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은 ‘[별첨3]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4. 4월 ~ ’25. 1월 예정)
□ 선정규모 : 590개사 내외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는 신청·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2021년 1월 30일 ~ 2024년 1월 30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 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신청 제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 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 3]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단,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및 ‘글로벌’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붙임4] 참조)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⑦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 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 의무 미이행 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 1년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여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4. 4월 ~ ’25. 1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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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세부 내용
|
사업화 자금 |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7,000만원인 경우) >
총 사업비 (예시)
|
정부지원사업비
|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
|
현금
|
현물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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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70% 이하
|
총사업비의 10% 이상
|
총사업비의 20% 이하
|
1억원 (100%)
|
7,000만원 (70%)
|
1,000만원 (10%)
|
2,000만원 (20%)
|
< 사업화 자금 비목 >
비 목
|
비목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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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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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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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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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 등록 관련 비용
|
인건비 |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 가능)
* 창업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
지급 수수료
|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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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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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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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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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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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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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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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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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 진입 |
판로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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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홍보, 마케팅 뿐 아니라 매출 증대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끼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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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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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창업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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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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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산업 또는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제반 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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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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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시회, 행사 관련 창업기업 수요에 따른 연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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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기 투자 |
투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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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를 위한 기본교육 → 심화교육까지 全 과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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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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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VC, 엑셀러레이터,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모 의투자 및 실제투자 IR 진행
|
|
③ 실증 검증 |
멘토링
|
기술 또는 산업 전문가가 창업기업과 1:1 또는 1:N의 형태 로 비정형적 상담 진행
|
기술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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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기관과 매칭한 창업기업 기술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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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주관기관 자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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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이 초기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
□ 신청 ‧ 접수 기간 : ’24. 1. 30.(화) ~ 2. 22.(목),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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