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1. 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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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시스템비계, 안전 방망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확대로 추락 사고사망 감축 시스템비계 보급 확산에 기여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2. 지원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의 건설업 등록을 모두 보유한 업체에 한하며, 원도급 공사금액 기준으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가능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지원을 제한하며,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

 

<지원제한 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ㆍ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700위 이내의 건설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당해연도 융자금 신청‧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불가하며, 융자금 결정 취소시 보조금 지급결정 가능

 

3.    지원설비 및 지원조건

4.    보조금 지급조건

ㅇ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구입 완료하고, 실거래 입중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선금급 지급)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70%이내에서 선금급 지급 가능

ㅇ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 실거래 입증서류미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취소하며, 선금급을 지급한 경우 보조금 환수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4. 1. 17.(수)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6.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관련서류를 허위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기업보조지원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 및 참여 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거짓 부정)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 5년 제한, (임의매각 훼손 분실)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목적외사용 국외이전)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덧붙임1>

’24년 추락방지 보조지원품목 조견표 및 단가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 보조금액(부가세별도)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면적구간별 보조금 조견표

 

 

 

[단위: 천원]

구분
50㎡미만
100㎡
미만
150㎡
미만
300㎡
미만
450㎡
미만
600㎡
미만
750㎡
미만
900㎡
미만
1050㎡
미만
1,200㎡
미만
비계 1열
356
834
1,313
2,741
4,174
5,601
7,030
8,268
9,435
10,737
비계 2열
417
985
1,551
3,247
4,960
6,694
8,398
10,042
11,687
13,330
수직보호망
111
271
432
914
1,395
1,878
2,358
2,621
3,066
3,513
 
구분
1,350㎡
미만
1,500㎡
미만
1,650㎡
미만
1,800㎡
미만
1,950㎡
미만
2,100㎡
미만
2,250㎡
미만
2,400㎡
미만
2,550㎡
미만
2,700㎡
미만
비계 1열
12,027
13,318
14,608
15,698
16,450
17,703
18,784
20,007
20,858
22,076
비계 2열
14,974
16,618
18,262
19,538
20,242
21,810
22,946
24,461
25,754
27,277
수직보호망
3,959
4,001
4,041
4,326
4,488
4,840
5,146
5,497
5,791
6,137

 

 
구분
2,850㎡
미만
3,000㎡
미만
3,150㎡
미만
3,300㎡
미만
3,450㎡
미만
3,600㎡
미만
3,750㎡
미만
3,900㎡
미만
비계 1열
23,294
24,270
24,962
26,156
27,349
28,263
29,444
30,000
비계 2열
28,526
30,000
-
-
-
-
-
-
수직보호망
6,424
6,699
7,029
7,373
7,626
7,965
8,280
8,482

 

 

 

m [공사금액 20억원∼50억원 미만] 면적구간별 보조금 조견표

 

 

[단위: 천원]

구분
50㎡
미만
100㎡
미만
150㎡
미만
300㎡
미만
450㎡
미만
600㎡
미만
750㎡
미만
900㎡
미만
1050㎡
미만
1,200㎡
미만
비계 1열
315
738
1,162
2,426
3,694
4,956
6,222
7,316
8,350
9,502
비계 2열
369
871
1,372
2,874
4,389
5,925
7,431
8,887
10,342
11,797
수직보호망
98
240
382
808
1,235
1,662
2,087
2,319
2,713
3,110
 
구분
1,350㎡
미만
1,500㎡
미만
1,650㎡
미만
1,800㎡
미만
1,950㎡
미만
2,100㎡
미만
2,250㎡
미만
2,400㎡
미만
2,550㎡
미만
2,700㎡
미만
비계 1열
10,644
11,785
12,927
14,042
14,954
16,094
17,233
18,355
19,494
20,632
비계 2열
13,251
14,707
16,161
17,581
18,742
20,195
21,647
23,076
24,528
25,978
수직보호망
3,504
3,540
3,576
3,893
4,155
4,482
4,809
5,137
5,464
5,790

 

구분
2,850㎡
미만
3,000㎡
미만
3,150㎡
미만
3,300㎡
미만
3,450㎡
미만
3,600㎡
미만
3,750㎡
미만
3,900㎡
미만
4,050㎡
미만
비계 1열
21,544
22,682
23,774
24,910
26,047
27,183
28,153
29,167
30,000
비계 2열
27,138
28,588
30,000
-
-
-
-
-
-
수직보호망
6,052
6,380
6,694
7,021
7,347
7,674
8,001
8,286
8,611

 

m 작업발판 1, 2열 혼합설치인 경우 각각의 면적에 해당하는 정액금을 합산하여 보조금을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 보조금 3천만원 적용

구분
1열
2열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3,900㎡ 이상
3,000㎡ 이상
공사금액 20억원∼50억원 미만
4,050㎡ 이상
3,150㎡ 이상

m 전체 구조물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일부 공정·공사*에 대해서는 적정 보조금 지급을 위해 조견표상의 보조금 일부(53%)지원 가능

* 설비, 유리·창호, 도장공사, 인테리어공사 등을 포함하며 대수선 공사는 제외

m 전문건설업체(하도급) 시스템비계 보조지원 시 조견표의 47% 보조지원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표준단가(부가세별도)

 

m 공사금액별 지원비율

구분
2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지원비율
65%
50%

m 안전방망 표준단가

종류
단위
재료비 (원)
노무비 (원)
단가 (원)
사용장소
낙하물방지망 (플라잉넷)
m2
3,700
7,400
11,100
근린생활시설 ,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등 건축물 외부
추락방호망
m2
2,400
5,500
7,900
철골조립현장, 공장신축현장, 개보수 현장 등

* 전문건설업체(하도급) 보조 시 재료비 단가 × 설치면적 × 보조비율 적용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원도급사 보조시와 동일)

m 사다리형 작업발판 표준단가

종류
단위
규격
단가(원)
비고
사다리형 작업발판
1.5∼2.5m미만
651,000
현장 당 2개 이내로 안전인증(S마크) 제품에 한해 지원
2.5∼3.5m이하
772,000

※ 1.5m 미만 사다리형 작업발판의 경우 실거래가 적용(실거래가 입증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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