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개요
ㅇ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시스템비계, 안전 방망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확대로 추락 사고사망 감축 및 시스템비계 보급 확산에 기여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2. 지원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의 건설업 등록을 모두 보유한 업체에 한하며, 원도급 공사금액 기준으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가능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지원을 제한하며,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
<지원제한 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ㆍ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700위 이내의 건설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당해연도 융자금 신청‧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불가하며, 융자금 결정 취소시 보조금 지급결정 가능
3. 지원설비 및 지원조건

4. 보조금 지급조건
ㅇ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구입 완료하고, 실거래 입중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선금급 지급)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70%이내에서 선금급 지급 가능
ㅇ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 실거래 입증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며, 선금급을 지급한 경우 보조금 환수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4. 1. 17.(수)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6.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기업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 및 참여 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거짓 부정)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 5년 제한, (임의매각 훼손 분실)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목적외사용 국외이전)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덧붙임1>
’24년 추락방지 보조지원품목 조견표 및 단가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 보조금액(부가세별도)
m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면적구간별 보조금 조견표
[단위: 천원]
구분
|
50㎡미만
|
100㎡
미만 |
150㎡
미만 |
300㎡
미만 |
450㎡
미만 |
600㎡
미만 |
750㎡
미만 |
900㎡
미만 |
1050㎡
미만 |
1,200㎡
미만 |
비계 1열
|
356
|
834
|
1,313
|
2,741
|
4,174
|
5,601
|
7,030
|
8,268
|
9,435
|
10,737
|
비계 2열
|
417
|
985
|
1,551
|
3,247
|
4,960
|
6,694
|
8,398
|
10,042
|
11,687
|
13,330
|
수직보호망
|
111
|
271
|
432
|
914
|
1,395
|
1,878
|
2,358
|
2,621
|
3,066
|
3,513
|
구분
|
1,350㎡
미만 |
1,500㎡
미만 |
1,650㎡
미만 |
1,800㎡
미만 |
1,950㎡
미만 |
2,100㎡
미만 |
2,250㎡
미만 |
2,400㎡
미만 |
2,550㎡
미만 |
2,700㎡
미만 |
비계 1열
|
12,027
|
13,318
|
14,608
|
15,698
|
16,450
|
17,703
|
18,784
|
20,007
|
20,858
|
22,076
|
비계 2열
|
14,974
|
16,618
|
18,262
|
19,538
|
20,242
|
21,810
|
22,946
|
24,461
|
25,754
|
27,277
|
수직보호망
|
3,959
|
4,001
|
4,041
|
4,326
|
4,488
|
4,840
|
5,146
|
5,497
|
5,791
|
6,137
|
구분
|
2,850㎡
미만 |
3,000㎡
미만 |
3,150㎡
미만 |
3,300㎡
미만 |
3,450㎡
미만 |
3,600㎡
미만 |
3,750㎡
미만 |
3,900㎡
미만 |
비계 1열
|
23,294
|
24,270
|
24,962
|
26,156
|
27,349
|
28,263
|
29,444
|
30,000
|
비계 2열
|
28,526
|
30,000
|
-
|
-
|
-
|
-
|
-
|
-
|
수직보호망
|
6,424
|
6,699
|
7,029
|
7,373
|
7,626
|
7,965
|
8,280
|
8,482
|
m [공사금액 20억원∼50억원 미만] 면적구간별 보조금 조견표
[단위: 천원]
구분
|
50㎡
미만 |
100㎡
미만 |
150㎡
미만 |
300㎡
미만 |
450㎡
미만 |
600㎡
미만 |
750㎡
미만 |
900㎡
미만 |
1050㎡
미만 |
1,200㎡
미만 |
비계 1열
|
315
|
738
|
1,162
|
2,426
|
3,694
|
4,956
|
6,222
|
7,316
|
8,350
|
9,502
|
비계 2열
|
369
|
871
|
1,372
|
2,874
|
4,389
|
5,925
|
7,431
|
8,887
|
10,342
|
11,797
|
수직보호망
|
98
|
240
|
382
|
808
|
1,235
|
1,662
|
2,087
|
2,319
|
2,713
|
3,110
|
구분
|
1,350㎡
미만 |
1,500㎡
미만 |
1,650㎡
미만 |
1,800㎡
미만 |
1,950㎡
미만 |
2,100㎡
미만 |
2,250㎡
미만 |
2,400㎡
미만 |
2,550㎡
미만 |
2,700㎡
미만 |
비계 1열
|
10,644
|
11,785
|
12,927
|
14,042
|
14,954
|
16,094
|
17,233
|
18,355
|
19,494
|
20,632
|
비계 2열
|
13,251
|
14,707
|
16,161
|
17,581
|
18,742
|
20,195
|
21,647
|
23,076
|
24,528
|
25,978
|
수직보호망
|
3,504
|
3,540
|
3,576
|
3,893
|
4,155
|
4,482
|
4,809
|
5,137
|
5,464
|
5,790
|
구분
|
2,850㎡
미만 |
3,000㎡
미만 |
3,150㎡
미만 |
3,300㎡
미만 |
3,450㎡
미만 |
3,600㎡
미만 |
3,750㎡
미만 |
3,900㎡
미만 |
4,050㎡
미만 |
비계 1열
|
21,544
|
22,682
|
23,774
|
24,910
|
26,047
|
27,183
|
28,153
|
29,167
|
30,000
|
비계 2열
|
27,138
|
28,588
|
30,000
|
-
|
-
|
-
|
-
|
-
|
-
|
수직보호망
|
6,052
|
6,380
|
6,694
|
7,021
|
7,347
|
7,674
|
8,001
|
8,286
|
8,611
|
m 작업발판 1, 2열 혼합설치인 경우 각각의 면적에 해당하는 정액금을 합산하여 보조금을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 보조금 3천만원 적용
구분
|
1열
|
2열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3,900㎡ 이상
|
3,000㎡ 이상
|
공사금액 20억원∼50억원 미만
|
4,050㎡ 이상
|
3,150㎡ 이상
|
m 전체 구조물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일부 공정·공사*에 대해서는 적정 보조금 지급을 위해 조견표상의 보조금 일부(53%)지원 가능
* 설비, 유리·창호, 도장공사, 인테리어공사 등을 포함하며 대수선 공사는 제외
m 전문건설업체(하도급) 시스템비계 보조지원 시 조견표의 47% 보조지원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표준단가(부가세별도)
m 공사금액별 지원비율
구분
|
20억 미만
|
20억∼50억 미만
|
지원비율
|
65%
|
50%
|
m 안전방망 표준단가
종류
|
단위
|
재료비 (원)
|
노무비 (원)
|
단가 (원)
|
사용장소
|
낙하물방지망 (플라잉넷)
|
m2
|
3,700
|
7,400
|
11,100
|
근린생활시설 ,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등 건축물 외부
|
추락방호망
|
m2
|
2,400
|
5,500
|
7,900
|
철골조립현장, 공장신축현장, 개보수 현장 등
|
* 전문건설업체(하도급) 보조 시 재료비 단가 × 설치면적 × 보조비율 적용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원도급사 보조시와 동일)
m 사다리형 작업발판 표준단가
종류
|
단위
|
규격
|
단가(원)
|
비고
|
사다리형 작업발판
|
개
|
1.5∼2.5m미만
|
651,000
|
현장 당 2개 이내로 안전인증(S마크) 제품에 한해 지원
|
2.5∼3.5m이하
|
772,000
|
※ 1.5m 미만 사다리형 작업발판의 경우 실거래가 적용(실거래가 입증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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