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4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1. 3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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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은 ‘[별첨3]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4. 4월 ~ ’25. 1월 예정)

선정규모 : 590개사 내외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는 신청·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신청가능 업력 : 2021년 1월 30일 ~ 2024년 1월 30일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 으로 요건 검토 예정

 

 

신청 제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 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 3]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단,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및 ‘글로벌’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붙임4] 참조)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⑦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 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 의무 미이행 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 1년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여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4. 4월 ~ ’25. 1월 예정)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
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7,000만원인 경우) >

총 사업비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1억원 (100%)
7,000만원 (70%)
1,000만원 (10%)
2,000만원 (20%)

 

< 사업화 자금 비목 >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 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 가능)
* 창업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 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유형
프로그램 예시
지원내용






① 시장 진입
판로개척
창업기업의 홍보, 마케팅 뿐 아니라 매출 증대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끼치는 활동
네트워킹
다양한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창업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
민간연계
창업기업의 산업 또는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제반 활동 지원
글로벌연계
글로벌 전시회, 행사 관련 창업기업 수요에 따른 연계지원


② 초기 투자
투자교육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교육 → 심화교육까지 全 과정 교육
IR
주관기관 VC, 엑셀러레이터,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모 의투자 및 실제투자 IR 진행


③ 실증 검증
멘토링
기술 또는 산업 전문가가 창업기업과 1:1 또는 1:N의 형태 로 비정형적 상담 진행
기술실증
민간·공공기관과 매칭한 창업기업 기술성 검증
④ 주관기관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이 초기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신청 접수 기간 : 24. 1. 30.(화) ~ 2. 22.(목),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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