘어 누리집*을 통해 ‘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판별결과 : 인정)’를 제출하여야 함

* 소셜벤처스퀘어 누리집 : https://sv.kibo.or.kr

 

- 부동산임대업을 보유한 선정자의 경우,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 의무 미이행 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 1년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여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예비창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 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신청자(예비창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 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
링비, 기자재임차비 등)
여비
• 신청자(예비창업자)가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신청자(예비창업자)의 소속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신청자(예비창업자)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창업활동비 (월 50만원
한도)
•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비, 문헌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24. 4월 ~ ’24.12월 예정)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
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5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100% (대응자금 없음)
< 사업화 자금 비목>
창업 프로그램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예시 : BM 고도화, MVP 제작 지원, 멘토링, 창업교육, 네트워킹 등

신청 접수 기간 : 24. 1. 30.(화) ~ 2. 21.(수),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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